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진행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가담자들도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거통고지회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파업으로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8-26 14:17:20ㅣ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기준 47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면서 노동자 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보고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파업 사태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성해양이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 직원 570여명이 임금 30%에 깎일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다. 그는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 노사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약 56%를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들에게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기전에 산업구조조정 전반을 책임지는 제1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사안인 만큼, 산은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임금 또한 동결이나 1%대 인상에 그쳤다며 맞서고 있다. 기업 피해가 점점 커지는 데다 원청의 하계 휴가를 앞두고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전민경 기자
2022-07-18 16:29:01[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기준 47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약 56%를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들에게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행장들과 만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도급 단가를 통해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기업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기전에 산업구조조정 전반을 책임지는 제1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사안인 만큼, 산은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부행장단 또한 문제 해결엔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임금 또한 동결되건 1%대 인상에 그쳤다며 맞서고 있다. 점점 피해가 커지는 데다 원청의 하계 휴가를 앞두고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 기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이끌어 온 주체이지만 그동안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조선업 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조정과 해고처분으로 가장 먼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뒤이은 임금삭감과 무급휴업에 떠밀려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면서 "이 눈물겨운 희생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권 후퇴로 인한 조선업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위원장과 강민정·김경만·김주영·양이원영·우원식·윤영덕·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최기상 의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은행 측에서는 최대현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부행장과 임원단 7명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18 16:03:41최근 러시아 선박 계약 해지, 하청노조 점거 농성 등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6일 박두선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현 위기 상황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전체 구성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손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선박 계약 해지, 원자재가 인상,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과 최근 하청지회의 '도크'(선박 건조 공간) 점거 농성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해양 플랜트사업 등에 있어 역량 부족, 저유가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으나 국민과 산업은행 등 대주주의 도움과 임직원들의 고통 분담 등 구조 조정을 이행해 왔다. 최근 수주 시장도 살아나며 불황의 끝이 보이는 듯했지만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또다시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올 1·4분기 말에는 부채비율도 547%로 증가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며 준비해왔다. 하지만 하청노조의 도크 무단 점거로 인한 진수 연기가 4주차에 접어들면서 공정지연으로 인해 생산량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는 등 회사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달 21일 임원 워크숍을 통해 임원 전체가 비상경영 동참을 결의했고, 생산현장 직장, 반장들로 구성된 현장책임자연합회의 비상경영 동참 선언 등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생산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하청지회의 불법적인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기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하며 현 위기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07-06 09:00:31현대중공업 지부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임금협상과 재계약 등을 이유로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날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25일부터 본격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첫 파업으로 이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달 15일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6%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6일 대의원주도 부서별 조합원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7시간동안, 28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단 특수선과 해외지역 조합원은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도 30% 임금인상과 이달 30일 계약 만료 인력들의 재계약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25일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요청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지금은 힘을 모아야할 때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 인력난 등으로 조선업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노사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파업에 나선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에서 고용한 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고용한 대우조선해양사 협력사 도장부문 대표들은 입장문을 내고 "조선산업은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인한 선박발주량 감소, 저가수주 등으로 장기간의 위기속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등은 소속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교육훈련 등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4-27 18:14:38"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입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야당의 폭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에 총집결했다. 경제6단체가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집회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불법행위 보호"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관련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 노조법 통과에 속도를 높이는 야당을 비판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극한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까지 원청기업이 교섭 의무를 주는 것으로 통제불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현대차, 1년 내내 파업 대응해야경제계는 △국내 산업이 수백, 수천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는 점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등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과 거래가 단절된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하면서 결국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귀결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현대모비스 부품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루 수천대 수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8-01 18:12:58[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입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야당의 폭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에 총집결했다. 