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4 07:54:35[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3:24:24[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상급심에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단으로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지 무색 국민참여재판...신청률 3.9%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나오고, 1심 법원이 이를 토대로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민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을 상급심에서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그동안 외면받아 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 감정을 현실 재판에 반영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누적 대상사건은 24만833건이다. 이 가운데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9439건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중에 재판이 노출되고 단일 재판으로 피로도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신청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는다. 2008~2022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90.7%는 하루 만에 끝났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통상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해 여러 차례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하루 만에 집중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8시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된 경우는 21.5%에 그쳤다. 국민참여재판의 80% 가까이는 퇴근 시간 이후까지 진행됐다. 일반 국민인 배심원을 상대로 사건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는 물론 검사와 변호인의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인식이 법조인 전반에 걸쳐 퍼져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중 변호인의 미권유가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답변도 30% 이상에 달했다. 법조인 전반이 부담감..."대법 판결 의미 커"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하급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전략적 중요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사실 여러 날에 걸쳐서 해야 하는 재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가급적 하루에 몰아서 끝내기 때문에 국민참여 재판 운영 자체에 부담감이 큰 편은 맞다”며 “실무에서는 피고인들이 원해도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배제하는 사례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2022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9439건이지만, 그 중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2894건으로 31.3%에 그쳤다. 피고인 3명 중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재판부가 부담된다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결론을 떠나 절차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국민의 법 감정 반영은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법관의 집중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9 15:24: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담당할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각성과 입법 협조도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정부는 최악의 의정 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할 것 정부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 맵을 제시할 것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02 15:25:3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법 판결전 입시요강 발표 안돼"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의 붕괴를 막아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에 극렬하게 반발했고 이 사안은 서울고등법원 재판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는 1509명이 추가 증원된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고,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며 "정부도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대학 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8개월도 남기지 않은 지난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만들었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현장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원이 40명인 학교에 130명으로 받으라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325%를 늘려 승객 130명을 태우라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승객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버스도 고장날 것이며 의학교육 현장 역시 붕괴하고 그 여파는 10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증원·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주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대증원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법적 명분을 확보했고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통령이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이 당부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복지부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7 10:37:57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8:26:55[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5:07:06국내 기업이 한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사를 설립한 뒤 신설 회사에 특정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외국 회사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신설 회사로부터 그 대가도 수령했다. 이럴 경우 우선주 약정에서 오고간 돈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회계상 뚜렷한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서 익금(이익으로 남는 돈)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현 에릭슨LG)을 설립했다. 이후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여원을 받았다. 문제는 LG전자가 노텔네트웍스와 별도로 체결한 우선주 약정에서 발생했다. LG전자는 약정을 맺은 뒤 LG노텔로부터 2007~2008년 우선주 감자(자본금 축소)대금 명목으로 797억여원을 수령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쟁점이 된 돈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입배당금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옛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계상 소득금액에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주장처럼 LG전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세무당국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업양도대금이며, 익산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우선주 약정은 네트워크 사업양도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됐으므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양도대금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사업양도 투자계약은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점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선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LG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사업양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 LG노텔의 2006~2007년 국내 매출이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을 초과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의 우선주 약정은 거래 이후 2년 동안 LG노텔의 국내 매출액이 4800억~6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에게 환매 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체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0 18:12:22[파이낸셜뉴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5:34:40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평가법인과 부산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항 준설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5개(5단계)로 구성돼 진행됐다. 부산시는 신항 개발사업에 따라 어업권 피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4년 감정평가를 A사에 의뢰했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8월 A사는 부산시에 사업별로 작성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후에도 보상액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추가 감정평가를 거친 재산적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수수료 계산에서 발생했다. A사는 각 어업권에 대한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개별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총합을 부산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24억4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기 위해 한 건으로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A사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 A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5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업권 손실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더라도, 각 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사실상 부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3 18: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