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료에게 잠시 쓰도록 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약관상 '도난 차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사우나에 다녀오겠다며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몰던 B씨 어머니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쟁점은 A씨와 차량 소유자만이 아니라 보험사까지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B씨 차량은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가족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다.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었다. 다만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준다"고 단서를 달았다. 피해자 유족은 단서 조항에 따라 '도난 차량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 측은 면책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관이 정한 '도난당했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채 제3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라고 해석했다. 이어 "A씨가 승낙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어머니가 아들에게 출퇴근 용도로 차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직접 차량을 관리한 만큼, 아들에게 차량의 포괄적 관리를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4-28 12:03:44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면서 집과 상가를 비우는 사이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집주인과 자영업자들은 도난사건 발생 시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책임 인정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보기 오작동 시 경비업체 책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는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체 측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는 경비업체 요원의 늑장 출동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면책조항 안 지켰을 땐 고객도 책임 전문가들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 소송에서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등의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귀금속 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앞선 이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난당한 품목이 식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 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방범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9-28 14:56:56배우 심은진이 여행 중 도난사고를 당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안겼다. 13일 심은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버라이어티했던 어제, 그리고 오늘. 누군가 우리의 차 보조석 창문을 깨고 우리의 모든것들을 훔쳐갔다"며 "여권,가방,신용카드,현금.심지어 보조 배터리까지. 경찰에 신고하고 오늘은 긴급여권 발급받으러 영사관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모든것을 내려놓고 웃기시작했다"며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웃음이 나는건 왜일까?"라로 말해 주위를 안심시켰다. SNS에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유리 및 콘솔 박스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과 경찰관, 영사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편 심은진은 절친 이세나와 함께 최근 휴식 차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
2017-01-13 17:03:24LG하우시스 '스마트윈도우 IoT오픈알람'이 부착된 창호의 모습. 단열성능과 내풍압성이 강조돼오던 창호가 또다시 진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돼면서 절도나 도난사고 예방까지 가능해진 것. 이같은 성능의 제품은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집털이 등의 범죄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최근 실시간으로 창의 개폐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윈도우 IoT오픈알람'을 출시했다. '스마트윈도우 IoT오픈알람'은 창에 부착한 IoT오픈알람센서와 LG유플러스의 IoT허브를 활용해 외출.취침 시에 창의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고, 스마트폰으로 창의 개폐 여부를 실시간으로 거주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또, LG유플러스의 홈IoT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조명이나 가전 제품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실내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CCTV 앱을 통해 실내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보안업체(ADT캡스)의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스마트윈도우 IoT오픈알람'은 LG하우시스 지인(Z:IN) 창호 구매 시 적용이 가능하며, LG하우시스의 창호 직영점인 윈도우 플러스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LG하우시스는 현재 '스마트원도우 IoT오픈알람'서비스를 그린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행사에서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창호전문 생산업체 성광유니텍도 방범용 센서를 접목한 창호와 방충망을 선보이고 있다. 센서를 부착하면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하려 할 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거나 집주인이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성광유니텍은 올해 초 서울 논현동에 스마트 방범창 '윈가드'체험형 매장을 연 바 있다. 성광유니텍은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부산 대전 등에 추가로 매장 2~3곳을 연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 2층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4, 5층까지 절도 등의 보안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집안 안전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IoT 기술이 적용된 방범 기능을 갖춘 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6-07-19 18:19:09최근 2년간 4월에 도난 등의 사고 발생 비율이 월평균 대비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T텔레캅이 최근 2년간 접수된 사건사고 분석결과 4월에 발생한 사고건수가 월 평균보다 35%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사고유형 중 도난이 약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놓는 일이 많아져 문단속이 소홀해지기 쉽고, 나들이객이 증가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도난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최근 2년간 KT텔레캅에 접수된 데이터를 보면 사건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달은 1월과 2월이었으며, 특히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이 출동건수 및 전월 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로 집계됐다. 2015년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로 전체 사건사고 중 약 40%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도난 피해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사무실 순으로 나타났다. 도난물품은 현금과 귀금속, 휴대폰 및 PC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KT텔레캅 관계자에 따르면 “봄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기 전 창문과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며, “KT텔레캅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봄 맞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안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6-04-07 09:36:21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면서 집과 상가를 비우는 사이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상당수의 가정과 상가들이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하고 있어 도난사건이 발생 시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책임 인정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보기 오작동 때는 경비업체 책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판례는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체 측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비업체 요원의 늑장 출동에 대해서도 중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법에선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면책조항 안 지켰을 땐 소비자도 책임 경비업체를 상대로 한 도난사고 소송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 등의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이다. 이에 따라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귀금속 등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씨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도난당한 품목이 식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 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방범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2-02 11:10:11해외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호텔 베란다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해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여행사 측이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정혜원 판사)은 김모씨 부부가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H여행사가 기획한 4박5일짜리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사이판에 신혼여행을 간 김씨 부부는 여행사가 예약해 놓은 최고급 호텔에 묵었다. 그런데 투숙 사흘째 아침에 일어나보니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있고 화장실 옆 가방 안에 둔 5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미화 500달러가 사라진 것이다. 현지 직원이 도착해 호텔 직원들과 함께 이 방을 살펴본 결과 베란다쪽 문이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상태로 허술했음을 확인했다. 김씨 부부는 "여행사가 잠금장치에 하자가 있는 호텔을 제공했고 도난 사고 발생 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여행계약상의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여행경비 100만원과 도난당한 물품의 손해 150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여행사 측은 "여행사는 호텔 예약을 대신해줄 뿐이며 호텔의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전까지 한 번도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이판에서 최상으로 여겨지는 호텔을 숙박업소로 정한 것에 어떤 잘못도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상의 부수 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역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이런 과실이 도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여행사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는 없다"며 여행경비를 돌려달라는 주장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 부부는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 153만8000원의 80%인 123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05 08:57:1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집과 상가를 비우는 일이 늘면서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 것으로 우려된다.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 판례는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따지고 있어 주목된다. ■늑장출동·경보기 오류..경비업체 책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절도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주인 A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요원이 늦게 출동한 경우도 경비업체 책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보석을 도난당한 B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염두 귀중품은 따로 챙겨둬야 뜻하지 않게 도난사고를 당해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앞서 A씨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A씨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식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액 중 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1-30 19:28:58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소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도난사고 유형별 법적 책임 여부를 알아본다. ■경보기 오류·늑장출동시 업체 책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비용역계약을 한 이후 도난사건 발생 시 법원은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본 후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원이 지각 출동한 경우에도 법원은 경비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 1997년 부산지법은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미이행 땐 본인도 책임 전문가들은 도난사고를 이유로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줘야 할 것으로 계약서상 '면책조항'을 꼽는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 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 측 책임을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물의 경우는 면책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와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액 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9-18 13:27:25니콘이미징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파손 또는 도난 사고 시 보상해주는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D7100과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COOLPIX) A로, 파손 또는 도난 당한 고객이 동일 제품을 재구매했을 때 최대 5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니콘코리아는 지금까지 카메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험사의 상품은 있었지만 재구매 시 금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안심 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구매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보험료는 없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보상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고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파손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3-03-22 17: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