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09:48:21앞으로 구글과 유튜브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광고주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주 사전 인증을 통해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나 작업 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불법 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정부는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오는 11월 7일부터 인증을 받은 광고주만 유튜브·크롬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FSV)' 절차를 시행한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광고주는 구글 애즈(Google Ads) 계정을 생성할 때 사업정보, 광고 목적 및 유형, 웹사이트 주소, 광고 대상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구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광고주가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광고주가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광고는 승인되지 않아 구글 플랫폼에서 금융 관련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유튜브, 크롬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금융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주가 하는 자동차금융이나 보험 광고가 적절한지 보겠다는 의미다. 적합하지 않으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비록 처음에 금융서비스 인증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주라도 이후 사업정보, 광고목적이 변경되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광고가 중단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글의 인증절차는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을 참조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8 21:21:35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8:21:00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3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게 관리"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2024-09-11 18:14:4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11 13:42: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0:37:00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8:22:3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금융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 왔다. 판매자는 물건을 팔아도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평균 두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정산대출을 이용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3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일부 대부업체들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다면 피해 업체들의 선정산대출 규모는 현재 시중은행 차원에서 파악된 3855억3800만원보다 커진다. 금감원과 대부협회는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협회에서도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900여곳을 대상으로 1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정산대출 취급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을 선호하는 대부업체들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해도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제2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ARS)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인테리어 제품 등을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는 이달 말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지했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환불·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알렛츠의 정산주기는 최장 60일 수준으로 현재까지 7월분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6:16:4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 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 킬러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2 09:16:4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대형 업체 폐업 등의 영향으로 12%대까지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대부업 연체율은 △2021년말 6.1% △2022년말 7.3% △지난해 6월말 10.9% △지난해 12월 말 12.6% 등으로 매년 상승세다. 연체율이 뛰고 대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면서 대출잔액은 감소했다.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대출잔액은 12조5146억원으로 반년 새 2조775억원(14.2%) 줄었다. 최근 4년간 대출잔액은 △2021년말 14조6000억원 △2022년말 15조9000억원 △지난해 6월말 14조6000억원 △지난해 12월 말 12조5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이는 최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폐업과 연체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 대부 이용자는 72만8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84만8000명)보다 12만명(14.2%) 줄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담보가 7조8177억원으로 62.5%를 차지했고, 신용이 4조6970억원으로 37.5%였다. 1인당 대출액은 1719만원으로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했고, 평균 대출 금리는 14.0%로 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8 08: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