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0:18:48[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민한테 중요한 투표이니,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당시 김 대행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투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3 09:44:1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이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2:03:3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09:56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2025-05-14 18:18:3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법관 전원 불출석 통보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책임을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소추, 특검, 국조, 국회 청문회까지 모든 권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그러다 대선 기간 기일이 잡힌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모두 연기되면서 사법부 압박에 속도조절에 들어갔는데,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청문회 진행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대법관 전원 불출석에 그간의 관례를 들었는데, 그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처리한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혹시 대선 기간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사법부에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요구키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4 10:12:09[파이낸셜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로서 내놓은 특검법으로 당론 발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아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고 논의한 적은 없고 이재강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특검은 물론 청문회와 탄핵소추, 고발까지 으름장을 놓으며 압박했다. 그 여파로 대선 중 공판기일이 잡혀있던 3건의 이 후보가 피고인 재판들이 대선 후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재강 의원이 대선이 본격화된 와중 특검법을 발의한 건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법부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유죄 선고 재판만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고 정부가 공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돼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형소법 개정 전 공백기간 동안 사법부가 논란을 일으키거나 변수로 떠오를 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특검법을 비롯해 압박 수단들을 강구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이후 대법원장 특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 의혹을 규명할 수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특검 카드는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에 진력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의총을 열어 특검 당론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3 10:37: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2 18:49: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여파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 후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대법원장 청문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상고심 심리부터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법관대표회의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이 후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되면 모든 재판 중지 추진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주요 재판들은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 18일로 변경됐다.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연기됐다. 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아직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가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도록 기소는 물론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14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1 14:42: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놓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선고한 것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왔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 그 제출 기간을 상당 기간으로 정해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이 결론을 낸 이후 이 후보 또는 검찰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재상고할 때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1 1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