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은 의미가 있지만 초대 수상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달 26일은 제1회 변리사의 날로 변리사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을 기념해 뛰어난 활약을 펼쳐온 변리사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졌는데 이덕재 카이특허법인 변리사(사진)가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일 서울 강남구 카이특허법인에서 만난 이 변리사는 1993년 변리사시험 합격 후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리사는 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2004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조정위원 위촉 이후 20년 넘게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기에는 유명기업들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조정위원회가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은 많이 줄었다. 위원회 멤버들이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ADNDRC) 패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seltos-kia.com' 'cjcj-app.com' 'guccishop.com' 등 다수의 복잡한 국제 도메인 분쟁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30여년간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의 상표등록을 성공시킨 것을 꼽았다. 이 변리사는 "'불닭볶음면'이 정작 국내에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는데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그 후 해외에서도 순조롭게 상표등록을 받아 침해품을 단속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또 "CASS 맥주가 중국에서 선점당했는데, 심판을 통해서 말소시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BTS 캐릭터와 오징어게임 침해품들을 공식 굿즈처럼 포장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변리사는 "이런 사건은 침해품 판매 플랫폼의 위조품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경로확보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침해품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변리사는 공학 전공자들이 대다수인 업계에서 드물게 법학 전공자다. 이 변리사는 문과 전공자도 변리사로서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변리사는 "본인도 법학 전공자이다 보니 변리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선배의 권유로 준비를 시작했다"며 "흔히 변리사는 공학 등 이과 출신들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막상 변리사가 되고 보니 문과 출신도 충분히 변리사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이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는 문과 전공자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변리사에 많이 도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7-02 18:22:02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다음달 1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교육 등록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1-28 09:42:45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등 관련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2002년부터 약 20여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돼 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오는 22일까지며 상세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6-15 10:49:23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선점 분쟁과 관련, HSBC에 도메인 사용권한을 넘겨 주라는 국제중재조정센터의 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며 관련 분쟁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을 선점했더라도 이를 관련사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메인 이름(CCF)을 선점한 김모씨(51)가 ‘레디트코머셜데프랑스’(Credit Commercial de France)를 상대로 “소유한 도메인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 권리가 없다”며 제기한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인 최모씨는 HSBC가 CCF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00년 4월 인터넷 도메인 이름 ‘ccfhsbc.com’과 ‘hsbcccf.com’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등록하고 ‘hsbccard.com’도메인도 한강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HSBC는 최씨가 선점한 도메인이 이전부터 HSBC와 CCF가 사용하던 도메인이었다는 점, 자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점, 도메인 등록을 해두고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중재조정센터는 최씨 등이 소유한 도메인 이름은 부당한 선점을 통해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된 것이라며 도메인을 HSBC에 이전할 것을 명했다. 최씨 등은 이에 반발해 200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최씨에게 HSBC에 도메인 사용권한을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방침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 내용은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2-04 20:22:50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이 제삼자에 의해 무단 등록되어 발생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ICANN 인정 국제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인 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도메인분쟁조정제도와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해외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지원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KISA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KOIPA 김용선 원장은 “도메인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6 10:34:34[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명 투자회사 이름을 차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5일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당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 소재 투자회사인 ‘JP모건’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제프리 건들락을 연상시키는 ‘JP본드’나 ‘JP펀드’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홈페이지도 실제 해당 투자회사와 유사하게 제작해놓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의심받을 경우 사칭 투자회사와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강달러 정책에 편승해 안전자산인 달러채에 투자하면 매월 2.4%, 즉 연 28.8% 수익이 보장된다고 꼬드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선 인터넷 언론 기사, SNS 등을 활용했다. 실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 4%대 수준이다. 이 단계까지 투자자가 넘어오면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해 회원가입, 입금계좌 안내 및 투자금 입금 유도, 홈페이지에서 투자금 및 수익률 조작 등의 절차를 밟았다. 결과적으론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후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전파했다. 우선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해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온라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 상품 투자를 홍보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글로벌 유명 채권사, 펀드 등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놓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많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5 10:38:42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총회를 열고 남호현 변리사를 회원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남호현 회장은 대통령자문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명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한국상표학회 회장, 아시아변리사회 본부 상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U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패널리스트, 미국국가중재원 (NAF) 중재인, 체코중재법원(CAC) 중재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의 패널리스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600여 건에 달하는 중재 판정문을 내렸으며 ‘국제특허 바른’의 대표변리사로 활약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국제회의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2-13 09:39:49와코루 테크놀로지는 2004년 6월 설립 직후 현대종합상사와 'HYUNDAI' 표장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현대와코텍이란 상호로 영업해왔다.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특성상 글로벌 기업인 현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와코텍은 각 제품에 대한 상표권사용계약을 맺은 뒤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터키.루마니아 등 국가별로 현대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대가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종합상사에 12억3520만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의 관계는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째 되던 해 깨졌다. 현대와코텍이 계약상 할당된 국가 외에 현대 브랜드를 내건 상품을 팔아온 사실이 밝혀지자 현대종합상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된 현대와코텍은 2011년 7월 현대종합상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현대와코텍이 2015년 2월까지 '현대'.'HYUNDAI'.'現代' 등 상호와 2014년 2월까지 'hyundai'를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관련 상호가 붙은 제품을 해외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도메인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에 현대종합상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로 저명성을 취득한 '현대' 등 표장을 상품.영업 표지로 사용해 표장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켰다"며 표장이 새겨진 상품 판매 금지와 폐기,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금액인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와코텍은 "현대종합상사와 합의는 기업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현대와코텍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종합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와코텍은 위반 사항 통보를 받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현대종합상사와 표장 사용 유예기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합의 후에도 합의 내용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현대종합상사의 표장을 계약해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종합상사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현대와코텍은 현대 등 표장을 상호.상표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제품이나 광고에 게재된 표장을 폐기하고 2억3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2-27 19:05:43와코루 테크놀로지는 2004년 6월 설립 직후 현대종합상사와 'HYUNDAI' 표장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현대와코텍이란 상호로 영업해왔다.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특성상 글로벌 기업인 현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와코텍은 각 제품에 대한 상표권사용계약을 맺은 뒤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터키·루마니아 등 국가별로 현대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대가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종합상사에 12억3520만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의 관계는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째 되던 해 깨졌다. 현대와코텍이 계약상 할당된 국가 외에 현대 브랜드를 내건 상품을 팔아온 사실이 밝혀지자 현대종합상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된 현대와코텍은 2011년 7월 현대종합상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현대와코텍이 2015년 2월까지 '현대'·'HYUNDAI'·'現代' 등 상호와 2014년 2월까지 'hyundai'를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관련 상호가 붙은 제품을 해외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도메인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에 현대종합상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로 저명성을 취득한 '현대' 등 표장을 상품·영업 표지로 사용해 표장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켰다"며 표장이 새겨진 상품 판매 금지와 폐기,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금액인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와코텍은 "현대종합상사와 합의는 기업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현대와코텍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종합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와코텍은 위반 사항 통보를 받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현대종합상사와 표장 사용 유예기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합의 후에도 합의 내용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현대종합상사의 표장을 계약해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종합상사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현대와코텍은 현대 등 표장을 상호·상표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제품이나 광고에 게재된 표장을 폐기하고 2억3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2-27 10:16:5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작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02-09 17: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