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6:03:2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7:56:1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18:26:36[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05:27:5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3 11:53:3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8:19:58[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2:50: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6 15:33:47【 수원=장충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jjang@fnnews.com
2024-08-08 18:02:45【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1: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