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의협은 개원의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10:27:54[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09:59:3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협회 자금으로 술값 300만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는 2~3명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조사비, 영어 회화 수업 등록, 법률 지원 비용 등으로 22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1월 17일 법원에 쌍방 항소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05 15:38:24▲ 곽말순씨 별세· 김광석씨(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모친상=9일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10-2744-4397
2022-10-10 13:04:48[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한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이러한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힘쏟고 있다. 생ㆍ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캠페인을 통해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0-05 10:05:16[파이낸셜뉴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이필수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치러진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가 총 투표수 2만3658표(무효표 7표 제외) 중 52.54%인 1만2431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만1227표(47.46%) 득표로 최종 집계됐다. 이 당선자는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의협에서는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투쟁 전선을 지휘했다. 또 의협 수가협상단, 의협 총선기획단을 이끌어 정부?국회와의 협상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회원들의 실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 코로나19 병의원 경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어려움 극복에 나섰다.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먼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한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해주신 임현택 후보께도 감사하며, 1차투표까지 함께 했던 여섯 분의 후보께도 감사드린다. 후보들께서 의협을 위해 만들었던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26 21:51:38[파이낸셜뉴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은 2차 결선 투표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의 경쟁이다. 19일 오후 진행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전자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는 전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만 5030명 중 7466표(29.83%)와 6709표(26.8%)를 각각 얻어 6인의 후보 중 득표율 1, 2위를 기록했다. 1차투표 전자투표 결과 3위는 박홍준 후보로 4545표(18.16%)를 득표했다. 그 뒤를 2881표(11.51%)를 얻은 이동욱 후보가 이었으며, 김동석 후보는 2289표(9.15%)를 획득했다. 유태욱 후보는 1140표(4.55%)를 얻었다. 우편투표에 참여한 766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결선투표자와 1차투표 득표 순위가 정해졌다. 1차투표 결과 후보 6인 중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후보와 후보가 오는 23일부터 우편투표가 실시되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결선투표시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18시까지 실시되며, 전자투표는 3월 25일 목요일 8시부터 22시까지, 3월 26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26일 19시 이후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3-19 20:18:51▲ 유길순씨 별세· 김주현씨(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모친상=10일 강화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32)933-8124
2021-01-11 10:39:58[파이낸셜뉴스] 롯데제과는 지난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은 지난 2013년부터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 마스크 속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국민 구강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또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이동치과병원진료,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 기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캠페인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는 전문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8년째 운영해왔다.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는 치과전문의료단이 이동치과병원에서 유니트체어 및 치과진료가 가능한 전문 장비를 구비하여 매월 1회씩 무료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제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까지 총 81회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700여 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4500여명을 진료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12-30 09:20:22[파이낸셜뉴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정책협약 전 이미 고발된 여섯 명의 전공의들의 고발철회를 요구하였고, 고발 예정인 수백 명 전공의의 고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의대생 의전원생들이 국시를 보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정책협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 이어서 체결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 역시 함께 담게 될 것입니다. 즉, 여당은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하며 복지부는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의료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국가가 전공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안전,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명문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할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복지부와의 여러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투쟁의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계 단일안을 가지고 여당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하고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고발 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20-09-04 14: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