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이 26일 경기지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6 08:44: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총 5개사에 대해 이날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 대부업체’만 회원가입 △대부중개사이트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 금감원, 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의 합동점검 실시 △불법사금융 연계 등 대부중개사이트 내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등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해 제도 개선 및 보다 강화된 감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했으며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했다. 또 등록요건(인적·물적) 강화, 정보보호체계 의무화 및 개인정보유용 금지 및 처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8:08:41[파이낸셜뉴스] #. A는 신용도가 낮아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OOOO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고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라는 자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하여 부득이 보내줬다. 잠시 후 C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금리 약 3,00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너무 급해 대출을 받았다. A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C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협박을 했으며 A는 C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 D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OOOO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봤고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E 대부에 연락해 상담을 받았는데 연체가 있어 일반 대출은 어렵고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이용하라고 권유받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하면 현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대부업체가 아닌 통신사에 월 15만원(24개월 납부)만 납입하면 된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이용했다. D는 E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수령했으나 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고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E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D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기기 금액 약 250만원과 휴대폰 위약금 50만원 등 약 3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체 운영 사이트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게시하면 대부업체가 해당 글 댓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의 연락 및 대출 문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 이용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1:20:59[파이낸셜뉴스]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정부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노출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솔루션업체가 보통 10만~30만원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이후 사채업자와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점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는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내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솔루션업체는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는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이런 업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고도 설명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2 10:40:0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의 '원조' 격인 50대와 그에게서 파생된 조직의 조직원 등 수백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 피해자 425명을 상대로 125억원을 편취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와 그와 연관된 4곳의 대부중개업체, 저가의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총 211명을 검거해 그중 관리자 2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업체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대부중개업체 대표 B씨 등 51명을 검거했는데, 수사를 이어오면서 16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 피해자 425명으로부터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해 서울과 의정부에서 하위 지사를 두고, 유명 금융기관 명칭과 유사한 상호명으로 등록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구매해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지인들은 제2·3금융권에서 최대한도 대출을 받게 하고, 사전에 공모한 중고차 딜러들을 통해 대출금으로 시세의 5~10배 높은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조회 금지', '추가 대출금지', '연체 금지' 등 조건을 내걸어 이를 어기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직원이 다른 대출 업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해 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었다.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은 결국 비싸게 구매한 중고차를 판매금의 10~25%가격에 중고차 딜러에게 재판매했고, 피의자들은 해당 자동차를 사기 범행에 계속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설립한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며 사기 수법을 익힌 일부 피의자들은 독립해 다른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와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거나, 자신들의 신용조회 등으로 귀책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대다수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30대 초반의 나이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 조직원에게는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현금을 상품으로 내걸어 사기 범행을 독려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합의를 유도하며 사건을 무마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상품 구매나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11 10:26:09[파이낸셜뉴스]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점검반은 2개사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자사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B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했다. 5개 중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DB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1 14:48:52[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오는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에서 개최된 대부중개플랫폼 관계 기관 회의 및 12월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에서 집중 논의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지자체에 신고하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8 11:34:05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관계사 바이낸스 US가 가상자산 중개·대부업체 보이저디지털(보이저)을 인수한다. 보이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입찰 결과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바이낸스 US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가는 10억2200만달러(1조3326억원)다. 바이낸스 US는 자오창펑이 이끄는 바이낸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다. 인수가격은 샘 뱅크먼-프리드의 FTX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4억달러 낮다.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는 지난 9월 보이저 인수를 발표했으나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보이저는 올해 7월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사태에 직면하면서다. 서혜진 기자
2022-12-20 17:54:0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낮춰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토록 했다. 대부업을 통해 빌리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대출중개인이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4%다. 17일부터는 3%로 내려간다.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 초과분의 3%와 20만원을 더한 값이 수수료다. 개정안은 초과분의 2.25%와 15만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17일부터 대부중개를 통해 1300만원을 빌리면 중개수수료는 15만원에다 800만원의 2.25%인 18만원을 더한 33만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 전환, 거래취소, 환불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구독 플랫폼이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10 12:54: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고객 사전 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31 18: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