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 경영권의 분수령인 등기이사 선임 경쟁에서 기존 경영진이 이겼다. 이로써 8개월에 걸친 기존 경영진과 KH그룹간 치열한 분쟁에서 기존 경영진 측의 승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양금속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측이 추천한 이사후보 3인이 신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신규 등기이사는 이승현, 조경원, 정욱지 등 3인으로 이번 의결을 통해 등기이사 7인 전원 모두 기존 경영진의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제3호 안건인 이사후보 선임 건에 대한 표 대결 결과 기존 경영진이 KH그룹의 반대 의결권보다 약 300만주 이상 소액주주들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시 주주총회의 제1호 안건인 직무 정지된 KH측의 등기이사 김진명, 김신, 신동복, 황상희 등 4인 해임건과 제2호 안건인 KH측 감사 박은석 해임건이었으나 두 안건 모두 참석주주의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1호 및 2호 안건인 이사 및 감사 해임 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양금속 측은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표를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KH측 이사 및 감사는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 부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존 경영진 측은 지난해 KH가 임의로 개최한 제2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KH측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대양금속 본사 소재지인 충남 예산 관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사 선임 경쟁에서 기존 경영진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KH그룹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H 측은 오는 5~6월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에 사활을 걸고 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사실상 기존 경영진 쪽으로 축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며 “KH측의 인수 명분이 확실치 않아 고심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5-03-21 10:33:47[파이낸셜뉴스] #OBJECT0#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이 기존 경영진인 대양흘딩스컴퍼니측이 제기한 주요 가처분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권 향배의 분수령이 될 이달 20일 임시 주주총회와 28일 정기 주주총회에 모두 기존 경영진이 요구한 안건만 상정돼 KH그룹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2월 비비원조합 측이 제기한 기존 경영진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기존 경영진이 제기한 비비원조합측의 업무집행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이 제기한 제2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도 지난해 12월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원조합은 지난해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 주도의 주주총회 운영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별도로 제2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KH측이 선임한 등기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기존 경영진 측인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충남 예산 등기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도 인용돼 기존 경영진이 선임한 정지수 대표집행임원이 정식 취임했다. KH는 지난 제2 임시 주총 이후 예산 등기소에 본인들이 선임한 이사들을 등기한 이후 충남 예산 본사 공장 및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점거해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대양금속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들을 통해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불법적이었으며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KH그룹이 불법 점거한 기간 발생한 유무형상 회사 손실액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KH그룹이 지난 10월초부터 1월말까지 무단 점거한 기간 동안 약 14억원의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비용내용을 보면 21명의 신규 인력채용 이후 2개월 간 지급된 인건비 2억원, 경영 컨설팅 및 변호사 비용 등 12억원 등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준비중인 동현회계법인은 KH 점거 기간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문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비원조합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6주전까지 주주 제안이 접수돼야 주총에서 해당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가 가능한데 비비원조합은 이 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일 열릴 임시 주총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상정한 비비원조합 선임 이사 4인 및 감사 1인에 대한 해임, 기존 경영진측 이사 8인 및 감사 1인에 대한 선임 안건만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표 대결에서 KH가 승리한다 해도 대표집행위원과 등기이사가 기존 경영진측 인사들인 상황에서 본안 소송까지 지루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5-03-18 10:40:18[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이 신임 경영지배인을 선임하면서 수개월 이어진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영권을 장악한 KH그룹은 여의도 서울 사무소 입구를 봉쇄하고 대치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20일 공시를 통해 신임 경영지배인에 곽종윤 현 영풍제지 구조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혁범 기존 경영지배인은 해임됐다. 곽 부사장은 영풍제지의 신규사업 및 영업전략 수립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울산 학성고,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양한 산업에서 구조조정 업무와 신규사업 기획업무를 경험했다. 이번 분쟁으로 대양금속의 훼손된 영업조직과 대외관계를 복원하는데 적임자로 알려졌다. 경영지배인은 경영권 분쟁이나 이사회 부재 등의 비상사태 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관리, 인사, 재무, 자금, 영업, 제조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총괄 수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상 권한과 의무 일체를 갖는다. KH그룹은 대양금속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 자신들이 별도로 개최한 제2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등기이사들을 모두 해임한 뒤 신임 이사를 선임해 본사 소재지인 충남 예산 등기소에 선행등기 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경영진들은 KH측의 기습등기에 속수무책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KH그룹 측 인사들은 등기에 성공한 지난 11월 5일 이후 지금까지 대양금속 본사 공장과 서울 사무소를 점거하고 경영권 행사 중이다. 