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엑스, 잠실역 지하상가 등에 각각의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길과 위치 찾기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상가 통로도 주소 생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법률을 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체도로 주소 체계는 복잡해지는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착 단계에 있는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입체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주소체계를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명 주소체계는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 사용 △주소 부여에 대한 국민 신청권 확대 △주소 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도로 주소는 그간 지표면 도로에만 부여되는 것이 고가, 지하차도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가도로 상의 공간(건물 등), 지하상가 및 지하철역 안 통로에도 모두 주소가 붙는다. 김창남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시 부평 입체복합환승시설과 같은 복합건물·구조물 안 통로, 상가에도 각각의 주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사물 및 공터에도 주소가 생긴다.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등이다. 일례로 드론배달점에 주소가 부여되면 섬 지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전주·가로등·신호등과 같은 사물에도 주소(사물번호판)가 부여된다. 도로변 공터에는 도로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구분해 기초번호가 생긴다. 이처럼 옥외 승강기·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김 과장은 "그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어 인근 지역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실제 시설물 위치가 달라 안전사고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층·호별 주소달라' 신청 가능 국민들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당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진다. 숲길, 농로, 샛길과 같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이 대상이다. 매립지 등과 같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건물의 상세주소 분할도 가능하다. 임대한 공동주택의 동·층·호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했어도 주소가 같아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도 동·층·호별로 별도 상세주소를 받아 다른 주소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소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직접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 등 19개 공적장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6-08 19:50:49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주소체계가 바뀌는 일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9일 개정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주소가 좀 더 정밀하게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지상과 지하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3차원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도로뿐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통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도로명이 붙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 전주 등 각종 시설물에는 사물주소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 주소 체계였다. -입체 도로명이 붙는 도로가 무엇인가 ▲고가·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상도로에만 주소가 붙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 고가차도 위에 있는 상점, 카페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지하철 역사내 통로, 강남역 지하상가, 코엑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이 생긴다. 이곳 지하상가 상점들도 각각 주소를 부여받는다. -시설물에도 주소가 생긴다는 건가 ▲그렇다. 국민들이 늘 이용하는 버스·택시 정류장 등 생활 밀접 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졸음쉼터 등과 같은 안전 시설, 드론배달점 등 물류 유통 시설에 주소가 만들어진다. 특히 드론배달점은 섬 지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부여되는 것이다. -시설물에 주소가 왜 필요한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현재 옥외 승강기·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은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다. 인근 지역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건물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상 위치 표시와 실제 시설물 위치가 달라 안전사고가 나면 경찰·소방 등의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정류소 등에 도로명 주소판을 붙여놓는건가 ▲그렇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는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이 설치된다. 각종 사물의 위치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등, 전주 등의 지주에는 왜 표시하나 ▲긴급 상황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설물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고체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가로등·교통신호등·전주 등 도로변 시설물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해 통일된 번호판을 붙여 놓으면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할 수도 있나 ▲그렇다. 앞으로는 건물이 없는 농어촌 도로 등에서 물류 배송 및 위치 안내 등을 위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소 체계도 달라지나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하면 주소가 새로 생긴다. 주택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한 경우 각각의 공간에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주소를 써 불편했는데, 이제는 다른 주소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상균 기자
2021-06-08 19:50: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 앞 독배로 465m 구간이 ‘윤영하소령길’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구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해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하 해군 소령의 모교인 송도고등학교 앞 독배로 465m 구간을 ‘윤영하소령길’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일정 도로구간에 대해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상징성에 큰 의미가 있다. 윤영하 소령은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군과의 제2연평해전에서 전투 초반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된 영웅이다. 연수구는 지난 15일 ‘윤영하소령길’을 고시했으며 오는 6월 29일 송도고 추모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영하 소령 22주기 추모행사에서 명예도로명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윤영하 소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7 13:47: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인천시에 '류현진 거리' 같은 명예도로명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개청을 기념하고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류현진 거리' 같은 명예도로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유치,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추가로 부여하는 도로명이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 ‘류현진 거리’와 연수구 ‘유네스코 평생학습의길’ 2개의 명예도로명이 있다. 중구 ‘맥아더길’은 2020년 10월 폐지됐고 연수구 ‘바이오대로’는 2019년 6월 ‘송도바이오대로’로 정식 도로명을 부여했다. 