경제6단체가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집회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노조법이 통과하면 산업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불법 행위 과도하게 보호"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관련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 노조법 통과에 속도를 높이는 야당을 비판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극한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까지 원청기업이 교섭 의무를 주는 것으로 통제불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현대차, 1년 내내 파업 대응해야경제계는 △국내 산업이 수백, 수천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는 점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등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차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 많은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과 거래가 단절된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하면서 결국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귀결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현대모비스 부품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루 수천대 수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8-01 14:26:57조선업계가 다시 하청업체 '임금체불'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이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제도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사업장의 경우 재하도급(물량팀)을 중심으로 38억원대 임금이 밀렸다. 한화오션도 탑플랜트, 천향플랜트, 공두산업, 태산기업 등 물량팀에서 5억2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임금체불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난해 2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 협약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시 원청은 적정 수준의 기성금(공사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한편 물량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원청이 하청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떼어 은행 등 제3자에게 입금하는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약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도급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조선 원하청은 통상 물량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하청업체들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이들로 구성된 물량팀과 재하청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물량팀의 고임금을 하청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대부분이다. 최근 거제 조선업계에서는 물량팀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하청업체 정규직들이 물량팀으로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없어져야 할 물량팀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업 상생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청이 기성금을 높여야 한다. 상생협약 첫번째 조항이 '원청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 임금인상률 인상'이지만 원청과 협력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성금을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제도도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상생협약 초기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임금체불을 피해가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에스크로 제도가 없었으면 임금체불 규모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전에는 몇십억대로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그나마 이미 입금된 임금이라도 지급돼 경영이윤을 못 남긴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주 거제 조선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지도를 통해 현재 체불된 규모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기로 했다"며 "체불임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4 18:35:172000년대 초반까지 월급봉투는 한가닥 희망이었다. 월급봉투 속은 자기앞 수표부터 십원짜리 동전까지 실물 화폐의 종합판이었다. 얇은 봉투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 사회생활 초반 2~3년은 노란색 봉투(정확히는 누런색이었다)를 받았던 것 같다. 두어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 깊이 넣고 조바심 내며 귀가하곤 했다.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은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갑오개혁 때 녹봉제를 폐지하고 관리 월급을 화폐로 지급한 게 기원이라는 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순사 월급명세서가 황토색인 게 효시라는 설 등 다양하다. 어쨌든 땅의 기운을 담아 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가장의 자부심이자 가계를 책임지던 노란봉투가 애물이 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가 발단이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언론사에 보냈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시민사회 진영의 노란봉투 성금 물결로 번졌다. 9년이 흐른 지금 노란봉투가 돌아왔다. 그러나 희망의 상징은 더 이상 아니다. 경제계의 최대 골칫거리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노란봉투법.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거제도 조선소 도크를 점거했다가 470억원의 배상소송을 당하자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2조가 시행되면 해고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처럼 노동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해결할 권리분쟁까지 합법적 파업 대상이 된다.3조는 한술 더 뜬다. 불법파업 노동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이 일일이 나누라고 한다. 복면을 쓰거나 수백, 수천명 사이에서 적극적 가담자를 가려내는 게 과연 가능한가. 불법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법적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게 경제계 논리다.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이 2010년 발생한 현대차 파업 가담자에 대한 손배소를 개정안 3조와 비슷한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불을 지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7월 총파업 정국이 정점을 찍고 있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양축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일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차량 수천대가 생산되지 못했다. 조선소는 잠시지만 정적만이 돌았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가세한다. 급한 환자들의 의료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번 파업은 '정치파업'이다. 현 정권 퇴진에 기치를 올렸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외치며 직장을 이탈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누가 따지겠는가. 다만 시기가 최악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적자이거나 적자 직전이다. 7월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산업부장
2023-07-12 18:19:5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다며 입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등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조합원 동일 손배책임, 단체행동권 위축 우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3조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측이 낸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야권과 노동계는 노동자가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한다며 입법을 추진했다. 반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급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언급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를 내놓자 갈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2010년 발생한 파업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다. 현대차가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꼼수판결 vs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 대법원 판결에 정치권과 재계·노동계의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힘입어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주는 책임 제한 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결론이다. 대법원, 판결 비판에 "독립 훼손" 이례적 대응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입장문을 낸 건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재계의 비판에 대해 과거 사용자와 근로자, 회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 사이에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다르게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도 위 기존 판결들에서 인정한 '책임 제한 비율 개별화'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20 15: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