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 매각 예비 입찰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2곳이 들어온 가운데 다음주 중반부터 예비 실사가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 중 한 곳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비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에 대해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중순부터 예비 실사를 시작해 4~5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곳 중 하나인 데일리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나 그 특수관계인은 MG손보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보험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파트너스의 신승현 대표는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MG손해보험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주 중순부터 4~5주간 두 원매자에 대해 MG손보 예비 실사를 진행한다. 예비 실사가 끝나면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협 결정 시기는 6월 말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매각이 성사된다. 매각 예상가는 2000억~3000억원 사이로 관측된다. 다만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64.5%로 감독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돈다는 점에서 예보가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7000억~8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두 차례 예비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2월 1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 참여자 자체가 없었고 8월 2차 매각에는 한 곳의 원매자만 참여하면서 연이어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 3차 매각에서는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립되면서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9 14:47:30[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25일 JC파트너스는 리치앤코와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거래 규모는 총 1850억원으로 JC파트너스는 회사의 지분 60%를 확보한다. 또한 거래대금 중 1000억원은 증자로 투입되어 회사의 성장을 위해 활용된다. 앞서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해보험 인수에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KDB생명 인수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 하에 있으며, 나아가 손·생보 상품을 판매하는 GA업체까지 인수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사모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설립된 리치앤코는 2020년 기준 매출액 3312억 및 영업이익 114억으로(업계 4위), 최근 3개년간 연평균 22%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코로나시대 비대면 영업채널에 있어서 타사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자체 개발한 통합보험관리 플랫폼인 ‘굿리치’를 통한 우량 고객정보 확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회사는 현재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이번 리치앤코 인수 딜(Deal)을 마무리하면 4년만에 누적 투자 AUM이 1조원을 달성하게 된다. 실제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해보험 인수 이후 누적 12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투입한 것에 이어, 2022년 3월중에 추가로 최대 13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MG손해보험에 출자 이후, KDB생명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한다면 JC파트너스의 AUM은 1조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JC파트너스의 자회사인 JCGI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인 티빙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한 바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딜을 통해 당 사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됐다”며 “금리상승 기조 및 변화하는 보험규제·회계제도하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2-25 14:28:15카카오페이가 이르면 다음달중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국인민은행 등 주요 당국과 수차례 서한을 교환한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즉, 기술적 요건과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의 감독 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심사에 속도를 내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모아졌다"면서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56.1%,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43.9%의 지분을 가진 구조다. 금융당국은 당시 중국인민은행에 알리페이가 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위해 서한을 보냈으나 심사 허가 결정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지연되자 카카오페이는 관련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버텨왔다. 중국인민은행 뿐 아니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도 함께 서한을 보냈다. 최초 서한을 보냈으나 상대측 요청에 따라 중문 번역서한까지 따로 동보해 보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면 늦어도 1개월 안에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마이데이터 심사 기간은 예비심사 2개월, 본심사 1개월을 합쳐 3개월이 걸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비와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비심사 없이 본 심사로 들어가 1개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설비와 인력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본 입찰을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속도로 승인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27 18:04:07[파이낸셜뉴스] KT 대신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골자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무난히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자금 수혈을 통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2988억원을 투입해 모회사인 KT 대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지난 3월 한차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본확충이 지연되자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선 것이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극적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KT는 일단 원안대로 BC카드 주도의 증자에 나선다. 법 개정 과정에서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중인데 6월 BC카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통과된 만큼 BC카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BC카드는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케이뱅크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6월 자본확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용대출 판매 재개와 이미 준비 작업이 완료된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5-08 17:01:57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골자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KT가 향후 추가 자본확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기존 계획대로 6월 KT 계열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규모 증자에 참여하지만, 향후 KT도 추가 자본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점휴업'이었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할 전망이다. 케이뱅크가 정상화되면 인터넷은행 독주인 카카오뱅크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돼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정상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증자에는 일단 KT 대신 BC카드가 먼저 진행한다.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따라 지난 3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부결되자, BC카드를 구원투수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지난 4월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 대신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통과된 만큼 BC카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KT 관계자는 "각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이미 마쳤고, 관련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증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당초 계획한 방향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영업확장을 위한 추가증자가 불가피해 KT가 다시 등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후에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다시 획득하거나 BC카드와 투트랙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케이뱅크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인터넷은행 간 경쟁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6월 자본확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용대출 판매 재개와 이미 준비 작업이 완료된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5-03 17:28:15[파이낸셜뉴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 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0인 중 재석 208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의 표결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구조가 과점 형태로 이뤄져 있는 만큼, 혁신금융 관점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따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다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금융을 이끌 수 있는 