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의 대출신청 가운데 5건도 대출승인을 안 내준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4.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12.3%에서 2022년 10.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승인율이 더 낮았다.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 승인율은 5.4%로 전년 대비 6%p 떨어졌다. 신용평점 상위 90%의 대출 승인율은 4.2%로 하위 10%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4%p 내렸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와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부 대출이 거절된 서민 79만5000명의 10.4%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약 8만3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13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2금융권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시장의 속성상 전체 대출 규모는 동일하고,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차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2금융권으로, 대부업권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었다"며 "여기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곳에서 지난해 말 8597곳으로 감소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부업체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너무 높여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7 18:25:41[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02:39[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09:48:2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2:20:29금융, 기술, 정책 등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3125조원(6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기관의 관심이 실물연계자산(RWA) 등 자산토큰화로 집중되면서다. ■'블록체인 대부'의 기조연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는 14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를 진행한다. 핵심주제는 실물연계자산(RWA) 활성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다. 국내외 연사 50명이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금융, 정책, 기술 등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올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며 "블록체인이 실물자산과 정책, 생활 속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대부'로 불리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아책스의 키스 오캘라한 자산관리 및 구조화 책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를 허물다: RWA 및 디지털자산 ETF' 세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를 승인한 데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거대 금융기관들이 RWA 등 자산토큰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전통 금융권에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자산토큰화로 투자기회 모색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은행권 동향도 다뤄진다. RWA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독일 도이치은행, 영국 클리어뱅크, 싱가포르 DBS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연사로 참여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클리어뱅크의 조니 프라이 디지털 자산 그룹 책임, DBS의 에비 튀니스 은행·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 도이치은행의 분형 찬 아태지역 보안 & 기술 변호 및 응용 혁신 사업 총괄 책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정재욱 상무(AI·디지털전략본부)가 참여한다. UDC 2024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열리는 만큼, 가상자산 등 웹3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UDC 2024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 등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현황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한편 UDC 2024 개막 직전인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디콘) 2024'가 열린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4 18:17:27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안건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조합의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출자한다. Sh대부는 수협중앙회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총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부업 자회사 설립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이나 경공매 등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 감축을 돕는 방식"이라며 "회수 결과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을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결산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한편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기준 7.38%로 시중은행의 24배에 이른다면서 부실채권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2 18:05:09인크레더블버즈의 자회사 인크레더블대부가 2024년 피부미용성형 금융 솔루션 ‘강남오빠’를 정식 론칭한다고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지속적인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하여, 피부미용 및 성형 시술 비용을 구독 형태로 분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안티에이징(항노화) 시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사 시술은 수술 부담이 적고 볼륨 보충 및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간편한 절차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쌍꺼풀과 코 성형, 가슴 확대 및 재수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시술들은 비용 부담이 크지만,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크레더블대부 관계자는 ‘강남오빠’는 미용 시술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여성들이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구독형 서비스로, 향후 5년 내에 국내 피부미용성형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국제성형의학회(ISAPS)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 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0명당 8.9건의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한국 여성 4명 중 1명이 쌍꺼풀 또는 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성형수술로는 가슴수술이 손꼽힌다. 한편, 인크레더블대부는 유방 보형물 공급업체 모티바코리아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모티바코리아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모티바 어고노믹스의 승인을 받아 6세대 유방 보형물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인크레더블대부 관계자는 “미국 FDA 승인을 통해 모티바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강남오빠’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10-11 16:24:31앞으로 구글과 유튜브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광고주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주 사전 인증을 통해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나 작업 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불법 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정부는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오는 11월 7일부터 인증을 받은 광고주만 유튜브·크롬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FSV)' 절차를 시행한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광고주는 구글 애즈(Google Ads) 계정을 생성할 때 사업정보, 광고 목적 및 유형, 웹사이트 주소, 광고 대상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구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광고주가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광고주가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광고는 승인되지 않아 구글 플랫폼에서 금융 관련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유튜브, 크롬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금융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주가 하는 자동차금융이나 보험 광고가 적절한지 보겠다는 의미다. 적합하지 않으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비록 처음에 금융서비스 인증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주라도 이후 사업정보, 광고목적이 변경되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광고가 중단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글의 인증절차는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을 참조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8 21:21:3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이 26일 경기지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6 08:44: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총 5개사에 대해 이날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 대부업체’만 회원가입 △대부중개사이트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 금감원, 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의 합동점검 실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보다 강화된 감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했으며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했다. 또 등록요건(인적·물적) 강화, 정보보호체계 의무화 및 개인정보유용 금지 및 처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8: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