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했다. 납북자가족모임, 파주시 등은 8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윤후덕 의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 (살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납북자가족모임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 임진각과 강원 철원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단체는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4:10: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직접 통화와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직접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정부의 위로와 만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중단이 다른 대북단체에도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단체 등 다른 곳과도 소통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전단살포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1:04:24[파이낸셜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 5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가지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5-07-05 10:07:0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는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에만 근거해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이 같은 살포를 집회나 시위와 동일하게 볼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 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런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법 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다. 해당 개정안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02 14:54:16【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참배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피해 가족들과 논의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 신고 기간인 내달 10일 전까지 전단 살포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에게 밥 한 끼를 사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4 10:06:27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방안 마련을 적극 지시하면서 직전 정부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벌통'을 들쑤셔서 국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직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불만이다. 납북자가족단체는 이 대통령에게 식사대접을 요구하면서 피해가족을 위로하기 전까지는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이미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반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자 남북은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단절했다. 보수단체들은 또한 대북전단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적 근거는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대북전단에 대한 원천 중단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판단을 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 2명이 합헌 의견을 보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조문의 한쪽만 보면 대북전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전단 살포 자체를 형사처벌까지 하며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제나 경찰권 행사 등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형벌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헌재가 대북전단 전면금지를 못하게 한 결정이 아니라 형벌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결정 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각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뉴라이트 대북정책은 인권개선 등 원칙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인도적 지원 축소, 국내 이념대립 심화 등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북전단 발송은 계속됐다.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오물풍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현재로선 보수단체들의 자제를 기대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입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재차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필요한 셈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남북 대화의 장까지 끌어내는 신박한 대북정책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논외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국내 보수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시진핑 아웃'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만약 중국의 서해공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철권통치를 비난하는 전단을 우리 보수단체가 베이징 상공에 살포한다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정치부 부장
2025-06-22 19:16:22【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8일 오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일대를 방문했다. 대북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파주·연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살포 예상지 31개소를 선정해 전담 기동대를 배치했다.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250여명을 투입,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제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청장의 이날 방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단체 기습 살포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살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불법이 있는 경우엔 엄정 대응하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8 16:21:59[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1:33:21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8:46:12[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