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개발사업 방식·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용해 김씨·남 변호사·정 회계사가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12 13:03:48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민의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동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국회는 주춤대고 있다"며 "조속히 12월 임시 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해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나섰지만 '공공성 강화'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통과된 대장동 방지법만으로는 여전히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해 다시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다"라며 "추가 입법을 통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적으로 이용되고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 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다. 대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감사는 "집 걱정에 전국민이 신음하는 지옥 같은 사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국회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민관합동개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대장동 방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14 17:54:43[파이낸셜뉴스]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민의 주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동방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국회는 주춤대고 있다"며 "조속히 12월 임시 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해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나섰지만 '공공성 강화'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통과된 대장동 방지법만으로는 여전히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해 다시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다"라며 "추가 입법을 통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적으로 이용되고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 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다. 대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감사는 "집 걱정에 전국민이 신음하는 지옥 같은 사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국회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민관합동개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대장동 방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14 15:55:5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방지3법' 중 2개의 법안인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11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09 18:07: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긴다.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LH사태'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수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09 00:56: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2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06 18:05: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두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06 16:25:06[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재판부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 이후 집에 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했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다음 날) 아침에 보고했다"며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집 앞에서 12시 30분쯤까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날 재판이 늦게 끝났는데, 서울에서 식사하고 집 앞에서 논의를 하느라 12시가 넘은 줄 모르고 있다가 급히 들어갔다"며 "당시 변호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총선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검찰은 "음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은 자정 안에 귀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 법원에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이번 사유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위반이 맞다면 앞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7 15:39: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이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설전을 벌인지 나흘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 등을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간부회의 때 업자들과 어울려 다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업자들은 이를 대비해 증거를 남긴다는 얘기 자주 했는데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여러 번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그런데 증인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정진상 피고인한테 '우리 3억원 요구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을 왜 가셨냐.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가 “3억원을 남욱에게 요구할 때 정 전 실장한테 얘기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전문성 갖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긴다”며 “대장동 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수법 잘 아는 만큼 피해 가는 방법도 아는 것 같다”며 "정 전 실장 내세워 뒤에 숨어서 부인하면 자기한테 안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에도 법정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대표가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경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마시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0 18:54:16[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보와 협상 노력에도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의결은 이날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며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철회 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09 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