이에 기존 경영진측은 KH가 주도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응수했고 두 건 모두 대전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KH 측은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외부인 통제를 위해 여의도 서울 사무소 정문을 막아서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H측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사 또는 감사해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법무법인율촌 김현정 변호사는 “회사설립, 합병 등의 경우 등기가 창설적 효력, 다시 말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임원 선임, 해임의 경우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임원으로서의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등기실무상 법인등기부상 해임, 퇴임 등기의 말소는 본안 판결 확정 후 가능하다고”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12-24 09:47:23[파이낸셜뉴스] KH그룹이 대양금속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전일 최대주주가 '비비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비비원조합의 지분율은 13.88%에서 15.94%로 상승했다. KH그룹은 앞서 지난 9월 고스탁1호조합, 티에스1호조합 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보유 약정을 통해 이미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에도 꾸준히 장내 매수를 통해 단독 지분율을 높이며 비비원조합의 지분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최대주주 자리에 안착하게 됐다. KH그룹 관계자는 “우리 회사와 임직원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2-11 13:25:15[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은 일각에서 제기 된 해임된 전 이사진의 경영 복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대양금속 경영지배인은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일 뿐이며 당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변경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전 경영진 측은 지난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기존 이사 및 감사의 지위 회복을 주장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 보도가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가처분 결정만으로 해임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법 제407조에 의거 본 사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며, 가처분 결과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기존 이사진이 회사 복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임직원과 주주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법리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주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2-10 10:58:52[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과 그 종속회사인 영풍제지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경영진과 KH그룹간 적대적 인수합병 대결에서 기존 경영진이 승리했다. 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재판부(판사 나상훈)는 지난 5일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서 기존 대양금속 주주측 이사들이 전원 경영에 복귀하게 됐으며 KH측이 선임한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KH그룹은 지난 7월부터 대양금속의 지분을 매집한 이후 표대결을 실시한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와 같은 날 제2 임시 주주총회를 별도로 열고 기존 임원진 해임과 자신들의 임원 선임 안건을 가결해 기존 경영진보다 하루 앞선 지난 11월 6일 충남 예산 등기소에 접수해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에 기존 경영진은 KH측이 등기소 선행등기 원칙의 행정공백을 틈타 기습등기를 통한 경영권 탈취라며 대전지방법원을 상대로 제2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KH측이 선임한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요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2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KH그룹)들에 대한 이사 내지 감사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용했다. 법원 결정 이후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은 충남 예산 본사와 여의도 서울 사무실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나 KH측 파견인력들이 불응해 양측간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현재 KH측은 퇴거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맞서고 있어 회사 운영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그동안 주주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H그룹 계열사인 필룩스와 아이에치큐(IHQ)는 지난 5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그룹 산하 5개 계열사가 모두 상장폐지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12-09 14:30:54[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대표이사 이옥순)가 신청한 KH그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854만7008주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양금속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공시에 따르면 본안 판결 확장시까지 채무자(KH그룹)가 2023년 11월 2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54만7008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지난 7월부터 지분매집을 통해 대양금속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 온 KH그룹은 기존 주주인 대양홀딩스컴퍼니(대표 이옥순)가 지난 달 30일 주최한 임시주주총회가 불법이라며 같은 날 자신들이 별도의 제2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충남 예산 등기소에 선행등기해 현재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KH그룹측)가 대양홀딩스컴퍼니 주도의 제1 임시주총에 조상종 주총의장이 불참한 것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조 의장 대리인을 선임해 출석했으며 이는 상법상 문제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등은 적법한 소송절차 등에 의해 다퉈야 할 사안이지 소집권한이 없는 일부 주주들이 