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 등 여론의 부담으로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춘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 담을 주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본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고,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6-08 18:28:3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심사)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오래된 부분"이라며 "인구나 소송 규모를 봤을 때 (현재 정원인)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선서 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과 오찬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적극 추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신중함을 요구했는데 일단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소위는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의지는 오찬 중에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4:36:1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8:23:4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0:18:48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4 18:25: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4 16:01:15[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09:39:46[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일명 대법관 증원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4 16:37:38'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모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청 폐지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온라인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법관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가 대표적 개혁방안으로 꼽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개혁안도 '대법관 증원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3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 2007년 이후 14명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의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3100건을 훌쩍 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를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데, 법관평가위를 설치해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로 여겨진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헌재와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무소불위'의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은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영장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는 만큼 중수청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검찰 개혁안이 실행되면 수사기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던 만큼 해당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6-12 18:16: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자, 야권은 일제히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선 안 된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인데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도 이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한 주 위원장은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다"라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했다.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법 보험'임을 지적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8 16: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