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신질환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명모씨가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하고,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한다. 형법 10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명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이에게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점 등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보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했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살인·존속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1심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9건으로 절반이 안 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닌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도 투약을 소홀히 했고, 범행 한 달 전부터 칼을 지니고 다니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상황으로, 당시 옆집 이웃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다는 망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12 16:12:11[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자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 양(8)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여교사 40대 A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김양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A씨 휴대전화 및 PC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날 사건이 발생한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며칠간 현장 감식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48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으나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교사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교사 신분인 A씨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15:28:27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23 18:39:02[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인성 관리에 나선다. 교원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 문제 교원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예방대책 포함...교대생도 심리검사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늘이법'에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함께 현행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원 자격 획득과 채용 단계부터 심리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가 대상이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자격취득을 위해 심층면담·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원 신규채용 때도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부는 심층면접을 강화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임용 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면접자의 인성검사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 등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구체적 방안은 보강할 예정"이라며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재발방지 초점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청은 정신질환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도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건 용의자의 복직이 진단서 제출로 간단히 처리된 점도 보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실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귀가는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명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는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1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8 18:23:48[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8 11:17:05[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 또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동의를 거칠 경우 안전 책임을 각 가정에서 지는 '자율귀가'를 허용해 왔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동행이 원칙이지만 학원 등 개인 일과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율귀가'를 통해 5시 이전에 스스로 학교를 나서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4 14:35:4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김 양 빈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김 양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 권한대행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양 살해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12 13:51:19[파이낸셜뉴스]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관련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11일 자신의SNS를 통해 "같은 나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감히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며 "다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흉기로 8살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문제로 휴직했다가 20일만에 복직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 교수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라며 "이와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국내 우울증 치료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열명 중 아홉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의사만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펜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부디 명심해달라"고 했다. 나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주요 사립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년 1월 tvN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이날 같은 우려를 내놨다. 백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하고 슬픈 일이 생겼다. 그러나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었다고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부터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전해왔다"며 "우울증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국내 현실인 만큼 여론이 이런 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1 21:21:37[파이낸셜뉴스] 대구시교육청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방과 후 교육활동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정규수업 이후 진행되는 늘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늘봄프로그램은 시작과 동시에 학생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지각이나 결석 시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소통을 통해 학생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간 학생 인수인계도 한층 강화된다. 또 학부모로부터 자녀 귀가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지정된 동행자에게만 학생을 인계하고,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가 하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퇴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늘리고, 학교 내 비상벨과 인터폰, 폐쇄회로(CC)TV 등 안전관리 비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은 교사로 확인된 데 따라 교원 심리치유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검사와 상담, 전문치료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진교사의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시간에도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11 16: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