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민한테 중요한 투표이니,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당시 김 대행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투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3 09:44:10[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인근에서 이재명 사법거래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며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제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며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라고 따졌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업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이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겠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다"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02 14:41: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혐의 재판을)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면서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면서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가장 황당한 일"이라면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 소통이 있지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대법원 판결 이전 사전소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2 12:25:3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이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2:03:3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09:56[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정책은 방역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특정 공항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항공사가 면세점이라는 임대 목적물을 수익 가능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감액 효력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의 지침으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수익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으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09:55:57[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4:15:5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14:07: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된 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할까. 대법원은 재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5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들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된 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법원은 “기존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재판사항이 될 수도 있는 쟁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당선 뒤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 등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 집행이 확정돼야만 재판을 통해 대통령직 상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대선 당선 전에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부는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은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4 18:29:2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2025-05-14 18: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