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대전교도소로 복귀했다. 25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께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앞서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상태는 현재 양호한 편으로, 교도소 내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신씨를 상대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였던 1997년 1월, 신씨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여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5 11:33:2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등 2개 사업지구를 오는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들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 진행 중 토지보상 및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4-17 15:53:26【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 확정으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 도안 신도시지구 3단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안지구 3단계는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터가 위치한 대전 서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 대전시는 이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의 열쇠였던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전체 도시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도소 이전 사업과 병행, 주변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교도소, 2027년까지 방동 이전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법무부 및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LH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 계획안이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대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규모는 총 53만1000㎡규모로,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91만㎡보다 크게 축소됐다. 애초 교도소 이전 위탁사업은 LH가 단독 추진하려했지만 사업성 확보 협의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유지인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LH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일대에 새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교도소와 남쪽으로 맞닿은 민간소유의 충남방적 부지는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한 개발범위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도안3단계 총면적(309만㎡)가운데 대전교도소(40만7610㎡)와 옛 충남방적(77만㎡)부지는 전체의 38%에 이른다. ■대전시, 인허가·보상절차 진행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을 위한 대전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완료 목표시점이 오는 2027년으로 정해진 만큼, 향후 인허가 및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지원, 이전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도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한 뒤 오는 2024년 이후에는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을 보며 옛 충남방적 토지 소유주인 부영건설과도 접촉,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부영은 지난 2016년 뉴스테이 방식으로 총 9304세대 공동주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도시계획상 이 부지 한 곳만 따로 개발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일단 도안 3단계 지구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거 산업복합용지로 개발한다는 컨셉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신축 교도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기반시설 및 주변부 토지이용계획도 서둘러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2-02-27 18:13: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 확정으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 도안 신도시지구 3단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안지구 3단계는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터가 위치한 대전 서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 대전시는 이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의 열쇠였던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전체 도시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도소 이전 사업과 병행, 주변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교도소, 2027년까지 방동으로 이전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법무부 및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LH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 계획안이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대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규모는 총 53만1000㎡규모로,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91만㎡보다 크게 축소됐다. 애초 교도소 이전 위탁사업은 LH가 단독 추진하려했지만 사업성 확보 협의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유지인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LH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일대에 새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교도소와 남쪽으로 맞닿은 민간소유의 충남방적 부지는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한 개발범위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도안3단계 총면적(309만㎡)가운데 대전교도소(40만7610㎡)와 옛 충남방적(77만㎡)부지는 전체의 38%에 이른다. ■대전시, 인허가·보상절차 진행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을 위한 대전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완료 목표시점이 오는 2027년으로 정해진 만큼, 향후 인허가 및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지원, 이전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도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한 뒤 오는 2024년 이후에는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을 보며 옛 충남방적 토지 소유주인 부영건설과도 접촉,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부영은 지난 2016년 뉴스테이 방식으로 총 9304세대 공동주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도시계획상 이 부지 한 곳만 따로 개발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일단 도안 3단계 지구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거 산업복합용지로 개발한다는 컨셉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신축 교도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기반시설 및 주변부 토지이용계획도 서둘러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25 08:28:15[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017년 이전부지 선정, 2018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으나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전시,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해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9 13:33:0924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탈주한 30대 수감자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죄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33·중국동포)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철조망을 넘어 도주한 뒤 경기 파주시 인근 자신의 아버지 납골당에 참배하던 중 검거돼, 의정부교도소로 호송 중이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 22일 누나로 부터 부친의 위독사실을 전해듣고,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형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사고 발생 후 최씨가 최씨의 형과 휴대폰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최씨 부친의 납골당에 참배할 것을 예상, 직원 4명이 잠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김원준 최순웅 기자
2010-05-24 14:05:12【대전=김원준기자】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30대 수감자가 탈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자 최모씨(33·중국동포)가 사라진 사실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오전 7시30분께 구내공장에서 노역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전 인원 점검 과정에서는 확인됐으나 1시간 여가 흐른 오전 8시45분께 인원 재점검 당시에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이날 오전 8시46분께 인원을 확인하는데 수용자 1명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키 169㎝에 몸무게 65㎏의 보통체격이며 탈주 당시 수용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최씨가 살인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 2월25일 대전교도소에 첫 수감됐으며 형기 종료일은 2017년 2월14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도소 주변을 탐문하는 한편 교도소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했다. /kwj5797@fnnews.com
2010-05-24 10:32:26[파이낸셜뉴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이 전원 검거됐다.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9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m가량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땅굴은 건물 1층에서 지하 4m 아래에 너비 75㎝, 높이 90㎝, 길이 16.8m 규모였으며, 송유관까지 9m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고, 이 중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라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밝혔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10일께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7:32:49[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주변에서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인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 전날 차량에 넣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번에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4 07:33:21[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가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6: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