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2025-07-06 18:22:50[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한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한 바 있다.25일 하나은행은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은행권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이 분기별 한도 관리를 위해 이날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접수분의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 신한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가능하다. 오는 8월 이후 신규 실행 건에 대해서는 모집인 채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 24일부터 타행 대환(갈아타기) 주담대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 모두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은행 재원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6-25 18:39:12[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내부적으로 설정해놓은 월별 모집인 대출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오는 6월 실행될 예정인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다만 집단대출은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6월 실행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실행되는 대출은 모집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5-28 16:24:56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도 '무보수' 대출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으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부동산 사장님(공인중개사)들이 있고, 이들이 밥벌이를 도와주는 동료인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오면 다 거래할 사람들인데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부터 각종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을 수행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전인 지난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모집인들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의 올해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135억원으로 이 가운데 49.9%(11조4942억원)를 모집인이 끌어왔다. 올해 1~8월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월평균 4만5049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3만334건)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 기존에 부여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별 신규취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도 9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은행권의 위탁계약은 대부분 기본급이 없다. 모집인이 끌어온 대출 1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집인들은 대규모 분양이 몰려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력해 대출을 알선한다. 현장밀착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집인들은 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의 신규대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풀려 다시 영업이 활발해질 상황을 대비해 '무보수'로 대출을 알아봐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모집인 신규 대출 잠정 중단 조치가 직접적인 가계대출 감소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통한 편법 대출, 개인간대출(P2P),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받기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사가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모집인들은 대출을 알선할 뿐인 만큼 수요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낼 수 도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0 18:33:30[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모집인 대출 전면 중단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본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주담대 금리를 0.10~0.20%포인트 높이는 등 가계대출 억제 추가 방안을 내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모집인 대출을 막은데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은행도 다음달부터 모집인 대출을 전국적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또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생활안전자금 용도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부에서 심사하면 정말 필요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단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다음달 4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올라간다. 신한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5년물)는 이날 기준 4.04~5.45%, 전세자금 대출(2년)은 4.05~5.26%에 형성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이 고강도의 가계대출 추가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주담대는 지난 12~24일 6영업일 사이 7000억원 넘게 늘어날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9-25 16:54:58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꿈틀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담대 잔액(23조135억원)의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신규 주담대의 49.9%(11조4942억원)를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모집인이 신규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0조원(월간 기준)을 돌파했고, 7~8월에는 연속으로 11조원대를 웃돌았다. 대출 건수도 5만건에 육박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영업에 한계가 있는 은행원을 대신해 대출모집인의 영업력이 커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별로 전속계약인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여가 없다"면서 "이들이 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없던 대출 수요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업망이 부족한 지점에서 활동하면서 원활한 대출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스타' 대출모집인들이 '억대' 연봉을 기록하며 부동산과 은행, 차주 사이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계를 다져 현장영업을 원활하게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평균 50.0%로 나타났다. 전년동기(44.5%)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비율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2.0%로 바닥을 찍은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 반등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4개월 동안 절반을 웃돌았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한때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이 대출모집인에 집중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월평균 9조781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6조5732억원) 대비 3조원 이상 확대됐다. 관련 대출 건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올해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이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현재 2994명에 달한다.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업망을 구축한 상담사를 통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4만4430건)를 감안하면 모집인 1인당 평균 15건의 대출을 유치한 셈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상담사들이 대출을 직접 유치한 뒤 3년 이상 해당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규 기준 대출 잔액의 0.3~0.4%를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주담대를 감안하면 345억~460억원을 가량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주담대를 알선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모집인을 만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집인들은 평소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영업망을 다진다"면서 "은행과 부동산을 낀 대출모집인들이 가계대출 증가에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19 18:36:39[파이낸셜뉴스]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의무가 폐지된다. 택배 차량은 옆면과 뒷면 외 앞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장이 없는 골프장에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 375건 중 109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이 하나 금융회사가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속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은 창문을 제외한 자체의 앞면을 포함해 광고 표시를 허용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옥외광고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교습 프로그램이 없는 골프장에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그동안 문화체육광광부는 교습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 체육 시설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골프장 18홀~36홀 이하 1명 이상, 36홀 초과 2명 이상 배치했다. 체육지도자 필요성과 수요가 낮은 골프장은 체육 지도자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상주직원 500명 이상인 경우 직장 내 2종류 이상 체육시설 설치가 의무였다. 앞으로 직장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 종류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완화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0-16 10:45:29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에 육박한 불법 '작업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이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횡행했다. 사업자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협의회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위탁검사에 나서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모집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함께 작업대출 등 대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업무 개선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열기로 했다. 오는 6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작업대출이란 무직자·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이 접근해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5개 대형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상품 판매 대행을 맡긴 모집인이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만 의존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방위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점검에 주력한다. 올해 2·4분기와 4·4분기에 금융당국과 함께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3~4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모집법인의 취약점과 특이사항을 업권 내부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 단독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검사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용 대출모집인 점검매뉴얼을 작성하고 고객 서류 대리제출 시 대출모집인의 업무수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각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책임자 10명 내외가 차출된다. 모집법인 규모가 큰 상위사 위주로 선정된다. 중앙회에서는 대출모집인 관리 업무가 금소법상 저축은행의 위탁검사 업무 수행과도 연관된 만큼 자율규제부 전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 저축은행 간 정보교환이 부족해 작업대출 등 불법 영업행위를 막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실무협의회 통해 업계 내 모집인 관리 업무가 고도화되면 금소법상 제재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4-03 18:28:56[파이낸셜뉴스]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에 육박한 불법 ‘작업대출’을 차단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이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해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횡행했다. 사업자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협의회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위탁검사에 나서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모집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OBJECT0#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함께 작업대출 등 대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업무 개선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열기로 했다. 오는 6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작업대출이란 무직자·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모집인이 접근해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5개 대형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작업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 상품 판매 대행을 맡긴 모집인이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만 의존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점검에 주력한다. 올해 2·4분기와 4·4분기에 금융당국과 함께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3~4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중앙회 단독으로 이뤄지거나 중앙회와 저축은행이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모집법인의 취약점과 특이사항을 업권 내부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 단독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검사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용 대출모집인 점검매뉴얼을 작성하고 고객 서류 대리 제출 시 대출모집인의 업무수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각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책임자 10명 내외가 차출된다. 모집법인 규모가 큰 상위사 위주로 선정된다. 중앙회에서는 대출모집인 관리 업무가 금소법상 저축은행의 위탁검사 업무 수행과도 연관된 만큼 자율규제부 전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 저축은행 간 정보교환이 부족해 작업대출 등 불법 영업해위를 막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실무협의회 통해 업계 내 모집인 관리 업무가 고도화되면 금소법상 제재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4-03 14:31:20[파이낸셜뉴스] 올해 대출모집인이나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받을때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들에 대한 금융상품 대리 및 중개업자 등록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과 리스 및 할부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금감원과 금융협회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등록을 마쳤다.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모집인은 지난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됐다. 등록을 완료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를 대출모집인이 설명해야 할 경우 이를 누락하면 대출모집인도 책임을 진다. 특히 리스와 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웹페이지나 앱에 게제된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을때 등록 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수 있어 거절하고, 별도 사례금을 요구받을 경우도 거절하거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1-02 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