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해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트리스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피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원고 등에게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3 12:13:01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3 18:13:13[파이낸셜뉴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7일 대진침대 소비자 750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총 4차례 내려졌는데, 소비자들은 모두 패소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총 7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남아있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줄이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트리스 사용으로 폐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7월 시행된 점도 짚었다. 1심은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7 12:17:38[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안성민·박진옥 판사)는 19일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됐으며, 법률이 일부 개정된 2019년 1월 전까지는 방사선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 중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매트리스 사용으로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소비자들이 패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1:36:16[파이낸셜뉴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대진 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이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측은 "대진침대 측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09 14:41:50[파이낸셜뉴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14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A씨 등 소비자 측은 이날 "대진침대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이라며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던 만큼, 이를 판매한 대진침대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9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14 11:14:49[파이낸셜뉴스] 1급 발암 물질 검출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대표를 고소했던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 A씨 등 매트리스 사용자 180명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에 활용하겠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집단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적 정보를 익명처리하는 등 사건기록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보 비공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A씨의 권리 구제 및 알 권리 보장 등 이익이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18 14:25:20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 수백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 결과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849명이 대진침대 및 대진침대 대표이사, 디비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진침대 측은 “(원안위 검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 정도로 공적기관을 신빙성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 구체적으로 원안위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야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측 변호인은 “원안위 조사 결과에 (방사능 수치가) 명확히 나왔다”고 원안위 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가 끝나는 대로 양측 주장을 입증하도록 변론기일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해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4-02 16:20:38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하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가했는데, 최종 조정결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10-30 17:31:24[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리콜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리콜 대상 대진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7일 “대진침대 자체적인 수거 실적이 저조해 시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시민건강과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재활용반과 양 구청 기동반을 운영해, 신청을 받은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하고 지정 장소에 별도로 모아 추후 대진침대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수거가 되지 않은 소비자와 현재까지 대진침대에 수거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다. 다만 리콜 대상 모델이 아닌 매트리스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사능 차단 밀봉비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안산시 자원순환과로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리콜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은 대진침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7-27 1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