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보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자 이 의원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 찬종에 가처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외의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 대표직 복귀에 실패해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6 08:39:5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8 15:54: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6 18:52:41[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일부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6 16:20:10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8:29: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결이 다른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지금 저희들은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면서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며 "그러므로 매우 적법한 기소"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5-03-12 16:28:11[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2심 변론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오는 3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26일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마저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면서 "욕설과 거짓말, 사칭과 꼼수, 냉혈한, 안하무인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어차피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 47.1%, 이 대표 44.1%로 집계된 것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선 ARS 여론조사로 이뤄진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 뒤 재판이 지연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기피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었다"면서 "이런 꼼수 덕분에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월 15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던 2심 재판도 결국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초시계까지 등장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끝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년이 지연이 된 것을 비교한 김 의원은 "이 나라 사법부의 이중성과 편향성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괴한 꼼수와 기망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면서 "거짓과 사칭으로 얼룩진 비정상적 인물로부터 민주당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27 15:50:18[파이낸셜뉴스]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2017년 2월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하고, 음식점들이 이를 위반했는지를 감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반 업체에는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모두 위대한상상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저가보장제 시행 당시 민원을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이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위대한상상이 이에 따라 가격 수정 요청을 중단하고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 법원은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보장제 폐지를 안내받기 전에 최저가보장제의 시행과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도 “경영간섭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0 10:52:38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정지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덧붙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1심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와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3 20:24:01[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 임기가 다음 달 18일로 종료돼 그 후임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13일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부드럽고 소탈한 인품,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3 15: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