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8 18:16: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 소환에 5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사법부도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24·28·31일 총 4차례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8:29: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 소환에 5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사법부도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24·28·31일 총 4차례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5:31:00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인 등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갖는 만큼,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지난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여러 차례 기소로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과 유 전 본부장 측 등은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검찰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출석을 강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를 기다리며 재판을 장기간 대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여부를 보고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31 18:29: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날 5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 대표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신문 기일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이 지정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8 10:42:21정부가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적정성 검토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적정성 검토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의 과다 이익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관 도시개발 협약 체결 시 승인과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초기 단계라 세부기준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협약 승인 과정의 공공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협약 승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의사결정 체계 및 이사회 운영 △민간 직접 시공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의적 이익 증가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필수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허용한 협약 구조였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공공이 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 사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변경 절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임의적 협약 변경이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도 민간의 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민관 사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27 18:28:54[파이낸셜뉴스]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2020년 7월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판결 등 참조)"(2025년 3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5년 전 권순일 대법관의 판례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했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란 취지의 판결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로인해 훗날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만 해당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활용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27일 이재명 대표에 적용된 판례가 반복된 현실을 놓고 "희대의 궤변이 재연됐다"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2심 무죄선고는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면서 "이런 코미디 같은 재판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기존 허위사실공표 판례에 비춰 봐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면서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면서 "그는 퇴임 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권 전 대법관은) 이후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면서 "어제(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보면서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것이 저 뿐이겠나"라고 지적, 이번 판결의 논란이 유사한 흐름으로 재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27 15:39: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적정성 검토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적정성 검토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의 과다 이익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관 도시개발 협약 체결 시 승인과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초기 단계라 세부기준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협약 승인 과정의 공공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협약 승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의사결정 체계 및 이사회 운영 △민간 직접 시공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의적 이익 증가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필수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허용한 협약 구조였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공공이 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 사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변경 절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임의적 협약 변경이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도 민간의 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민관 사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26 14:12:15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3-24 18:29:2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