【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 물리적 충돌 때문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2심 법정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런 상황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에 서거석 교육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대학 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돌아보며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성원해 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26 12:04: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의 중단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30 18:22:2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월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이 중단될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대법을 압박키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내달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30 15:31:2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인수한 뒤 2007년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고 약 8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 원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에는 지방세 환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가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인세가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됐으므로 환급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5 17:12:29[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3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곧바로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의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첫 심리에서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심리에서는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사건의 상고심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경우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 그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상황이다. 대선 전 결론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바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지만,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서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 2심에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이 논의 후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전합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소부 합의 기준으로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다"며 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3 15:48:25[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이를 심리할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으로 무작위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0:46:22[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갚을 능력 없으면서 대출...항소심도 '사기죄' 인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A씨는 당초 여러 카드사에서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했으며,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가 상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 "기망행위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 원심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활용한 A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1 09:29:1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실망을 드려 전북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상고했으며 대법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2 15:10:31'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12일 열린다. 대법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다. 대법은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 대표의 요청에 "예정대로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뒀다. 통상 대법의 선고 연기는 당일 결정해 발표한다고 조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주장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 일정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잡혀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1 18:17:1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12일 열린다. 대법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다. 대법은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 대표의 요청에 “예정대로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뒀다. 통상 대법의 선고 연기는 당일 결정해 발표한다고 조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주장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 일정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잡혀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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