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됐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2022년 7회 공판이 열린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1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19명 중 17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광진구 곳곳의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접근해 뒤쪽과 옆쪽에서 ㄷ자로 대열을 형성해 위협감을 조성하고, 오 시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도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적적용이 어려워졌다. 피고인 일부의 입대와 출국 등도 심리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 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위법성 여부나 적용 범조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변호인은 "사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법 쟁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5년이 되도록 여러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왔으나, 재판이 종결돼야 피고인들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며 "재판부 임기 내 사건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나 피고인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7월 16일 2시, 공판 종결 절차는 8월 18일 10시로 예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13 14:50:24[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진연 측은 시민 1만212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3 10:54: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이상훈 유환우 임재훈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씨(27)와 민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당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도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성 의원은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일본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어 사과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05 16:42:20[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9 15:57:34[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판사는 6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혀 대통령실 진입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진연 회원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또 다른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6 23:41:48[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4 13:37:30[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7 16:20:0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7 11:49:4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3 11:36:00[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엇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유사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를 외친 것이 건조물 침입에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8 14: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