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달 3일 선고를 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아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8 07:36:05[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성격이 의견 표명인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날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례적인 경우로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30 20:08:19[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심리에 대한 사실상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선고기일에 촉각이 쏠린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빠른 절차라는 점에서 대선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우세해지는 형국이다. 우선 예상되는 선고 시점은 5월 둘째 주 혹은 넷째 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가진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합 심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차례 열린다. 따라서 회부와 동시에 4월에만 두 차례 심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라면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를 따로 유추하기 어렵기도 하다. 예상 선고일은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이자 일요일인 5월 11일 직전의 7~9일 등 두 가지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합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5월 다섯째 주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대선 직전이고, 선거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 7~9일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전합의 경우 복잡한 민사 사건 등 일부를 빼면 대다수는 한 차례 합의만 거쳐 선고하는 통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 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상존한다. 이 경우엔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재판 정지에 관한 결정 등의 형태로 제3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배경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7 14:51: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8 15:54:1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8)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김씨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도 판단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수개월간 흉기를 개조하고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2심에서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 대표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하급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3 05:52:16[파이낸셜뉴스]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2월 15일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3년 이상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장 전 의원은 거대야당 대표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집중 심리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장 전 의원은 촉구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냈던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법치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거대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1심과 2심, 3심 기간인 '6:3:3 원칙'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강조한 장 전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특권과 특혜의 유령이 전국 곳곳을 배회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 "전과 4범, 12개 혐의, 5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악의 평범성'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과오를 사법부의 무기력 속에서 묵인받으며,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지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타락한다"면서 "이 나라가 악의 평범성을 묵인하는 국가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법원장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것 또한 사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0 16:00:56[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제2야당 당대표로서 국회에 머무르며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4 17:13:58[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00:45:25[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다시 나온다. 대법원은 소부에 상관없이 지난달 21일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모두 인정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와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로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함께 선고한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번 소송 건에만 합계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후지코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권 협정 체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면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는 항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