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5 13:45: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2 16:17:54[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8 17:06:2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위헌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17 11:16:38[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동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재판관 7 대 2로 내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의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본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은 중단됐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 소원을 낸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년 9개월이나 걸려 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가 국민 상식과 헌법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북한 동포에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 전달을 막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6 20:37:56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4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은 규탄'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북으로 날린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컸다. 이날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8:17:11[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4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은 규탄'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북으로 날린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컸다. 이날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6:24:27[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5:50:35[파이낸셜뉴스] 한국계 미국 연방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화상으로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의회에서 제기된 특정 정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고 8일(현지시간)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대북전단금지법, 종교의 자유 관련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미 의회와 유엔에 있는 동료들도 이 사안에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중국에 억류된 기독교인 탈북자 가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채널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게 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내게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계속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한다. 그곳에 형제자매가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와 환경,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대북 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했다고도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09 17:46:33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거 한반도 관련 인권 청문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를 대상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맥거번 의원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과 함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소속 41명 중 한명이자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라며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이나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갖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과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개최 날짜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4-16 02: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