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63%~7742%의 이율을 매겨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1 07:44:17[파이낸셜뉴스]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번호가 모두 차단된다.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차단도 함께 이뤄진다.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을 운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0 13:23:56[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최고 3만%에 달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방혜미 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을 상환받아 초과이자 47만2222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합계 약 1억2400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가량을 상환받아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누구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이 이뤄졌고, 피해자 일부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0 14:15:0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대부업자에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를 제고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은행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과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 등이 공시된다.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선정 우수 대부업자 22곳의 실적부터 공시된다. 금감원은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 심사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수 대부업자도 타 업체와의 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10 14:54:47[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0:40:0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대부업체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받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했으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약속한 우수대부업체는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75~90% 수준인 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해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2 15:19:22[파이낸셜뉴스] 초고금리 이자로 9억9000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난 16일 대부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자 총 485명을 상대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자에게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차명 계좌를 받아내 해당 계좌에 이자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63명에게 약 2억9000만원의 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자 7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 대포폰 등 통해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0 09:44:58[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8 11:15:24[파이낸셜뉴스]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점검반은 2개사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자사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B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했다. 5개 중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DB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1 14: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