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이뤄진다.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열린 27일 결심공판에 이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진술과 증거의 변경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제 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7:36:41[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8 11:53: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3:42:2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경우의 수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6-10 19:06: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 변경 사유로 밝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개별 재판부의 몫으로 돌렸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사건의 경우 대선 전에 '추후지정' 상태로 이미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역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른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을 했다 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두 경우의 수 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6-10 16:00:30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9일 무기한 연기하면서, 남은 4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을 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단순히 기소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재판은 우선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0~2018년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공판기일이던 5월 13일과 27일에서 연기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 단계에 있다. 쌍방울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인 2019~2020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 대통령 등이 쌍방울 그룹에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 및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비슷한 시기 경기도 법인카드 및 예산 1억 653만원을 관용차, 샌드위치·과일 구매, 식사 대금, 세탁비 지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례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도 공판준비기일이나 본 공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별도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연기와 상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간다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통령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9 19:01:3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입장을 내고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했다"며 "‘위례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를 통해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엑셀 파일은 공모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정영학의 진술에 따라 정영학이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다는 것인지'를 정영학을 상대로 확인했던 자료"라며 "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으며 정영학은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에 이르러 정영학은 종전 증언까지 번복했다"며서 "이 역시 지난 1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02 16:58: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혐의 재판을)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면서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면서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가장 황당한 일"이라면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 소통이 있지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대법원 판결 이전 사전소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립,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2 12:25:34[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남은 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객관적 사실이거나 증인에게 해가 될리 없는 명백한 질문에 대해 가급적 성의있게 거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 유 전 본부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이재명 전 시장을 알고 있느냐", "2010년 7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건 맞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도중에 직접 신문에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인 2014년 6월 무렵 자본금 증자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빨리 (회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7월에 입사하게 됐는데 기억 못 하느냐", "공사로서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지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뭔가 한다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공판 기일을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다 (증인신문이)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를 다룬 뒤 6월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한 번 다음에 말씀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다섯 차례 불출석하자 더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달 28일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2 16:49: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첫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7 17: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