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면 이자는 최대 몇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내 법정최고 이자율은 24%다. 하지만 가상자산 대여업의 경우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최고 이자율을 규정한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3개월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5%에 해당하는 1.5 비트코인을 이자로 매달 받기로 했다. 세 달이 지난 후부터는 이자를 월 2.5%인 0.75개로 조정했고,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변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다시 이자를 연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0.2466개로 지급받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제 기간 연장에도 B사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 월 5%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하는데,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를 초과한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05 10:40:00[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9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0-05 09:26:44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판매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휴대폰 깡' 업자들이 신분증을 대여해 준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대출의뢰자가 개통하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시세만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52)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박모씨(52)와 홍모씨(52) 등에 대해서도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돈을 만들어 보내준다.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해도 되며,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업법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또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9 17:51:18[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뒤 판매대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 깡’ 업자들이 신분증을 대여해 준 대출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대출의뢰자가 개통하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시세만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대부’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52)의 상고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박모씨(52)와 홍모씨(52) 등에 대해서도 전기사업통신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당일 현금지급, 긴급 자금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 단말기를 유통시켜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는 저희에게 주면 돈을 만들어 보내준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정지해도 되며,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값을 지불하면 된다. 휴대폰 단말기는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할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은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또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8 15:47:07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00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적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2만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 29%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자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0-11 10:53:45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전국 7개 도시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크게 대부업관리, 감독체계 개편과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7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자(2개 이상 도시서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06-30 10:21:16최근 3년 간 하락세를 보였던 대부업체 수가 올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체 요건 등이 강화되는 7월을 앞두고 개인 대부업자들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9027개다. 지난해 8000개 수준으로 떨어졌던 대부업체 수가 다시 9000개 대를 회복한 것이다. 대부 등록업체는 올해 1월 8798개에서 2월 9947개, 3월 8909개, 4월 8962개, 5월 9027개를 기록했다.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대부업체 수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개정 대부업법'의 7월 시행을 앞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편된 등록체계가 적용되는 7월 25일부터는 등록대상 대부업체의 요건 등에 부합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청을 서두르는 개인 대부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4월부터 적용된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보다,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업계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지며, 문을 닫는 소형.개인 대부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감독대상에 추가되는 등 감독도 강화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6-01 18:13:4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Q&A로 풀어봤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진 것이다. ―이 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정부는 최대 330만명, 7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하된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난 3일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가 새롭게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3-04 17:54:49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을 놓고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한 것을 놓고서다.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과 시행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거절할 대출자들이 최대 1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9-10등급 저신용자 갈곳 없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저신용자(8등급 미만) 신용대출 규모가 50%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수익에 직격탄을 맞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에 맞춰서는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에 대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의 과도한 인하는 서민의 생계형 긴급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저신용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금리 인하에 앞서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될 경우 9~10등급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부업 대출을 거절당할 사람이 최대 1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고금리가 연 27.9%로 확정되면서 대출거절자들은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영세 대부업체의 폐업과 대부업 음성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2008년 1만8000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올해 8000여개로 줄었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고금리 인하정책은 우량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인 만큼 바른 서민정책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효과가 더 클 것 실제 나이스신용평가의 '상한금리 구간별 대부업 이용자 신용등급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최고금리 연 66% 당시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39.5%를 차지했던 9~10등급 계층은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되면서 17.1%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금융위 생각은 다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겼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자신했다. 실제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일 당시 대부업체에서 연 34.9%에 100만원을 빌린 A씨가 올해 4월 1일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6월 1일 전액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이자는 기간별로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34.9%가 적용된 월평균 2만9083원이지만, 4월 1일부터 상환까지의 이자는 월평균 2만3250원(연 27.9% 적용)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대부업협회의 법 위반 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 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정리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3-04 17:52:07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던 대부업법과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대부분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 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금융위는 통과된 법의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을 요구하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수정했다. 또 법무부 요청으로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하는 검사보고서에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업무까지 포함토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원(보수총액 상위 5인) 보수 공개와 관련해서는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보수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저축은행법의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직원이 고객에게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는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3-03 09: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