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 12일 나 의원의 사무실에 침입해 20여분간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같은 해 3월 최고위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농성을 벌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9 15:57:34[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판사는 6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혀 대통령실 진입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진연 회원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이 기각된 1명과, 또 다른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6 23:41:48[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4 13:37:30[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7 16:20:0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7 11:49:4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3 11:36:00[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엇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유사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를 외친 것이 건조물 침입에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8 14:52:1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대진연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것을 문제시 삼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2 15:52:0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씨(27)와 민모씨(24)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대진연 회원 2명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이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난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4명 중 2명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2 16:37:59[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두 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안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해산 요구에 불응해 시위를 이어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회원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9 17: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