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8:19:58[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27일 이 대표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2:50: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6 15:33:47【 수원=장충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jjang@fnnews.com
2024-08-08 18:02:45【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8 11:32:5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47: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7 14:49:55'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8:16:4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5 16:23:27[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지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5 15: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