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제외 결정에 대해 업계는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가격 정책 및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 "도서정가제, 큰틀 유지하나 개선"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제외를 비롯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서를 할인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판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5% 이내 가격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판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도서정가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이다.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인 웹툰·웹소설은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산업 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 다른 신생 콘텐츠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게 맞는가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컸다. 최근 국내 웹툰과 웹소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 빠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규제 혁신으로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환영"…할인 마케팅 강해질 듯도서정가제 '족쇄'에서 풀려난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폭 제한이 없어진 만큼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 시도가 가능해진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출판 산업과 웹툰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웹툰 산업은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가격 책정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진흥 장려책 등을 도입해 출판과 웹 콘텐츠 산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4-01-22 18:05:2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이 보고된 가운데 웹툰·웹소설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도서정가제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책 수요도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 활성화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22 15:11:50[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제외 결정에 대해 업계는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가격 정책 및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 큰틀 유지하나 개선"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제외를 비롯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서를 할인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판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5% 이내 가격 할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판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도서정가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이다.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인 웹툰·웹소설은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산업 구조 등에서 일반 도서와 다른 신생 콘텐츠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게 맞는가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컸다. 최근 국내 웹툰과 웹소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 빠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웹툰,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규제 혁신으로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환영"…할인 마케팅 강해질 듯 도서정가제 '족쇄'에서 풀려난 웹툰.웹소설 업계는 좀 더 다양한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할인폭 제한이 없어진 만큼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 시도가 가능해진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출판 산업과 웹툰 산업은 서로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웹툰 산업은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가격 책정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진흥 장려책 등을 도입해 출판과 웹 콘텐츠 산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 현실에 맞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2024-01-22 15:09:47[파이낸셜뉴스] 책값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도서정가제'가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으로 '도서정가제'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과도한 가격 경쟁에서 막고 문화 상품으로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을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으로부터 지역 서점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도입 초반에는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할인 제한이 없었고 초등 참고서나 실용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할인율 조정,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쳐 도서 할인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지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왜 헌재 심판대에 올랐을까.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을 살리고 있는가, 웹소설·웹툰 등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청구인인 작가 A씨는 사재기 근절이나 지역 서점 보호 등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왜곡되면서 오히려 출판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서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종이책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전자책 시장에서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시장 잠재력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공개변론 당시 A씨 측은 "도서정가제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 할인 금지를 오직 책에만 적용한다. 이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도서정가제는 단순히 간행물 판매업자와 출판업계의 이익 확보 수단이 아니라 문화국가 달성에 필요한 제도"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도서정가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판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자 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0 15:13:31[파이낸셜뉴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방식을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구글의 결제시스템방식만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인앱 결제가 10월부터 강행되는 것이다.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소비의 위축이나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수익악화로 인해 산업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전자책 유통사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예측으로 볼 때 구글인앱 결제방식의 전면확대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의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에 수반되는 소비자들의 이탈 또한 우려된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게 된다. 앱에서의 도서구입이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킨들’ 같은 전자책 디바이스 중심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다 보니 구글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구글인앱 결제 강제가 도서정가제 취지를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우리는 이 법안이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콘텐츠 산업 창작자와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부처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6-14 17:00:16[파이낸셜뉴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30여 출판·문화단체들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번째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정일 대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정병규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회장, 한국작가회의 이상국 이사장으로 이루어졌다. 집행위원회는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대표단에 참여하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6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 회장,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김강현 이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최은희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권갑하 부이사장, 한국웹소설협회 등 총 11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단은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정원 한국서점인협의회 부회장이 맡고, 실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이 진행한다. 집행위원회는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출판·문화계의 공동 대응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0-08-18 10:17:2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7-14 08:56:59[파이낸셜뉴스]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0월 14일 게시된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일 오후 2시30분을 기준으로 20만 762명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은 청원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던 도서정가제였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면서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도서정가제는) 단통법과 같이 실패한 정책이며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며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청원했다.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02 14:37:25[파이낸셜뉴스]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서명 인원이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목적으로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지역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구 도서정가제와 현행 도서정가제를 비교했다. 이어 독서인구의 감소, 평균 책값의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출판사는 낙관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며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도서정가제가)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폐지를 청원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5만7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특히 지난 24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소식이 알려진 후 서명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독자들의 우려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전자책 업계의) 정가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웹툰이랑 웹소설이 종이책이랑 같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서정가제 제발 없애달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도서정가제 #폐지 #웹툰 #웹소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0-28 10:14:4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1·2심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며 2심 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16 15: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