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명의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연인처럼 행세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연인처럼 행세하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았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친정엄마, 친구로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 했다. 또 그는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등 11억원을 뜯긴 남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14:12:53[파이낸셜뉴스] 틴더, 범블 등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사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팅 플랫폼 운영사는 최대한 많은 여성 유저를 유치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데이팅 플랫폼 업체들이 여성 사용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편의성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성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 도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여성 사용자 70% '번아웃' 경험…"성비 불균형, 매칭에 악영향" 틴더를 포함한 데이팅 앱 40여개를 보유한 '매치그룹'의 경우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며, 범블 또한 여성 유저의 사용 경험을 향상할 기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사용자가 데이팅 앱을 기피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치 않는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데이팅 앱에는 남성 이용자만 몰리고 여성 이용자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범블 조사에 따르면 앱을 사용하는 여성의 70%가 번아웃을 경험했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은 외신을 통해 "여성의 데이팅 앱 참여를 유도하는 게 (플랫폼 업체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성비 불균형은 남성의 짝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경우엔 더 불쾌한 경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18~34세 남성 중 47%가 데이팅 앱을 이용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여성 이용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틴더 보유한 매치그룹 시가총액 80% '폭락'…"여성 경험 향상이 최우선 과제" 여성 유저 감소는 데이팅 앱의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매치그룹, 범블의 시가총액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만에 8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3년간 매치 그룹은 400억달러(약 54조원), 범블은 180억달러(약 24조원)의 시총을 각각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플랫폼들은 여성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관리 개선에 나섰다. 틴더의 경우 지난 2월 셀피 동영상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와 비교하는 자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 선보였다. 아울러 유료 가입자의 증가와 연결된 매칭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집중하고 있다. 버나드 킴 매치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Z세대, 그리고 특히 여성의 사용 경험 향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문자 그대로 그들은 데이트앱에 가장 중요한 인구"라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0 13:11:04[파이낸셜뉴스] 결혼 정보회사에서 가정적이고 순박해 보이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서두른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 외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다.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이러한 이상형을 만났다. 그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 아내가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의 결혼 조건을 내걸어 버겁기도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라며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라며 "배우자가 과거 일을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 있다"라며 "6개월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0:04:31[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에서 미인계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훔쳐 가는 일명 '검은 과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대상은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최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레르모 지역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를 보도하면서 이 같은 검은 과부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검은 과부는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특성을 토대로 지어진 단어다.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을 유혹한 뒤 남성의 집에 들어가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팔레르모 지역 검은 과부 사건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이 피해를 입은 건이다. 1차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금액이 10만달러(1억3000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데이팅앱 '틴더(Tinder)'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여성은 얼굴을 가리는 큰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해부터 마스크 사용이 해제돼 여성의 모습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성은 남성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고, 자신이 가져온 와인을 남성에게 건넸다. 와인 한잔을 마신 남성은 정신을 잃었다가 약 12시간이 흐른 후 깨어났다. 심한 두통과 신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난 남성은 엉망이 된 집 내부에서 핸드폰, 10만달러가량의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보안 담당관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일부 기억상실을 겪고 있으며,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찾고 있지만,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이 사용한 와인에는 콜로나제팜이라는 항경련제와 수면제가 검출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 두 명의 20대 초반 검은 과부들에게 피해를 당해 현금과 전자기기, 신발 등이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국인 관광객은 나이트클럽에서 두 여성을 만나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검은 과부들의 타깃은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지만, 이를 통해 최근 단기 여행 온 젊은 남성 관광객까지 영역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30 07:34:30[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에서 성병 매독에 걸린 환자가 10년 만에 12배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언론은 그 원인으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보급을 지목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도에서는 3677명의 매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0년 전인 2012년 297명에 비해 약 12배나 급증한 수치다. 매체는 이 기간 여성 매독 환자가 34명에서 1386명으로 약 40배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성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3명에서 2291명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 환자 수는 20~40대가 약 77%를 차지했다. 여성 환자의 경우 69%가량이 2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데이팅앱의 보급이 매독 확산의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가벼운 만남을 갖는 게 쉬워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병 감염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매독은 만성 성병으로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된다. 발병 시 반점, 발진 등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 도쿄도 관계자는 "증상이 없어져도 자연치유는 되지 않아 방치하면 큰일 난다"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도는 다음 달 중 매독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사소 4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또 매독 감염 경험자의 인터뷰 동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1 08:12:00[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45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 5장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11 14:30:42[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워원회(인권위)는 성별과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소셜 데이팅 앱 가입 조건에 차등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표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과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대표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대표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해당 데이팅 앱 가입 조건은 남성의 경우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자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런데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19 09:47:31[파이낸셜뉴스] 여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데이팅앱 '골드스푼' 사업자가 과징금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골드스푼 운영사업자 트리플콤마에 대해 과징금 1억2979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를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트리플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또 트리플콤마는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양 국장은 "사업자가 상세한 개인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2-23 13:58: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상위 1% 소개팅 모바일앱'을 표방한 데이팅앱 골드스푼 서버를 해킹해 회원 13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뒤 25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20대 해커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혐의를 받는 A씨(26)를 지난 18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말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 학력, 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데이팅앱 업체에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실제 21명의 회원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골드스품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체 서버의 로그기록, A씨가 발송한 협박 이메일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IT 개발자인 A씨는 골드스푼에 가입한 회원으로, 독학으로 IT 기술을 습득한 후 개발자로 근무하며 해킹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포한 일부 회원정보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며 "해킹한 회원정보 일체를 확보했고, A씨 노트북을 확보해 추가 유출 혐의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스푼은 가입과정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사업가 등이 모인 엘리트 사교 공간을 표방해 전문직 자격증, 연봉 1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25 12:33:28[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글램'의 운영사 큐피스트가 타인을 도용하는 등 사기 유저를 선별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앱에 접목시킨다. 큐피스트는 허위 및 악성 사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AI(인공지능) 기술을 글램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머신러닝(ML) 기반 AI 기술은 악성 유저 탐지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이번 기술 도입을 통해 △도용 △스팸 △금전 행위 등 데이팅 사기 사용자 프로필을 5초 안에 99.5%의 정확도로 검수할 수 있게 됐다고 큐피스트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가 등록한 △프로필 사진 △직업 △국가 등의 정보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진 도용 △중복 계정 여부 △불순한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악성 유저를 찾아내고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큐피스트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글램은 가입 시 알고리즘에 의한 탐지 및 유저 신고 등을 통해 프로필 사진을 포함한 활동을 검수한다. 이용 약관 및 서비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안재원 큐피스트 대표는 "글램은 이번 AI 기술 도입 전에도 '국내 사용자 1위'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신뢰도 높고 진정성 있는 데이팅 앱 제공을 위해 허위 유저 관리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기술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글램과 즐거운 데이팅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2021-11-24 18: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