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했다. 납북자가족모임, 파주시 등은 8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윤후덕 의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 (살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납북자가족모임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 임진각과 강원 철원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단체는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4:10: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직접 통화와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직접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정부의 위로와 만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중단이 다른 대북단체에도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단체 등 다른 곳과도 소통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전단살포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1:04:24[파이낸셜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 5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가지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5-07-05 10:07:0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는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에만 근거해 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이 같은 살포를 집회나 시위와 동일하게 볼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 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런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법 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다. 해당 개정안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02 14:54:16【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8일 오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일대를 방문했다. 대북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파주·연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살포 예상지 31개소를 선정해 전담 기동대를 배치했다.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250여명을 투입,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제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청장의 이날 방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단체 기습 살포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살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불법이 있는 경우엔 엄정 대응하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8 16:21:59[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7 11:33:21[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16 16:06: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발생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를 두고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을 포함한 구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4 19:14: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며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은 결코 북한인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대신, 실질적인 평화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도 이틀째 멈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경지에 실질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방송을 재개한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북 간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4 13:17:20[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9 12: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