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학생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라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라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9:50: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협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지침을 밝혔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도광산 등재 협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게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이 준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등재되기 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선(先)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강제노동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이 담겨있고 더욱 진전된 협상 결과라는 입장이다. 2015년에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유네스코 일본 대표의 발언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부족했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이라며 협상에 임해 결과를 받아냈다”며 “2015년 (일본 대표 발언) 문안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전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제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환경 등 정황만 설명해서는 강제노동의 불법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재정 의원은 “전시 내용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전시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 외교부가 인정했다.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외교부는 (2015년 같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현물을 받았다는 건데 차라리 일본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2015년에 부도수표를 받은 아픈 기록을 남겼을지언정 이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실제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또 다른 기록을 남겼지 않나”라며 “다음번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고 축적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한풀이 하듯 자폭하듯 협상하는 건 국익에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9:56:2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美 왕 없다. 국민이 트럼프 심판해야"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참패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마저 벗어버리자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은 1일 연설에서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고 대선 후보로서 거취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02 09:02:4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02 02:31:4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0:05:39[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여교사 A씨(32)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23:25:20[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킬 경우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22:28:22[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기존 대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24일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1-24 19:16:42[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트럼프 진영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9일(현지시간) 오피니언면에 판결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에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하기 시작하는 등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을 주도하면서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내란 선동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4대3으로 경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칩 로이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경선 후보 등록을 금지시키는 판결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위헌이자 애석하게도 법적으로도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은 이번 판결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년 3월5일 콜로라도주에서 실시되는 공화당 후보 경선 투표 후보에 트럼프의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기소된 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급등했으며 이로인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그를 비난하기가 난처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내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내년 1월15일 아이오와주 경선을 시작으로 대선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LAT 칼럼에 따르면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경우 당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위해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이나 저지하기 힘들다며 11월 투표장에서 물리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지 법에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장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격차를 벌리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12-20 1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