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질'(현금을 써서 전자화폐 구매)을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남초' 데이팅앱에 가짜 여성계정으로 결제 유도 29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두 데이팅앱은 한때 총 회원수가 1천만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같은 작업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여성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임의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을 추가해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랩스는 이렇게 생성한 허위 계정으로 남성회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여성계정으로 아만다 1137명, 너랑나랑 6만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작업 대상 남성은 호감 표시를 앱푸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직원도 여성계정 활동... 982개 게시글, 4990개 댓글 작성 아울러 아만다 앱의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982개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작성하고, 남성회원에게 '좋아요'나 '시크릿 매치'(호감 표시 기능)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남성이 포함된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계정 활동 할당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기만적인 '케어'를 통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활성화해 전자화폐를 결제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천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9 14:42:08[파이낸셜뉴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유명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의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허위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앱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 수가 부족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회원의 유료 활동을 촉진하고자 270여 개의 가짜 여성계정을 생성했다. 두 앱은 한때 총 회원 수가 1000만 명에 달했으나 앱 다운로드 순위 하락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계정 제작에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부추기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도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짜 여성계정이 '아만다' 앱 내에서 남성회원 1137명, '너랑나랑' 앱에서는 무려 6만 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특히 '아만다'의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허위 여성계정으로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남성회원에게 '좋아요'와 '시크릿 매치' 등 적극적인 호감 표시까지 보냈다. 테크랩스는 이 같은 작업을 남성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정해가며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앱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 화폐를 통해 이성회원 프로필 열람과 친구 신청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기만적 방법이 남성회원의 유료 결제를 부당하게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테크랩스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팀장은 "이번 제재는 허위 여성회원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데이팅앱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9 12:55:57[파이낸셜뉴스] 사람인이 연애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사람인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팅앱 ‘비긴즈(begins)’를 정식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긴즈는 기존 데이팅앱과 달리 ‘진짜 사랑의 시작’을 내세우며, 사람인이 오랜 기간 채용 시장에서 축적한 매칭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연애 영역에 적용한 첫 사례다. 핵심 기능은 ‘BLOOM 연애 성향 검사’다. 사람인 심리검사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이 검사는 연애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를 16가지 동물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존 인적성검사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지난 5월 8일 선공개 이후 2주 만에 10만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사람인은 프로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 시스템도 강화했다. 기본적인 본인 인증 외에도 페이스 인증, 이력서·자기소개서 데이터 연동, 학교·회사 인증, 지인 인증 등 총 6단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 가짜 계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외모 중심 매칭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챗’ 기능을 도입했다. 상대방의 사진 없이 24시간 대화를 먼저 나눈 후, 상호 호감이 확인될 경우에만 프로필이 공개되는 구조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착안한 기능으로, 진정성 있는 연결을 원하는 2030세대의 니즈를 겨냥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채용 시장에서도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AI 기반 분석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 선두로 성장했다”며 “이제 그 노하우를 연애로 확장해 데이팅앱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신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29 10:53:25[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명의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연인처럼 행세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연인처럼 행세하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았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친정엄마, 친구로 1인 2역, 1인 3역을 해가며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 했다. 또 그는 전 남자친구나 어머니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남성들에게 보여주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시에 여러 남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등 11억원을 뜯긴 남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14:12:53[파이낸셜뉴스] 틴더, 범블 등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사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팅 플랫폼 운영사는 최대한 많은 여성 유저를 유치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데이팅 플랫폼 업체들이 여성 사용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편의성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성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 도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여성 사용자 70% '번아웃' 경험…"성비 불균형, 매칭에 악영향" 틴더를 포함한 데이팅 앱 40여개를 보유한 '매치그룹'의 경우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며, 범블 또한 여성 유저의 사용 경험을 향상할 기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사용자가 데이팅 앱을 기피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치 않는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데이팅 앱에는 남성 이용자만 몰리고 여성 이용자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범블 조사에 따르면 앱을 사용하는 여성의 70%가 번아웃을 경험했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은 외신을 통해 "여성의 데이팅 앱 참여를 유도하는 게 (플랫폼 업체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성비 불균형은 남성의 짝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경우엔 더 불쾌한 경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18~34세 남성 중 47%가 데이팅 앱을 이용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여성 이용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틴더 보유한 매치그룹 시가총액 80% '폭락'…"여성 경험 향상이 최우선 과제" 여성 유저 감소는 데이팅 앱의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매치그룹, 범블의 시가총액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만에 8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3년간 매치 그룹은 400억달러(약 54조원), 범블은 180억달러(약 24조원)의 시총을 각각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플랫폼들은 여성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관리 개선에 나섰다. 