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중징계', 교감은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경징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30 14:20:41[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양의 유가족은 김양과 유가족 관련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글과 댓글 등 모두 5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3건은 유족이 직접 신고했고, 사자명예훼손 2건은 경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며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곧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5 08:45:48[파이낸셜뉴스]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가 사건발생 25일만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오전 40대 여교사 명모 씨를 체포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대면조사가 미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A씨가 입원 치료 중인 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와 프로파일러들의 범죄행동 분석 등을 진행하는 등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경찰은 최근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신병 확보 시기를 의료진과 협의해 왔으며,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피의자 대면조사만 남겨 둔 상태여서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13:06:41[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경찰의 대면조사가 사건발생 13일째인 23일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13일째인 이날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 행위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경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중 A씨의 혈압이 올라 조사가 중단됐다.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대면조사가 힘든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다.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남겨둔 상태”라며 “대면 조사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3 15:46:40[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문화일보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께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명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준비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 A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8 16:16:0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7 15:47:07[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3 07:12:46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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