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1월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8000여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만23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17% 늘어났고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만9000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집중단속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는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5월 시행된 법안에 따라 무등록, 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력해진 바 있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10 10:16: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개인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매·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원을 체납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어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1 09:22: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대포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구군 합동단속을 벌여, 14대를 견인·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시는 지역 5개 구·군과 지난 3월 초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541건을 단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단속 대상은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차량 298건,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243건 등이다. 집중 단속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시는 대포차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등 총 14대를 견인·공매 처분했고, 체납액 총 1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 사유로 대포차가 된 차량 등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성과는 대포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제 조사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대포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3 10:10:54[파이낸셜뉴스]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대포차에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달아 판매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20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경기 충청권 폐차장에서 야밤을 틈타 폐차 의뢰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한 뒤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인 30대 공범 C씨가 구매한 차량에 붙여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은 총 23대로, 한대당 300만~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 및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를 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광고하기도 했다. 구매자 12명은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고자 대포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서 차량 7대를 압수했으며, 이외에도 차량에 아직 부착하지 않은 절취 번호판 7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아울러 폐차장 업주 4명 또한 폐차 의뢰를 받은 차를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해 번호판이 절취되도록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부착하면 행정당국의 속도·신호 위반, 하이패스 등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명의 이전 없이 판매됐던 기존의 대포차들은 차량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에서 진화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구매자, 폐차장 업주 등 총 18명을 송치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도주한 공범 C씨에 대해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요청 조치를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1 09:57: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6 10:07: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9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559건과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 의심 차량 1912건 등 총 2417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했다. 8월에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등재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9월부터는 11월까지 3개월간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이 합동으로 이뤄지며 대포차 발견 시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지난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한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지는 등 많은 사회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31 11:28:42경기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꼼꼼히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24 10:12:2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체납 차량 36대를 강제 공매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공매된 체납 차량의 총 체납액은 1억4000만원 상당이다. 울주군은 이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뒤 유통된 다수의 대포차를 확인했다. 확인된 대포차는 모두 21대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 없이 무단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상습 체납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를 비롯한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대포차가 많이 발견된 곳은 공단 지역이다. 울주군은 향후 관내 주요 공단 일대를 대상으로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체납 차량의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 후 7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절차를 마치면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강제 공매처분을 통해 향후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포차 근절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7-13 11:10: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도 합동 단속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 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7 09:56:4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6월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5-23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