틴더의 경우 지난 2월 셀피 동영상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와 비교하는 자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 선보였다. 아울러 유료 가입자의 증가와 연결된 매칭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집중하고 있다. 버나드 킴 매치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Z세대, 그리고 특히 여성의 사용 경험 향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문자 그대로 그들은 데이트앱에 가장 중요한 인구"라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30 13:11:04[파이낸셜뉴스] 결혼 정보회사에서 가정적이고 순박해 보이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서두른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 외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다.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이러한 이상형을 만났다. 그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 아내가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의 결혼 조건을 내걸어 버겁기도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라며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라며 "배우자가 과거 일을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 있다"라며 "6개월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0:04:31[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에서 미인계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훔쳐 가는 일명 '검은 과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 대상은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까지 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최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레르모 지역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를 보도하면서 이 같은 검은 과부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검은 과부는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특성을 토대로 지어진 단어다.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을 유혹한 뒤 남성의 집에 들어가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팔레르모 지역 검은 과부 사건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이 피해를 입은 건이다. 1차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금액이 10만달러(1억3000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데이팅앱 '틴더(Tinder)'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여성은 얼굴을 가리는 큰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해부터 마스크 사용이 해제돼 여성의 모습은 조금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성은 남성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고, 자신이 가져온 와인을 남성에게 건넸다. 와인 한잔을 마신 남성은 정신을 잃었다가 약 12시간이 흐른 후 깨어났다. 심한 두통과 신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난 남성은 엉망이 된 집 내부에서 핸드폰, 10만달러가량의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보안 담당관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일부 기억상실을 겪고 있으며,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찾고 있지만,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이 사용한 와인에는 콜로나제팜이라는 항경련제와 수면제가 검출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이 두 명의 20대 초반 검은 과부들에게 피해를 당해 현금과 전자기기, 신발 등이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국인 관광객은 나이트클럽에서 두 여성을 만나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검은 과부들의 타깃은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지만, 이를 통해 최근 단기 여행 온 젊은 남성 관광객까지 영역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30 07:34:30[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에서 성병 매독에 걸린 환자가 10년 만에 12배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언론은 그 원인으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보급을 지목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도에서는 3677명의 매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0년 전인 2012년 297명에 비해 약 12배나 급증한 수치다. 매체는 이 기간 여성 매독 환자가 34명에서 1386명으로 약 40배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성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3명에서 2291명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 환자 수는 20~40대가 약 77%를 차지했다. 여성 환자의 경우 69%가량이 2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데이팅앱의 보급이 매독 확산의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가벼운 만남을 갖는 게 쉬워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병 감염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매독은 만성 성병으로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된다. 발병 시 반점, 발진 등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 도쿄도 관계자는 "증상이 없어져도 자연치유는 되지 않아 방치하면 큰일 난다"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도는 다음 달 중 매독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사소 4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든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또 매독 감염 경험자의 인터뷰 동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1 08:12:00[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45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 5장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11 14:30:42[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워원회(인권위)는 성별과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소셜 데이팅 앱 가입 조건에 차등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표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과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대표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대표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해당 데이팅 앱 가입 조건은 남성의 경우 △안정된 회사(대기업, 공기업 등) 재직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자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 속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런데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19 0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