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한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한편,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03 08:47:21[파이낸셜뉴스] 감독 봉준호,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도윤리에 어긋한 기사 삭제 등을 촉구하고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관하고 배우 최덕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작업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악인전’의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최덕문 등이 함께했다. 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유주연 대표, 여성영화인모임 김선화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장항준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근 사무총장, 한국드라마제작사 배대식 사무총장, 여성영화인모임 소속 곽신애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장원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과 배우 송강호 등 개인 2000여명이 성명서를 지지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의뢰했다. 최덕문은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첫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및 제단체 소개, 경과 보고, 성명서 낭독 그리고 일부 제단체 발언,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장원석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이선균 배우의 장례기간 방송,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계 인사들이 문제의식을 같이했다”며 “29곳 문화예술단체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우 송강호 등 2000명의 문화예술인이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는데, 이런 비극적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자는 공감대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김의성, 감독 봉준호, 가수 윤종신, 감독 이원태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개여월 동안 고 이선균 배우가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돼 가혹한 인격살인을 당했는데, 진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는데, 언론의 보도가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였는지"를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한국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는 향후 계획 발표에서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와 경찰청, KBS 등에 성명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1-12 11:48:23[파이낸셜뉴스] 17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역특례 제도가 적합한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도 대체복무 대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해가는 추세이며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의 국회 답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뿐 아니라 현행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5-17 17:51:32[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예술은 한류 열풍의 핵심동력으로 순수예술인, 체육인과 동일한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에 더 크게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시다"고 전제한 뒤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문화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돼 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K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그중에서 방탄소년단(BTS)은 콘서트 1회당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최근 BTS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병역법 개정 이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5-04 15:39:30"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한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문화콘텐츠포럼에서 한류 콘텐츠가 국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한류 콘텐츠 수출총액은 2000년부터 연평균 17% 수준으로 빠른 증가를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은 한류 콘텐츠의 성장은 관광과 뷰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 연구위원은 한류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책도 그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액은 반도체, 건설, 자동차 등에 비해 미약할지 몰라도 그것이 갖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 브랜드를 외국인들의 삶 속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한류의 성공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채 연구위원은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해외에는 대중문화 박물관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한류가 성장하면서 하나도 건립되지 않았다"며 "한류의 성공자원을 기록하고 역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한류 콘텐츠 종사자에 대한 병역혜택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창달 및 사회·경제·문화 기여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클래식·체육인들보다 아이돌들의 기여도가 높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용철 차장 신진아 박지현 김만기 최재성 기자 김나경 김지환 김태일 조윤진 인턴기자
2020-09-22 17:34:52[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대중문화예술활동 및 기타 소득 합산)은 180.2만원으로 2016년 183.2만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활동 분야만의 소득은 128.2만원으로 2016년 114.9만원 대비 13만원가량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노동 환경 등을 조사한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18년 기준, 격년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작스태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39.6만원으로 2016년 215.5만원 대비 24.1만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9,141명으로 2016년 8,059명 대비 1,082명(13.4%)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수(보컬, 댄스 등) 4,003명(43.8%), 연기자 3,422명(37.4%), 모델 693명(7.6%), 코미디언 188명(2.1%), 기타(성우, 크리에이터 등) 835명(9.1%)으로 나타났다. 연습생은 319개(14.7%) 업체에 총 1,671명으로 2016년 1,440명 대비 231명(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수 지망생이 1,204명(7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94.9%로 2016년 84%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의 서면계약률도 2016년 66.5%에서 2018년 73.6%로 상승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0-03-11 08:39:16[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와 병무청(청장 기찬수), 외교부(장관 강경화)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12-11 08:59:55[파이낸셜뉴스] BTS 멤버들의 병역특례는 없을 예정이다. 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단체종목 메달 획득시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선수도 대체복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를 위한 꼼수 출전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 앞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도 삭제해 직접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대체복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병역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앞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유일하게 경기를 뛰지 못한 김기희 선수를 종료 4분 전 교체 투입시켜 병역 혜택을 받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삭제한다고 밝히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 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반영해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또한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올해 1489명), 공익법무관(올해 130명)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한다. 공중방역수의사(올해 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올해 54명)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11-21 10:31:48[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와 출판 분야 종사자가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기간 가운데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분야(2017), 스포츠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9-10 09:00:11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3-05 08: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