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00:45:25[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다시 나온다. 대법원은 소부에 상관없이 지난달 21일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모두 인정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와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로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함께 선고한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번 소송 건에만 합계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후지코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권 협정 체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면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는 항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23:12:15[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5일 나온다.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10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여기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해 놨다. 쟁점은 박 시장의 배포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박 시장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등이다. 2심은 소명자료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사정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을 열거하며 “‘상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인식을 놓고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22:18:46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8:11:1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3:38:19[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뒤따라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1 09:08:29[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형을 가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상고했다. 이씨는 해당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21 08:36:08[파이낸셜뉴스]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B씨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시간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2시경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뇌출혈은 기저핵 뇌출혈로 기도를 유지한 채 응급실로 호송했을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핵심 경과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부원장으로 보임되기 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때인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씨(1975년생)를 알고 지내왔다고 한다.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이후 2013년경 B씨와 내연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