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자신의 20대 딸이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는 아버지의 호소문이 온라인에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쌍방 폭행'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왜 쳐다봐" 편의점에서 시작된 시비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이번 폭행 사건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친구들과 만난 딸 B양(23)은 친구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 두 남성과 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상황에서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전화가 왔다. (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여성이 먼저 딸을 때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남자 중 한 명이 마구 폭행했다고 한다. 주변 젊은 남자들이 말리는데 그들까지 폭행하고 도망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B씨의 찢어진 입 주변 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 아랫배에도 멍이 들었고 입은 15바늘 꿰매야 하는 상태다. 또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며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담당 형사에게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폭행 동영상을 확보하게 되면 널리 퍼트려달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꼭 처벌받길”, “뉴스에 제보해서 이슈를 만들어야한다” “사진만 봐도 손이 떨린다. 부모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실지 상상도 못하겠다. 범인 꼭 잡으시길”, “마음 잘 추스르시고 CCTV 꼭 확보하시길” “딸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실 듯 하다” 등 A씨를 위로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쌍방폭행 정황 있다"...관련자 전원 수사 진행 그러나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해 "쌍방폭행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위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억울함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시비가 있어 보이는 만큼 관련자 전원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3 05:57:44[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 소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는데,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은 이들의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14:20:35[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또래 여성들과 함께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A씨(28)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새벽에 잠을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해 숨진 아들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29), C씨(26·여)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3명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그와 아이를 자기 거주지로 데려왔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A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지켜보다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고집과 기를 꺾어주자"며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까지 A씨 아들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리면 나무 주걱 등을 이용, 허벅지와 발바닥을 수시로 때렸다. A씨는 여행 중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팔을 때리기도 했다. C씨는 아이에게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잠들면 욕설과 함께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함께 있던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고 때렸다. 친모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수십차례 폭행할 때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호흡이 급격히 가빠진 아들은 10월 4일 병원에 옮겨졌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진 상태였다. A씨 아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9 14:58:07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8:26:14[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유성구의 한 성인 피시방에 찾아가 직원이던 4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가게 안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가격한다. 이어 A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 사이 B씨가 도망치자 다시 붙잡아와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B씨의 비명을 들은 다른 점포 업주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지했지만, A씨는 계속 폭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범행을 멈췄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과 치아 파손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였던 B씨 남자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피시방에 갔다가 홀로 있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피시방은 B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직원이었다. B씨는 YTN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다"며 "계속 때리니까 도망가면 잡혀 오고 너무 진짜 지금도 계속 불안하고 혼자 있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A씨를 일단 귀가시켰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5 05:54:37[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윗집에 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CCTV 보고 나도 충격 받았다" 고의성 부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32)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며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만취한 피해자 B씨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층간소음 오해 풀겠다며 술마시다 폭행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 B씨와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총 160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식탁에 흉기를 놓고 있었고, 화를 냈으면 흉기를 갖고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중하게 층간소음에 대해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폭행 기억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범행 직후 병원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으나 경찰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뒤 출발하는 모습까지 봤다"면서 "당시에는 폭행한 기억이 없어 구급대원에게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계속 도로에 누우려고 했고,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어 깨우거나 부축했으나 이러한 접촉이 모두 폭행 횟수에 포함됐다는 설명을 수사기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양측 모두 항소 이에 검찰은 "A씨는 B씨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차별 폭행하고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넘어졌다'라고 허위 진술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며,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08:54:38#.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그 사람의 가정이 불우하다고 제가 덜 다친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이날 부산 서면에서 A씨를 무차별폭행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된다"고 해서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징역 35년)에서 15년을 깎아준 셈이다. #. 지난해에는 세종시 소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의 반성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이 강간 범죄에 대해 선고하면서 형을 감경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의 경우 감경한 비중이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강력 범죄임에도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판결 552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강간에 대한 형이 감경된 경우가 44.7%에 이른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에 대한 처분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유기징역이지만 감경을 받아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 상해가 발생한 일반 강간의 경우 감경이 70.3%에 육박했다. 일반 강간(상해)의 경우 감경을 받으면 징역 2년 6개월~5년, 기본은 4년~7년이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감경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많았다. 일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553건으로 전체(978건)의 56.5%에 달한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163건으로 전체(340건)의 47.9%를 차지한다. 실제 지난달 13일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 사장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형 감경 요소에는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포함된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는 "감경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며 "현재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법원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의 감경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5 18:14:18[파이낸셜뉴스]#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피해자 A씨는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그 사람의 가정이 불우하다고 제가 덜 다친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이날 부산 서면에서 A씨를 무차별폭행한 혐의(살인미수·강간미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된다"고 해서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징역 35년)에서 15년을 깎아준 셈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소재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20대 남성 C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의 반성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강간 범죄에 대해 선고하면서 형을 감경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의 경우 감경한 비중이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강력 범죄임에도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판결 552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강간에 대한 형이 감경된 경우가 44.7%에 이른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간에 대한 처분은 기본 2년 6개월~5년의 유기징역이지만 감경을 받아 1년 6개월~3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 상해가 발생한 일반 강간의 경우 감경이 70.3%에 육박했다. 일반 강간(상해)의 경우 감경을 받으면 징역 2년 6개월~5년, 기본은 4년~7년이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감경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많았다. 일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553건으로 전체(978건)의 56.5%에 달한다. 상해가 발생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163건으로 전체(340건)의 47.9%를 차지한다. 실제 지난달 13일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 사장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형 감경 요소에는 △자수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포함된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는 "감경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며 "현재 양형 기준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법원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자의 감경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는 대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3 17:38:0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0시 52분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러다 술이 깨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고 주먹과 발로 B씨 얼굴, 손,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아내에게 스킨십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지난 2021년 10월 퇴사 이후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2 08: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