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지난 199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개최 수락 연설을 통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에 '세종 국제콘퍼런스'(가칭)를 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지난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9차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9개국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총 7개 세션 중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법관의 처우 개선 및 우수 인력 유치 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15:51:12[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 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이번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7 11:27:3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 같은 내용이 있다"며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검찰은 이를 왜곡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프레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47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1 17:07: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 추천에 찬성하는 한 대표 입장에도 불구, 야당의 적전 분열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야권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40: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란다”며 “절충안이 나올 수 있고 위원회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03 14:17:43기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4 16:39:06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4 18:16:07[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4 12:23: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외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4 09:45:51[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 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4 1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