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3 07:12:46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백브리핑에서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면서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7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건 맞다"며 "수사팀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고 피의자도 흉기 구입부터 범행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경철청은 전날 오후 2시 경찰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명 씨는 현재까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4:50:5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6:17:39[파이낸셜뉴스] 故김하늘양을 숨지게 한 가해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거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집·학교 PC를 포렌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범행도구 준비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 당일 오후 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12일 피의자 집과 차량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해 수술을 받고 대전지역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수사팀은 피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계획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병원진료 기록,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해 범행동기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9 13:23:3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 측 관리 문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명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던 PC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지만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7 15:18: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산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그가 수술 뒤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투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7 13:17:11[파이낸셜뉴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가해 교사는 자칫하면 범행 현장을 발견한 피해 초등생의 할머니도 살해할 수 있었던 상태”라는 분석했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간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울증이 있어도, 해당 교사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해" 표 소장은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렸는데, 이 교사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했으며 이것이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작용을 거쳐 (살해를) 선택한 것이 원인이지, 우울증이나 흥분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함에 대해서도 “질병 때문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 아동을 물색해 데리고 들어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표 소장은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흥분이나 불안, 분노 등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오버킬’의 양상이 이번 사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교사의 거친 숨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을 여는 소리 등이 녹음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표 소장은 부연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미안해하는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현장을 정리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 가했을 가능성…" 표 소장은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범행 현장인 시청각실의 문을 열자 가해 교사는 ‘없어요’, ‘몰라요’라고 답했는데, 이는 찾아온 사람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선택된 단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할머니가 들어가셨다면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면서 “현장에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추측했다. 표 소장은 가해 교사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아이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잔혹하게 공격했다는 건 가학적 욕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 등 분노의 감정이 핵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 신상 공개 대상 맞아"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가해 교사의 성격이나 성장 과정, 가정 문제 등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이자 현행범이라는 점에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상 공개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했으며, 복직 후에도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에서 진료 중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2 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