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유족은 물론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A양(8)이 숨진 응급실 앞에는 유족이 모여 이 사건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A양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왔다. 유족은 “학생이 학교에서 죽는 게 말이 돼?"라며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A양의 시신이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갈 때 A양의 어머니는 온 몸으로 흐느끼며 오열했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경찰 유족 수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며 "오늘 우리 딸은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늙은 여자 숨소리만…" B씨에 따르면 아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께서부터 아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100% 계획범죄일 거라고도 주장했다. B씨는 "저번 주부터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건 우리 아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돌봄 교사 C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은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C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 '범행 자백' 현재 치료로 경찰 조사 중단 경찰은 C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C 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정교사 신분으로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이 교사는 1학년생인 숨진 학생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숨진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다.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50분께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 현재 C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 경찰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해당 대전 초등학교는 긴급 휴교를 결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5:28:10[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김 양 빈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김 양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최 권한대행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양 살해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12 13:51:19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아직 전무하다. 여전히 논의 혹은 추진 중일 뿐이다. 그사이 경북 영주에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난리가 났다. 탄핵정국 탓도 있다. 법 개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탄핵 여론전에만 몰두해 있으니 진도가 나갈 리 만무하다. 하지만 그보다 심신미약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금세 무관심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짚어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구조적 개선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론 우울증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이 죄를 감경받는 명분 또한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선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전체 형사사건의 8.3%에 달했다.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에선 12.5%까지 올라간다. 자칫 형사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2017년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피고인 김모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했다. 결국 1심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내려갔다.해외에서는 더 엄격하다. 미국과 영국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감형이 고려된다. 이마저도 실행 사례는 드물다. 프랑스와 독일은 심신미약을 오히려 가중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르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심신상실 상태의 범죄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형법 제10조에서 살인, 성범죄 등을 제한·배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 감경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방지하는 균형 처방이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대명률'을 기반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체계를 정립했다. 유럽에서도 중세 이후 아동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으며, 이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방은 외면해 놓고 범죄 발생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심신미약자를 조기 발견해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는 미국의 '위기개입프로그램(CIP)'은 공부해 볼 만한 방안이다.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CIP 도입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은 평균 30%, 경찰과 정신질환자의 물리적 충돌은 40% 감소했다. 우리도 '위기청소년 보호제도'와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 대상 청소년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상담과 지원 시스템은 부족해서다. 일본 '특정범죄자 신상공개법'과 같이 강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법이 규정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 역시 고민해 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 신상공개제도와는 차이가 난다. 정신 차려야 하는 분야로 정치권은 필수다. 권력을 향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강력범죄 대응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해자 정신상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서민이 뽑아준 정치인의 도리다. 만약 이 상태로 저항력이 약한 이들을 노린 범죄가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와 법, 제도가 용인한 것과 사실상 같다. jjw@fnnews.com
2025-03-17 18:10:47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23 18:39:02[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14:08:14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인성 관리에 나선다. 교원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 문제 교원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예방대책 포함...교대생도 심리검사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늘이법'에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함께 현행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원 자격 획득과 채용 단계부터 심리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가 대상이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자격취득을 위해 심층면담·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원 신규채용 때도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부는 심층면접을 강화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임용 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면접자의 인성검사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 등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구체적 방안은 보강할 예정"이라며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재발방지 초점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청은 정신질환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도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건 용의자의 복직이 진단서 제출로 간단히 처리된 점도 보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실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귀가는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명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는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1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8 18:23:48[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동행·대면 인계' 원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학생이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귀가 원칙이 학교측 인력 여건으로도, 각 학생의 가정상황에 따라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학생들마다 귀가시간이 제각기 달라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향후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험에 취약한 초 1·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할 때 인계 지점(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다.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역시 2층 돌봄교실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반면 교실 현장에서는 이같은 동행·대면 의무가 여건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귀가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학부모들은 당초부터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다. 하교 이후 학원에 맡기기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이 있다면 매일 1~2시간 가량 업무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오후 5시부터는 현장 교사들이 일괄적으로 인계를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교실을 나서는 학생의 숫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1~2시간 이내 각자 학원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율 참여비율은 지난해 3월 기준 86%로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장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기준 1인당 1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다.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교육부 역시 동행·대면 인계 지침 이후에도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히 '자율귀가'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뒀다. 당장은 문제가 된 학교 내 이동 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해 CCTV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7000명의 실무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전담사 등 실무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퇴근 시간 이전 교실을 합반해 운영하는 등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8 11:17:05[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 1, 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늘봄 또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학생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정한 성인 대리자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동의를 거칠 경우 안전 책임을 각 가정에서 지는 '자율귀가'를 허용해 왔다. 오후 5시 이후로는 동행이 원칙이지만 학원 등 개인 일과가 있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율귀가'를 통해 5시 이전에 스스로 학교를 나서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을 증원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 역시 추진 중이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2-14 14:35:43[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 A(48)씨의 범행은 우울증과 무관하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 "우울증과 범행 인과관계 없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건을 살핀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하고 사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교사 분들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사실은 받고 계신다.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결국은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분이 복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 폭력 행위가 보고가 됐다. 5일 전에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다”고 분석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가능성.. '묻지마 살인' 패턴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의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분풀이 또는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 가해자의 특성. 예컨대 여성이고 어른이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간 내에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형들과 동기가 다르다”며 “다른 교사랑 다툴 때도 왜 나만 불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상당 부분 좀 반사회적인 사고와 연관된 그런 코멘트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신 질환에 기인해서 피해망상, 정신착란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발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혀 아니다”라며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뭔가 불리한 면담이 이루어져서 보복할 목적으로 점심시간에 잠깐 무단으로 외출을 해가지고 도구를 산다. 구매를 해서 결국 오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 결국은 아주 치밀한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대도 선택했고, 장소도 방음 장치가 됐다는 거다. 시청각실이. CCTV도 없다. 결국에는 아이가 혼자 될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물색을 한 것 같다”며 “원래는 아이가 학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교사한테 살해당한 8살 하늘양 한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하늘양과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하늘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경찰에게 “내가 범행한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죽고자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09:52:09[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가 사건 당일 태연하게 범행 준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교육감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모범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은 살해 피의자인 교사 명모(40대·여)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직원과 나눈 진술을 확보했다. 명씨는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같은 명씨 진술은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형사과장 출신인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칼을 구입할 목적 자체가 일단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데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행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카로운 칼을 찾았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 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 오면서 교육감 표창 등을 9차례나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지역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지난해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이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다만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3 16: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