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회항했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승객 400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KE081편의 랜딩기어(착륙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기종은 A380으로, 이륙 후 약 30분 뒤 문제가 발견됐다. 대한항공은 도착지인 뉴욕에서 정비할 경우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인천공항으로 회항 조치한 뒤 항공기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여객기는 일본 근처까지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다만 여객기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한뒤 오후 3시44분께 착륙했다. 대한항공은 동일 기종의 교체 여객기를 준비해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뉴욕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로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교체항공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8-14 16:07:46[파이낸셜뉴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항항공 여객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행해 항공기가 회항했다. 현지시간 1일 밤 9시 50분쯤 승객 323명을 태우고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항공기(KE658)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서 승무원들과 기내에 있던 의사는 CPR을 했으며, 회항을 결정했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항공기는 현지시간 2일 0시 10분쯤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륙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02 10:48:06[파이낸셜뉴스] 지난 30일 인천에서 호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엔진 이상이 감지돼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승객 271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한 A330-300 여객기가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여객기는 오후 7시 40분께 이륙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2번 엔진 과열 이상 메시지가 표출되면서 오후 8시 18분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대한항공은 동일 기종 항공기로 교체해 승객들을 태운 뒤 오후 11시10분 다시 출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10-31 08:29:58[파이낸셜뉴스] 김포국제공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새와 충돌하면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운항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회항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6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267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하면서 이륙 후 25분 만에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 항공기에는 39명이 타고 있었다. 한 승객은 "이륙할 때 엔진 쪽에서 큰 소리와 진동이 났고 그 뒤로도 10분 이상 정상 비행하다가 갑자기 회항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여객기가 출발하다 조류 충돌로 회항했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승객들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오후 8시 22분께 다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0 11:00:27[파이낸셜뉴스]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952 여객기에서 결함이 감지됐다. 해당 여객기 기장은 엔진이 떨린다는 결함 메시지를 확인,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무원 5명과 신생아 1명을 포함 총 140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여객기는 이륙 25분 만에 제주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고, 해당 여객기는 현재 기체 정비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대체편을 투입, 오후 1시 9분 제주에서 출발해 오후 2시14분 청주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7-06 17:21:09[파이낸셜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 전 부사장의 공탁금을 인정해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땅콩 회항 #조현아 #박창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05 11:00:21대한항공은 11일 이날 오전 발생한 제주행 비행기의 긴급회항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라고 밝혔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순항중 조류가 항공기 엔진이나 동체에 부딪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오전 7시34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제주 공항으로 향하던 KE1203 대한항공 항공기(보잉 737-900)가 공중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다. 항공기는 이륙 30여분 만인 8시12분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기장을 포함한 승무원 5명과 188명의 탑승객이 있었다. 현장의 목격자는 "하늘에서 펑, 펑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방금 이륙한 비행기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에는 "비행기 엔진에서 불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포공항 관계자는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항공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륙 상승 중 동체 하부 진동을 감지하고 기장의 판단 하에 안전 측면을 고려해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며 "안전하게 착륙 후 동일 기종 항공기 대체편을 투입해 약 2시간 지연 운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해선 "해당 항공기 점검 결과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회항으로 확인됐다"며 "엔진에서 발생 된 불꽃과 소음은 조류 엔진 충돌 과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기 조류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4-11 17:35:30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선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11일 경찰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제주 공항으로 향하던 KE1203 대한항공 항공기가 공중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다. 항공기는 이륙 30여분 만인 8시12분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현장의 목격자는 "하늘에서 펑, 펑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방금 이륙한 비행기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에는 "비행기 엔진에서 불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포공항 관계자는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조종사가 이륙하다가 진동이 느껴진다며 관제탑에 회항을 통보했다"며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4-11 09:34:01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상실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렸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 약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복귀 한달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지난해 3월 불거지면서다.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제작을 위해 진행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총수 일가의 또 다른 '갑질'을 성토하는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이 활성화됐다. 그 결과 한진 오너 일가들은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특정 업체를 끼워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혐의까지 포함하면 그의 횡령·배임 혐의는 270억원 규모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틀간의 장고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좋은지배구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경영위기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과 함께 정점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속단하기도 힘들다. 재계에서는 앞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제시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중단없이 실천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신뢰를 얻어가는 게 한진 일가의 수난사를 끝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03-27 17:23:39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2-19 1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