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부터 순천, 보성, 고흥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로 연결된 보호구역으로 광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수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7월 후보지 발굴 협의를 시작으로 △조사연구 용역과 생태계 조사(2022년 8월~2023년 10월) △지역 주민 설명회(2023년 8월~2024년 4월/20회) △지정도면 의견조회 및 관계 기관 협의(2024년 6~7월)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어촌 정주어항(섬달천항, 진목항, 봉전항, 감도항)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소뎅이항) △해상교량과 집라인 설치 지역(진목항~복개도)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자만은 새고막의 산지이자 아름다운 해안과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여수의 소중한 해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30 14:07:2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전남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생태계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 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9 14:06:5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갯벌 이야기책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부터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122종의 해양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민들이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붉은발말똥게와 흰발농게 등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정부는 이 책자를 해양보호구역 센터와 관련 지자체 등에 비치하는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도 게재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만 갯벌은 전남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다. 국제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순천만 갯벌은 한 때 상류 정비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신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에 있는 신비롭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 참여가 확대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6 11:30:23해양수산부는 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대추귀고둥’을 선정했다. 대추귀고둥은 몸 모양이 대추를 닮은 타원형이며 껍질 입구가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대추귀고둥은 평균 길이가 2.7cm, 지름이 1.4cm로 실제 대추와 크기까지 비슷하다. 대추귀고둥은 주로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갯벌 상부의 갯잔디나 갈대가 분포하는 초지대에 서식하며, 부드러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대추귀고둥은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점에서 육지 고둥으로 분류되지만, 염분에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다 고둥의 특징도 함께 보이는 독특한 생물이다. 대추귀고둥은 전남 영광・강진, 경남 남해, 충남 서천 등 서.남해일부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 강 하구의 과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도에 대추귀고둥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추귀고둥의 유전적 다양성과 개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대추귀고둥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와 해양의 오염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2-04 1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