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의 대출신청 가운데 5건도 대출승인을 안 내준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4.9%로, 전년 대비 5.6%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 12.3%에서 2022년 10.5%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승인율이 더 낮았다.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 승인율은 5.4%로 전년 대비 6%p 떨어졌다. 신용평점 상위 90%의 대출 승인율은 4.2%로 하위 10%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4%p 내렸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연구원이 NICE평가정보 자료와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부 대출이 거절된 서민 79만5000명의 10.4%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약 8만3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13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고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2금융권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대부업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시장의 속성상 전체 대출 규모는 동일하고,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차이"라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나오면 2금융권으로, 대부업권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정해져 있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었다"며 "여기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곳에서 지난해 말 8597곳으로 감소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업체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이 강화되면 대부업체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너무 높여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7 18:25:41[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02:39[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2:20:29[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2024-09-11 15:55: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 추심행위 방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6개 점검반, 총 122명이 투입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 뿐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현장점거을 통해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4 11:04:29[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0:40:00[파이낸셜뉴스]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까지 올랐다.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 9월 19.0%, 12월 18.4%, 올해 3월 20.2% 등으로 상승 추세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0.6%를 기록, 지난해 6월(10.4%)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업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정 최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자 담보대출을 늘리고 신용대출을 줄이면서 지난 2021년부터는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의 절반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전체 연체율은 6월 말 12.8%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1.8%)보다 1%p, 상승했다.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도 감소세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을 기록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내렸지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26 09:26:2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금융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 왔다. 판매자는 물건을 팔아도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평균 두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정산대출을 이용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3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일부 대부업체들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다면 피해 업체들의 선정산대출 규모는 현재 시중은행 차원에서 파악된 3855억3800만원보다 커진다. 금감원과 대부협회는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협회에서도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900여곳을 대상으로 1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정산대출 취급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을 선호하는 대부업체들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해도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제2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ARS)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인테리어 제품 등을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는 이달 말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지했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환불·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알렛츠의 정산주기는 최장 60일 수준으로 현재까지 7월분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6:16:41[파이낸셜뉴스] 건전영업 관련 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허위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납입가장 행위를 한 대부업체 사원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적발됐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지난 2019년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B씨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으며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4 12:02:26[파이낸셜뉴스] 대부업체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제3금융 고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들이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마진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23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125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다. 표면이율은 연 7.2~8.025% 수준이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올해 발행한 사모채는 모두 167억원어치에 이른다. 태강대부는 올해 사모채 시장에서 연 6.0%의 이자율로 총 18억원울 조달했다. 모두 2년물이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올해 237억6000만원 규모의 사모채를 찍었다. 모두 1년물로 표면이자율은 연 7.0~9%다.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부업체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조달로 10% 안팎의 마진을 남길 것으로 추정된다. 제3금융으로 몰리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대부업체들은 회사채 조달로 수익 증대를 꾀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부업체들이 발행한 채권은 1~2년물로 만기가 짧은 데다 금리가 높아 투자자들의 고금리 투자 니즈를 만족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이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급을 일부 담당하는 셈이다.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29일 기준 연 3.4%를 가리키고 있다. 회사채 AA- 등급(무보증 3년물 기준) 금리는 같은 날 연 3.855%, 회사채 BBB- 등급은 연 10.004%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30 0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