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형사11부)을 향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 대해서 연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의)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약 누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수원지법을 향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시급해 최종 해석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 취임 전의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3 11:41:07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9일 무기한 연기하면서, 남은 4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을 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재판은 우선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0~2018년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공판기일이던 5월 13일과 27일에서 연기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 단계에 있다.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인 2019~2020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대통령 등이 쌍방울 그룹에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 및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비슷한 시기 경기도 법인카드 및 예산 1억 653만원을 관용차, 샌드위치·과일 구매, 식사 대금, 세탁비 지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례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도 공판준비기일이나 본 공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별도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연기와 상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통령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19:01:37[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선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6-08 10:36:2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기자
2025-06-05 18:30:06[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1:58:45[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속옷을 만들다가 스마트팜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자금 날려서 이재명을 물고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쌍방울그룹을 겨냥한 듯 "주가조작 하다가 조사를 받으니 도박자금설도 있는데 진상은 규명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은 속옷을 만들었고 대북사업 하려 스마트팜을 언급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진실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법적판단과 무관하게 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미국 입국이 제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1:36:40[파이낸셜뉴스]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떼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고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다"며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몰래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 떼나"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8 22:26:3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의지도 담겼다"며 "지금 이 대표는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불법대북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이며, 그 외 연루된 사람과 단체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며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 대참사"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쟁을 부추겨 왔다"며 "지금도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면 망상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위기를 조장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아무리 정쟁과 거짓말을 일삼아도 국제사회는 이 대표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17 10:10:1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16: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