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7 18:02:22#OBJECT0#[파이낸셜뉴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5 10:15:0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일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후보 추천인사 중 6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 내 여야 6대 3 우위로 MBC 사장 교체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날 KBS 이사 추천에 대한 안건도 의결한 만큼 KBS 이사회도 방문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문진과 KBS 이사회의 임기는 각각 8월 12일, 8월 30일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4-07-31 21:13:19[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날인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및 사장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 운영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날인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 안건, KBS 이사회 추천 7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방문진 3명·KBS 이사회 4명)에 대해선 추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KBS 및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모두 내달 12일, 31일에 종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총 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권 우위 구도는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에 대한 추천 안건도 의결했다. KBS 추천 이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만큼 사실상 임명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권순범, 서기석 현 KBS 이사는 연임을 하게 된다. 이를 제외한 5명 자리에는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야당의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에 배수진을 친 셈이 됐다. 지난 7월 30일 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즉각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임명하면서 방통위 운영 최소 요건인 2인 체제만 갖춘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방통위 6기는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으로만 운영돼 왔다. 야당 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고, 2일 또는 3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은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이외에도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 추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4-07-31 18:54:0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할 경우 청산 가치는 47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 중지로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때까지도 플라이강원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5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재차 연장됐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의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플라이강원은 이달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3 18:58:31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행보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23 18:27:05[파이낸셜뉴스]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대주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면서 카카오 의사결정권 '정점'에 있는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가 카카오뱅크 경영 행보에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이지만 은행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당장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벌규정 적용 시 카카오뱅크 지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적격성 판단 여부는 결론이 날때까지 미뤄지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최종 결론이 난 뒤에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상상인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하라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속으로 당장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묻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된 상황이 카카오뱅크 신사업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 상황이 처음 시세조정 혐의가 제기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김범수 위원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다 카카오뱅크의 별도 경영이 벌써 8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직접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보류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신사업 인가를 못받아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분석”이라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은 제휴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구속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카카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23 14:55: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도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4 10:07:34[파이낸셜뉴스] '집중투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법으로 떠올랐다. 경영의 투명성 강화,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성과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주주측 이사가 경영활동 견제 필요 20일 서스틴베스트의 류호정 책임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부분 주식 소유가 분산된 해외기업들과 다르게 국내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 많아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라는 이사회에 일반주주측 이사가 합류해 경영활동을 견제·감독,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배해 행사, 다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1주에 1개의 의결권만 행사 가능한 단순투표제는 최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법 제 382조의 2는 2인 이상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류 책임연구원은 "상법에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해당 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의 분석 대상 전체 상장사 중 2022년 288개에서 도입한 곳은 11개였다. 2023년 309개 중 12개가 도입하는데 그쳤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곳은 KT&G, JB금융지주에 불과했다. KT&G는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집중투표제 실시 요구를 수용했다. 이사회 측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 임민규 사외이사 후보,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과 FCP측의 손동환 사외이사 후보 1명 중 집중투표 방식으로 2명 후보만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다. 그 결과 KT&G에선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손동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외부 추천 인사가 KT&G 이사회에 합류한 셈이다. JB금융지주에선 2대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이남우 비상임이사 후보,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제안했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김기석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얼라인파트너스측 후보인 이희승 사외이사를 받아들여 이사회 추천 후보로 상정했다. 얼라인파트너스측 사외이사만 2명이 JB금융지주 이사회에 합류했다. 류 책임연구원은 "이번 집중투표제가 실시된 KT&G, JB금융지주는 모두 소유분산기업이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노력이 향후 추진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집중투표제 실시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의 집중투표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활성화 추진에 앞서 제도 운영 관련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계 "집중투표제, 외국에서는 폐지하는 추세"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 이사들은 단기적인 성과, 이윤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주주 이익만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집중투표제는 과반수 결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의 대상, 청구권리, 요령만을 정하고 있어서다. 집중투표 적용의 조건, 주주제안의 자격 및 추천 후보 수의 제한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시각이다. 류 책임연구원은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 일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함께 상정되고 일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했을 때 경선이 아닌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적격성이 결여된 이사 후보가 있더라도 부결시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의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지만 제도가 악용될 경우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와 다른 이사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가 자신을 선임해 준 주주를 위해 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경우 불합리한 경영권 간섭 및 중요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미국, 일본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40년대 후반까지 22개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경영권 분쟁 빈발 및 그에 따른 회사 설립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자 1950년대 이후 대다수의 주에서 자율적으로 투표방식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으나, 주주간 분쟁,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했다.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한 경우에 한해 의무화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집중투표제 이용 및 요구 사례도 있다. 칼 아이칸은 2006년 2월 KT&G 사외이사 전원을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할 것을 주장했다. 200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로 칼 아이칸 측은 사외이사 2인 선출투표에 후보 3인을 추천했다. 집중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해 이 중 1인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는 임기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중도 퇴임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2018년 4월 현대차그룹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4-19 07:14:11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