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행 가해자가)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3일 JTBC에 따르면 4년 전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다음 날에야 해당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에 일어났다. 피해 여성 A씨는 전 연인인 30대 정모씨의 '함께 있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정씨로부터 30여분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해당 사건으로 정씨는 4년형을 받았지만, 3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리고 최근 A씨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해도, 의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정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절차정보제공'을 신청했다. 이는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다. 그러던 2023년 12월1일, A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정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보호관찰소 직원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출소했는데?"라고 답했다. 정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황이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위치도 제공했다. 문제는 6개월 뒤다. 형기가 끝나면 접근금지도 풀리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게 된다. "그냥 뭔가 다 억울한 거 같아요." (A씨)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오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06:37:18[파이낸셜뉴스]전 연인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감금·폭행·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1)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께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한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15분께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신고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28 11:27:15[파이낸셜뉴스] 사귀고 헤어지다를 반복하다 여자친구가 핸드폰에 설치된 데이팅 앱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사귀는 사이였지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31일 A씨의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다. 이후 둘은 함께 차량을 타고 상담센터로 이동하다 B씨가 폭행과 관련해 공증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다시 폭행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반의사불벌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됐고 법원은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2개월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난폭하며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A씨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게 접견을 오고 있다고 해 이런 태도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와 다시 만날 경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일정 조건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7-23 10:33:41[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아깝다. 정신을 잃은 그녀는 목까지 꺾인 채 끌려다녔다.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씨(25)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미공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영상엔 폭행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황씨가 남자친구에게 목까지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4일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황씨는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였던 A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9월 17일 사망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A씨는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는 모습이다. 끌려다니는 황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황씨가 살고 있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A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황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었다. 황씨 어머니는 “A씨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그뒤 A씨는 황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쳤다.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그러다 둘이 다시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황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다닌 것이다.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A씨는 당시 119 신고를 하면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A씨 신고 음성을 보면 A씨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씨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인 7월 청구했던 ‘상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혐의를 변경해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거친 끝에 지난달 6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황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1-04 06:56:45[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36.5%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해 2019년 검거 건수는 7.3배, 검거 인원은 8.2배였다. 2019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3717명으로, 이중 동종재범자는 2133명으로 6.3%이었다. 성폭력 재범자는 2016년 1301명, 2017년 1722명, 2018년 2115명, 2019년 2133명으로 상승세다. 2010년(1만9712명) 보다 검거인원은 1.7배, 동종재범자는 1.5배 증가했다. 성폭력 검거인원은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2018년 대비 387건 감소했다. 이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4배 늘었다. 검거 유형은 폭행상해가 전체 검거 건수 중 71%로 가장 많다. 2019년 스토킹 검거 건수는 581건이다. 스토킹은 2017년 이래 증가세이며, 2018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9배 늘었다. 지난해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검거인원 중 남성이 94.1%로 대다수였다. 검거 건수는 2011년 1344건에서 2015년 3959명까지 증가했지만 2017년 이래 감소세다. 검거인원은 2011년 1354명에서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9-05 13:31:47[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의사당에 지난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난입해 경찰을 폭행한 용의자 한 명이 데이트앱으로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CNN은 24일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지난주 체포됐다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 덕에 그의 꼬리가 밟혔다고 전했다. 미 연방검찰은 텍사스주의 앤드류 타키가 지난 1월 6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데이트앱 범블을 사용 중이었고, 이로 이해 덜미가 잡혀 검거됐다고 밝혔다. 당시 데이트앱에 연결돼 있던 상대방이 지금 그가 의사당 근처에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면서 자신이 의사당 난입 "아주 초기부터"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셀카 여러 장을 데이트앱 상대방에게 보냈고, 자신이 의사당 안에서 30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서 수일 뒤 데이트앱 상대방이 그를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블 대화창에 올린 사진들과 함께 데이트앱 상대방에게 자신이 의사당에서 "평화롭게 서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당시 의사당 건물을 지키던 경찰에게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사진에 따르면 타키는 경찰 저지선을 향해 후추스프레이를 뿌렸고, 나중에는 금속 채찍으로 경찰을 후려치기도 했다. 타키는 중범죄인 경찰관 공격을 비롯해 소란, 의사진행 방해 등 다수의 연방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데이트앱으로 덜미가 잡혀 체포된 연방의사당 폭도 2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뉴욕의 한 남성이 범블앱 상대방이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된 적이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7-25 08:41:45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함께 죽자며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7 12:12:27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성훈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을 당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2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고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바로 3시간 뒤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말에도 피해자가 갖고 있던 아이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1일 새벽 1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올해 1월 3일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서슴없이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는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못했다”면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감시와 처벌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빌미로 피고인의 폭력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려받은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남을 배려하는 경험도 충분히 갖지 못햇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이 아직 젊고 미래를 바꿀 기회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꿔 갈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25 10:05:33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잠적했던 아프리카BJ BJ찬(26·본명 백승찬)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체포된 BJ찬은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J찬은 지난 2017년 1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전 여자친구인 A씨(25)를 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징역을 선고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6월 BJ찬은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J찬에게 폭행당한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BJ찬은 지난해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여자친구를 폭행하면서 구속위기에 처하자 지난 7월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J찬이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BJ찬이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잇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한 영화관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편, BJ찬은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그는 “게이들이 너무 많다” “아내가 살이 찌면 이혼 사유” 등 막말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BJ찬 #데이트폭력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4 17:13:2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여자친구와 파혼하자 과거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며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씨(34)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교제해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10월께 헤어지게 되자 연애 당시 지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10시께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의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A씨가 문을 열자 박씨는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박씨는 A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교제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A씨의 답변에 격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0-26 10: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