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양의 유가족은 김양과 유가족 관련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글과 댓글 등 모두 5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3건은 유족이 직접 신고했고, 사자명예훼손 2건은 경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며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곧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08:45:48[파이낸셜뉴스]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가 사건발생 25일만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오전 40대 여교사 명모 씨를 체포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대면조사가 미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A씨가 입원 치료 중인 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와 프로파일러들의 범죄행동 분석 등을 진행하는 등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경찰은 최근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신병 확보 시기를 의료진과 협의해 왔으며,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피의자 대면조사만 남겨 둔 상태여서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13:06:41[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경찰의 대면조사가 사건발생 13일째인 23일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13일째인 이날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 행위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중 A씨의 혈압이 올라 조사가 중단됐다.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대면조사가 힘든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남겨둔 상태”라며 “대면 조사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3 15:46:40[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3 07:12:46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백브리핑에서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면서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7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건 맞다"며 "수사팀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고 피의자도 흉기 구입부터 범행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경철청은 전날 오후 2시 경찰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명 씨는 현재까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4:50:54[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3주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아직 피의자가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이다. 4일 연합뉴스는 피의자인 교사 명모씨(40대)가 사건 발생 이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로 3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의료진이 아직 피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는 소견을 전했다"라며 "대면조사 외에 다른 증거 조사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수사는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라고 밝혔다. 명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산소마스크를 벗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아직 명씨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경찰 조사를 진술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간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범행 동기를 밝힌 것과 수술 이후에 단답형식으로 추가 진술한 것이 명씨 진술의 전부다. 한편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의 수사도 대면조사만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는 대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교사의 범행이 교묘하거나 완전 범죄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5 06:24:1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6: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