인터넷은행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합의하고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막판 여당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수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자본 확충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비상금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쇼핑머니 대출 상품마저 중단시키면서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상태다. ■ 원안대로 BC카드 주도 증자…중장기적으론 KT 등판할 듯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KT는 일단 원안대로 BC카드 주도의 증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 대신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결정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와는 별개로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통과된 만큼 BC카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BC카드는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케이뱅크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각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이미 마쳤고, 관련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당초 계획한 방향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KT가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증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오는 6월 5949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영업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면서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다시 획득하거나 BC카드와 투트랙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4-29 23:39:13[파이낸셜뉴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구조가 과점 형태로 이뤄져 있는 만큼, 혁신금융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따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다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금융을 이끌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합의하고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막판 여당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수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자본 확충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직장인K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비상금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고, 6월에는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에는 쇼핑머니 대출 상품마저 중단시키면서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상황이 이렇자 BC카드는 모회사인 KT 대신 2988억원을 투입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키로 했다.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선 것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일단은 원안대로 BC카드 주도의 증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각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이미 마쳤고, 관련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당초 계획한 방향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4-29 23:10:52BC카드가 모회사인 KT 대신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진짜 넘어야 할 산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라는 분석이다. BC카드는 오는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을 인수해 보통주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BC카드(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으로 변경됐다. 현재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중인데 오는 6월 BC카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안을 세웠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결국 KT 금융 계열사인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쏠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에 대해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C카드가 KT의 계열사인 만큼 우회 증자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2대 주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확충 지연으로 모든 신용대출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에만 1007억7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20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 종료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연지안 기자
2020-04-19 17:26:20[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모회사인 KT 대신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진짜 넘어야 할 산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라는 분석이다. BC카드는 오는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을 인수해 보통주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BC카드(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으로 변경됐다. 현재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중인데 오는 6월 BC카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안을 세웠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결국 KT 금융 계열사인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쏠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에 대해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C카드가 KT의 계열사인 만큼 우회 증자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2대 주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확충 지연으로 모든 신용대출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에만 1007억7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20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 종료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연지안 기자
2020-04-19 15:02:10[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파생상품(DLF) 사태나 라임자산운용 환매금지 사태 등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청약철회와 징벌적 과징금이 가능해진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통한 회생에 제동이 걸렸다.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뱅법)은 찬반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은 강화됐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주춤하게 됐다. 당장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뱅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KT가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34%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에 공정거래법 부분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 주도로 대규모 자본을 확충해 정상영업을 기대했다. 케이뱅크와 KT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주요 주주들과 협의해 유상증자 계획을 확정키로 한 상태다. 그러나 찬반 논의 끝에 부결되면서 회생 길은 멀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KT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찬반이 뜨거웠다. 결국 근소한 표 차이로 인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총선 이후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찬반 논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케이뱅크에 대한 회생을 고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대로 신규대출을 재개하는 등 영업 정상화를 전망했다. 전반적인 인터넷은행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사와 달리 IT등 타업권을 기반으로 해 그동안 진입규제 논란이 제기돼왔다.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앞서 카카오뱅크의 신규 업무나 인터넷은행 신설에서도 대주주 관련 법적 논란이 일며 진통이 빈번해왔다. 한편 금소법과 특금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신규 금융서비스인 가상화폐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발의돼 법안 발의 9년만에 통과되면서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규가 제정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금융권 평가다. 최근 DLF사태와 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들은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금융사들은 설명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DLF사태나 라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실제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한 게 주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청약 철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은 논의를 통해 다소 완화됐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했고,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대리.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이탈 금지 제도도 포함하지 않기로 해 추후 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소법과 관련해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 주요 계획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무게가 실린 상태다. 이어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가 정식 금융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규제도 강화해 본격적인 가상화폐거래소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종근 기자
2020-03-05 1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