임의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양홀딩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려는 KH의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며 “이번 신주발행가처분을 비롯해 이사직무정지 가처분과 KH가 임의로 개최한 임시주총 효력금지 가처분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12-03 15:47:15[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 경영권을 장악한 KH그룹이 횡령배임 사건으로 주식 거래 정지된 세원이앤씨에 대양금속 자금을 활용해 200억원 투자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스테인리스 강판제조업체인 대양금속은 지난해 2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내수부진의 업황 악화로 올해도 실적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주권 거래정지 회사에 수백원대 투자를 집행하는데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 KH그룹의 주요 5개 상장 계열사인 IHQ, KH필룩스, KH건설, KH미래물산, 장원테크 등이 모두 주권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대양금속마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대양금속의 세원이앤씨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대양금속의 보유현금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했다. 투자방식은 유상증자로 2년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했으며 유상증자 납입기간은 2025년 1월1일~ 1월31일까지로 한정했다. 투자의향서는 지난 8일 법인 등기를 통해 지난 15일 접수됐다. 세원이앤씨는 지난 2022년 디지털킹덤홀딩스라는 특수목적법인에 매각된 이후 경영진의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당한 뒤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 인수합병 전문가는 “현재 대양금속의 사정을 감안할 때 외부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는 위험하다”며 “투자 시너지와 자금 회수방안 등이 철저하게 마련된 투자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KH가 등기 성공 이후 대양금속에 진입한지 불과 보름 여 만에 서둘러 세원이앤씨에 투자를 감행하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KH그룹이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정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경우 추후 기존 대주주와의 법적 공방이 가속화하는 한편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양금속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장내에서 대양금속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 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 포인트 높은 17.87% 보유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4개월 여 동안의 치열한 지분싸움의 승자가 결정되는 대양금속 임시주총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으나 KH그룹의 주주 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되며 기존 최대주주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KH그룹은 기존 경영진의 불법이라며 같은 날 별도의 임시주총을 열어 기존 임원진을 모두 해임하고 자신들의 임원들을 선임하는 안건들을 가결한 뒤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대양금속보다 하루 빠른 11월 6일 접수에 성공해 경영권을 행사 중이다. 기존 대양금속 주주측은 주총에서 이겼음에도 등기 접수 결과로 경영권을 빼앗기자 되찾아오기 위해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KH측이 선임한 등기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한편 대양금속 관계자는 "15일 투자의향서와 관련해 그 의사를 철회한다"며 지난 21일자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11-25 11:46:27[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인 KH그룹이 경영권 확보에도 성공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H그룹이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접수한 대양금속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이 수락되며 대양금속 경영권 확보에 성공했다. 7일 같은건에 대하여 사측이 접수한 등기 신청은 각하됐다. KH그룹 관계자는 “금일 오전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 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다각화 및 구조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H그룹을 믿고 기다려준 주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영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H그룹과 대양금속 현 경영진 간 분쟁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장내에서 대양금속 주식을 매집해 지분 17.87%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포인트 많다. 이후 KH그룹은 대양금속에 이사 해임 선임의 건, 감수 수 변경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08 19:19:08[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10월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지난 10월 30일 충남 예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비비원조합의 주주 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10월 31일 공시했다.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공시에 따르면 비비원조합 주주 제안 안건인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감사수 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대양금속은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비비원조합은 지난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장내 지분매집을 통해 17.87%의 지분을 보유, 경영진의 16.69%보다 1%P 가량 높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결과를 알수 없는 치열한 대결구도를 이어왔다. 임시주총 결과 주주들의 표심은 KH그룹이 아닌 기존 경영진으로 향했다. KH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거래정지가 되는 등 부실화되면서 경영능력에 불신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수년 동안 채권단 관리기업이었던 회사를 2019년 인수한 이후 정상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20년 매출 1405억원에서 23년 2010억원으로 성장했고 기술우위, 글로벌시장 확대, 지속 가능경영이라는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임시 주주총회는 오후 8시에 종료될 만큼 파행을 겪었다. KH측이 제시한 위임장 50만 여표가 허위인 것으로 발견돼 검사인의 출석 주주 및 위임장 전수조사가 불가피했다. 또한, KH측이 임시 주주총회 안건이 가결되기 전인 30일 오전 9시경 자신들의 안건을 충남 예산 등기소에 등기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10-31 10: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