전국적으로는 89개 지자체에서 총 217개의 명예도로명을 부여·관리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인(인물)이 107개(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 28개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22개 △기업유치 16개 △관광자원 홍보 13개 △기타 순이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명예도로명 활성화 계획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을 기념하고 10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기업유치, 국제교류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재외동포의 조국 방문 붐 조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자리한 송도국제도시와 군·구의 해외 자매 우호도시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최초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시각 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조선 후기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 첫 세례자인 이승훈과 서해 수호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명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구 차이나타운의 ‘짜장면거리’, 미추홀구 용현동의 ‘물텀벙이거리’, 노포, 낭만과 추억, 젊은이의 일상이 공존하는 부평의 명소로 떠오르는 ‘평리단길’과 관광 홍보를 위한 ‘강화도령’, ‘효녀심청’을 소재로 한 명예도로명 등도 추진한다. 시는 군·구에 이번 계획을 전달하고 각 군·구의 공모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걸쳐 최종 명예도로명을 결정하게 된다.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해 군·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인천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많은 위인들과 관광자원이 있다.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명예도로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29 15:33:5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층·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원을 투입해 2026년에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올 연말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와 사물,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 특히 노후화로 성능이 미흡하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 지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시 확정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기업,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을 운영,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15 21:21: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2개 구간의 입체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2차원 평면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3차원 공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밀도 건물 및 지하도시의 등장, 도로의 입체화 등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영주고가교(중구-동구)와 대남지하차도(남구-수영구) 2개 도로구간이다. 입체도로의 도로명은 각각 ‘영주고가도로’와 ‘대남지하도로’로 결정됐으며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에서 부여한 2개 도로구간 외에도 △부산진구(가야고가교, 부암고가교) △동래구(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 △해운대구(수영강변지하차도) △금정구(구서지하차도) △강서구(금호지하차도) △기장군(삼성1지하차도) 등 구·군에 속해 있는 8개의 지하.고가도로 도로구간에도 해당 구·군에서 3월 말까지 입체도로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로명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 누리집을 비롯해 소방, 경창, 인터넷 포털 등에 변경 정보를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3-26 09:27:16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앞으로는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사진)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시행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2-20 18:15:56[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앞으로는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 시행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2-20 11:00: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는 별도 주소정보가 없는 지하상가에도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실내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복잡한 지하상가를 시간 낭비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경기도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두배 이상 확중하는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18만5000여 개의 주소 정보가 200만개 이상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입체도로(고가,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에서 ‘주소로 안전한 경기도, 주소로 편리한 경기도, 주소가 자원인 경기도’를 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소화전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지하철 화장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실시간으로 주소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 등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출입구에 대한 정보(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를 구축해 주소가 없는 곳에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국가지점번호(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정보) 및 기초번호(도로변 공터 구간을 나눠 설정)도 이용해 등산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며,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물주소 체계에서도 상세주소(도로명주소 뒤에 표시하는 동·호수 등)를 확대해 보행로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단지) 출입구를 넘어 계단(승강기), 복도, 방문 앞까지 안내할 수 있어 자율주행로봇이 무인택배함에서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확충할수록 드론 배송·로봇 산업·실내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화돼 도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이를 활용한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30 08:44:13정부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주소정보 기반 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소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1조원 시장 규모의 주소정보 산업도 창출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까지 주소 정책 및 추진 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기본계획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제1차 계획을 보면, 정부는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한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지상도로 등 16만개의 주소정보를 오는 2026년까지 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 등 64만개로 4배 이상 확충한다. 또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의 배달 접점은 건물, 사물, 공터 등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 격차는 해소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지역 △도로명주소가 없는 사업장 및 세입자 △산책로·해수욕장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주소정보 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송정아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정부는 드론·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자율차 주차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 제공한다. 이를 기업들이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주소정보를 융·복합하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주소정보가 지능화되고 촘촘해지면 비닐하우스에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이 가능해진다.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 산업도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소가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주소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6-07 18: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