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털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돼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털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캐피털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9개 경찰서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15:24:01[파이낸셜뉴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로 드러난 가운데 태광그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를 해결하겠다며 사과했다. 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기 대출로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중 144억원을 미변제 손실로 처리했다. 두 저축은행은 사기대출을 주도한 김 전 의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하면서 8월 기준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하고, 연체율은 6.3%에서 6.9%로 뛰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검찰에 엄벌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의장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태광그룹은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지만,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1 11:17:2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4 17:55:5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4 11:02:45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1 18:20:31[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인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페이스북 등 SNS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 20대 남성 B씨가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차량 탑승 위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함으로써 국가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7:57:24[파이낸셜뉴스]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대로 실명 확인..銀 책임커진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은행들의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절차에 인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의 대다수는 신용대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절차 상 본인 아니면 어렵다"이라면서 "고객 편의성이 좀 낮아지고 번거롭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거치는 방법으로 인증시스템을 복수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08-11 15:59:09[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책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02 12:23:01[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19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 사기 대출 사건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 브로커는 가짜 명의자를 통해 대출 17건을 실행해 모두 19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받은 돈이 추가로 있는지,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9 09:28: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직원의 동일 부서 5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준법감시인력 규모를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전업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에는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과 같은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부서에 5년 초과 연속근무를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해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 시행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또 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 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캐피탈사의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카드·캐피탈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25 08: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