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라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라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0:18【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터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3:25:1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오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9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개최 수락 연설을 통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에 '세종 국제콘퍼런스'(가칭)를 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지난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9차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9개국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총 7개 세션 중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법관의 처우 개선 및 우수 인력 유치 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15:51:12[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 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이번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7 11:27:32[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측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주장 이에 유승준 측은 28일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수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알렸다. 끝으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입대 압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기피 논란에 입국 금지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해 다시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8 11:02:15[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7 04:25:1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 같은 내용이 있다"며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검찰은 이를 왜곡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47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1 17:07: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40: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