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민들의 마지막 대출창구인 대부업체 수와 이용자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로 상반기 대비 255개 감소했다. 대부업체수는 지난 2023년 상반기 8771개, 하반기 8597개, 2024년 상반기 8437개, 하반기 8182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부업(-130개), 대부중개업(-66개), 대부·중개겸업(-59개)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형태별로는 법인(-5개)보다 개인 대부업체(-250개)가 더 많이 줄었다. 등록기관별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15개)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240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1243억원 증가(1.0%)했다. 지난해 2022년 말 15조9000억원, 2023년 말 12조5000억원, 2024년 6월 말 12조2000억원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이는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2068억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8조47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843억원(-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산 100억원 미만 또는 개인인 중・소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4조2874억원으로 2086억원 증가(5.1%)했다. 반면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6000명 감소한 70만8000명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 잔액은 1742만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1만원 증가했다.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6월 말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18.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9 12:26:06【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뤄졌다. 등록된 업체 1439곳 가운데 360개 업체가 대상이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경기도 담당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함께 합동점검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 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 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5:39: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 정지와 채권 소멸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해당법상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및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1 12:54:39【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경기 구리시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17일까지 지역 등록 대부업체 중 30% 범위 내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거나 신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대부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광고 규정 준수 △개인정보 서류 보관 여부 등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1 13:07:30[파이낸셜뉴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일하며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달 5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10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에서 팀장을 맡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 정보를 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다른 팀에게 결과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금융회사 어플 설치를 권유하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업체 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맞느냐"며 "한도를 알아봐줄테니 어플을 다운받으면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서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속였다. 이후 "은행과 연락할 때, 수수료 지급 비용을 말하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며 수수료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약 9개월간 4887회에 걸쳐 550억여원의 대출을 중개해 수수료로 약 69억2925만원을 챙겼다. A씨는 이듬해 8월 팀장으로 일하던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을 넘겨받아 새로운 사업체를 차렸다. 그는 서울 은평구에 두 개의 사무실을 열고 팀장인 B씨와 C씨를 담당자로 임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약 9개월간 3776번에 걸쳐 309억8621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수수료로 39억3301여만원을 뜯어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커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했거나 영위한 대부업 규모가 매우 크고 대출금의 10%라는 상당한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해 규모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08 14:58: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연 730%의 이자를 받아온 대부 업체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해당 대부 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대부 업체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적발된 사채업자는 무등록 대부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2-05 08:45:06[파이낸셜뉴스]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 2곳을 폐업하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앞서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OK금융을 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총수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까지 포함해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됐고, 공시 대상 계열사로 묶인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까지 팔게 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지만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OK금융 측은 "가족 계열 대부업체 2곳이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함에 따라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폐업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OK금융에 따르면 옐로우캐피탈의 정상채권 일부만 OK저축은행에 양도했고, 나머지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정리했다. OK금융은 논란이 됐던 대부업 고리를 끊어냄에 따라 향후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등을 저울질하면서 약 2주간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OK금융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가 성사될 경우 지난해 3·4분기 말 합산 총자산이 16조원대에 달해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을 넘어서게 된다. OK금융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1-06 10:28:55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까지 뛰어오른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과 높은 조달금리에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p오른 13.1%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로 지난해 말보다 0.3%p 뛰면서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p 하락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30 18:23:2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까지 뛰어오른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과 높은 조달금리에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p오른 13.1%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로 지난해 말보다 0.3%p 뛰면서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p 하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춘 뒤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 6월 말 18.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5146억원) 대비 2.4%(3041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이 축소한 영향이다. 신용대출은 39.4%(4조8073억원), 담보대출은 60.6%(7조4032억원)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4000명(2.0%) 줄었다. 6월 말 기준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규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30 09:53:20[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여 대출금액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111명이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다른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3곳의 총책 3명과 조직원 107명 등 총 1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 취약 계층 7829명을 상대로 대출 알선 수수료 108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차 콜센터, 2차 실행조직, 3차 수익금 세탁조직으로 역할을 구분해 14만건가량의 대출신청인 개인정보를 관리했다. 이들은 1차 콜센터 업체의 인플루언서 배너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이며 자신들의 소개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처럼 꾸며냈다. 1차 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에 대해 고지하면 2차 업체가 1차 업체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했다. 대출 가능한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일당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며 대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 범죄수익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1차 업체 70%, 2차 업체 20%, 3차 업체 10%로 나눴다. 배너 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 취약 계층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수수료와 수고비, 의뢰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이자율이 낮지만 대출 승인율이 높은 정부지원 금융상품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와 의뢰비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경우, 불법업체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5 14: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