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000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000 달러에 달했다. 당해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9-28 09:07:05#1.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현지 정착 비용 7만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5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용목적이 확인이 안된 경우, 달러 송금이 힘들다는 것이다. 시일이 촉박해 1만달러만 휴대한 후 출국하고 나머지 6만달러는 어머니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현지에서 1개월 지난 뒤 겨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만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1개 이상이었다. #2. B기업은 C은행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했다. 이후 4만달러 상당의 기계도 현물출자를 했다. 하지만 현물출자분은 사전 신고의무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별개로 매년 B기업은 사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A씨와 B기업이 해외에 달러를 보내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외화유출 억제가 기본 골격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서다.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한 후 지난 1999년 제정한 외국환거래법은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나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B기업 사례 처럼 곤란한 상황을 덜 겪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도 법 개정 포함 사항이다. 핵심은 '동일 업무-동일규제' 도입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해외유학생에게 생활비를 6만달러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시중은행)은 송금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 등 투자매매업자는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김 국장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 신외환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등의 요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현황과 개편 필요성'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앞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가 국가간 결제에 활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 및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도 필요 방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외환법 추진 방향과 관련,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규정 개편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대외거래의 정상적 발전의 도모를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적 상황에 맞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7-05 18:16:50[파이낸셜뉴스] #1.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현지 정착 비용 7만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5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용목적이 확인이 안된 경우, 달러 송금이 힘들다는 것이다. 시일이 촉박해 1만달러만 휴대한 후 출국하고 나머지 6만달러는 어머니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현지에서 1개월 지난 뒤 겨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만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1개 이상이었다. #2. B기업은 C은행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를 하고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했다. 이후 4만달러 상당의 기계도 현물출자를 했다. 하지만 현물출자분은 사전 신고의무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별개로 매년 B기업은 사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A씨와 B기업이 해외에 달러를 보내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외화유출 억제가 기본 골격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서다.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한 후 지난 1999년 제정한 외국환거래법은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잡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나 해외직접투자에 나선 B기업 사례 처럼 곤란한 상황을 덜 겪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도 법 개정 포함 사항이다. 핵심은 '동일 업무-동일규제' 도입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해외유학생에게 생활비를 6만달러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시중은행)은 송금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 등 투자매매업자는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면 불가능하다. 김 국장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 신외환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등의 요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토론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도 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현황과 개편 필요성'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앞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가 국가간 결제에 활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 및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은 "가상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과 방법 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도 필요 방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외환법 추진 방향과 관련,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적 정합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규정 개편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은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 비상상황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대외거래의 정상적 발전의 도모를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적 상황에 맞춰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론자로 나선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안보정책 차원의 금융제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7-05 14:46:19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불안이 증폭되던 지난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임시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매월 둘째주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 정상시 개최시간인 오전 9시가 아닌 8시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폭인 0.75%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이후 한은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총액한도대출도 2조5000억원 증액했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도 계속 공급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란 대외변수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감안해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한은의 뜻은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10월 27일 이후 1%포인트 내렸지만 9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AA-) 금리는 오히려 0.94%포인트 올랐고 기업어음(CP·91일물) 금리도 0.09%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시장금리→장기금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통화정책 수단 안 먹혀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은 3가지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작조작, 지급준비제도, 총액한도대출 등을 포함하는 대출제도다. 한은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자산건전성과 자본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은행권에 RP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 등을 포함시키고 RP매입 등을 통해 은행, 증권업계에 9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지급준비제도도 은행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 비율(지준율)을 내리진 않았지만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5000억원을 예금은행에 내 줬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인 총액한도대출도 이미 시행했고 금리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선제적이었느냐 아니면 규모가 적정했느냐 여부는 추후에 판명이 나겠지만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다 썼다”고 말했다. ■전통적 수준서 벗어나야 통화정책의 수단이 시장에서 무시당하면서 한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존의 정책수단으로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제기됐다. 27일 회의 당시 한 금통위원은 “(현 상황은) 통상적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전통적인 수준과 다른 비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당시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제기했다. 한은 외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은 나온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최근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바빠 죽겠는데 한가한 정상시기의 제도와 정책에 매달리지 말라”며 “보다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이날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사상 처음으로 0%대인 0.9%로 전망했다. 수출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선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가속화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져들기 전에 비상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금리인하’를 넘어선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1년 이내 단기로 한정돼 있는 한은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은행채 등의 RP 매입 등) 시한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의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조처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한은에서 사실상 장기대출을 받아 이 돈을 기업, 가계로 흐르게 할 수 있어 급격한 경기침체는 막을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도 금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한결같이 통화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한시 바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08-12-10 17: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