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배제 논란이 서울에 이어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모 공고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자 "도시재생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 수진2구역 "도시재생 구역들 연대" 반발 고조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H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접수한다. 기존 정비구역과 해제지역 등 신규 예정구역에 G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후보지에 선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공공재개발'과 같은 사업이다. 당초 서울시가 공모 접수를 진행했을 때도 총 신청지 70곳 중 10곳이 도시재생 사업지일 만큼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그러나, 창신·숭인동 등 서울 도시재생 지역들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자 집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성남시 수진2구역은 지난달 23일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구역은 1980~1990년대 전후로 지어진 적벽돌 주택이 대부분으로 평균 35년 정도가 지났다. 이에 집주인들은 집 수리비용 부담과 소방도로 미확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진2동의 한 주민은 "골목길이 좁아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며 "도시재생으로 좁은 골목길이 넓어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진2구역은 주민 동의율 30%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이유로 공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을 원해 민원과 시위를 해봤지만 답이 없다"며 "우리 한 구역의 의견은 묵살되더라도 여러 구역이 함께하면 달라질 거란 기대감에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구역들과 연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옛 원당 6·7구역 "주민동의없이 도시재생 지정" 경기도 고양시 원당역 인근 옛 원당 6·7구역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원당뉴타운으로 묶였다가 지난 2018년 구역해제되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원당 6·7구역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에 예산을 쓴 것도 없고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요청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이나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5년 단위로 계획 정비가 가능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지 지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양시의 선정 요건에 대한 답변에서도 주민동의는 없었다. 다만 주민교육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수렴해 객관적 지표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해당 지차체가 구역을 해제하거나, 법이 개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3-01 17:23:39서울시와 시의회가 도시개발 체비지 변상금 부과방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소외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체비지 변상금 부과시기를 매각 시 부과토록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하자 서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난 2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개정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개정조례안은 집단정착용 체비지의 경우 변상금을 매각 때 부과토록 하고 변상금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중 체비지 변상금 부과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변상금을 매각 때 부과토록 한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변상금 징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수익을 올린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변상금을 산정·부과토록 돼 있다. 서울시는 결과적으로 대부기간에 부과하는 변상금을 면제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5년 뒤 매각할 경우 지방세법이 정한 부과기간 소멸 사유에 해당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의 요구안을 6월 20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비지 변상금을 매각 시 부과토록 한 것은 상위 법에 어긋나는 조례여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적법하게 대부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민주통합당, 관악구 제1선거구)과 이행자의원(민주통합당, 관악구 제3선거구)은 평균 1000만원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관악구 청룡.은천 등 8개동 체비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2-05-15 18:08:08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 원안계획이 351홀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클러스터 개발을 추가하는 식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무주,무안 등 각종 기업도시 추진이 무산되면서 영암·해남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골프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J-프로젝트 4개 지구 가운데 삼호지구(81홀), 구성지구(126홀), 부동지구(144홀) 등 3곳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351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지구별 계획을 보면 삼포지구는 F1 자동차경기장, 삼호지구는 허브테마휴양단지, 구성지구는 18홀 골프장 7개가 들어서는 골프 클러스트단지로 조성되는 3대 관광레져 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아울러 삼호지구에는 골프장 45홀(2.5개), 구성지구는 162홀(9개)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인가과정에서 환경부가 너무 많은 골프장 증설로 인한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골프장 수 축소를 요청해 삼호지구 27홀(1.5개), 구성지구 126홀(7개)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지구 가운데 삼호지구 주관사업자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골프장 운영 및 회원권 거래회사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삼호지구 새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당초 27홀로 계획됐던 골프장 규모보다 3배가 넘는 81홀로 증설을 추진키로 한 것. 새 사업자 계획에 따라 골프장 추진이 건설될 경우 J-프로젝트 내에는 삼호지구 81홀(4.5개), 구성지구 126홀(7개), 부동지구 144홀(8개)등 모두 351홀(19.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숫자는 현재 전남지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23곳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로써 삼호지구에 허브테마단지를 조성해 종합 관광레저휴양도시로 만든다는 기본골격이 무너지는 동시에 최근 난개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강원도에 이어 전라남도 지역까지 골프 난개발 문제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가 이같은 골프장증설 확대를 허용한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기업도시 성과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무안,무주 등 각종 기업도시 계획이 무산되고 다른 지역 기업도시 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영암·해남 지역 기업도시까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수익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J-프로젝트 내 다른 사업지구 한 관계자는 “환경부 등에서 환경파괴우려 등을 이유로 골프장 수를 축소해 결정했는데 다시 삼호지구 자체적으로 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발 컨셉 훼손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2011-03-03 14:18:18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섣부른 신도시 계획 발표로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도시 개발 계획을 자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도시개발 건의에 건설 시공업자나 개발업체들의 로비가 개입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재개발·재건축 시공사의 음성 로비와 조합 임원들의 횡령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선 계획-후 시행’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 계획-후 시행’ 원칙은 도시개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개발계획 건의에 따르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운뒤 그것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주민들이 집 값 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개발 계획 민원을 올리고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선 지자체장들이 이같은 건의를 정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약속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렴위는 주민들이 도시개발 계획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나 건설업체들이 주민들을 부추겨 주민들을 통해 민선 지자체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위는 장기적으로 사업 초기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 등 집행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합장 선거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이행 관계자들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사업체 선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방법을 구체화 해서 특혜나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주민 제안 형식으로 도시개발 계획이 짜이고 그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이나 개발업체들이 로비를 통해 주민들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개발업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개발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2006-11-09 15:17:4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서울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신도시계획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시장은 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송파신도시 추진은 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북 균형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8·31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강남 지역에 다시금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송파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이 부동산·교통·환경 등 측면에서 불러올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신도시 건설을 4∼5년 유보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금명간 건설교통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마당에 수십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강남에 만들면 강남북 균형은 고사하고 강남만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장은 “4만가구가 넘는 송파신도시를 제외하고도 수년 내 송파구에서 쏟아질 신규 아파트 물량이 수만가구에 달한다”면서 “강남에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주택이 한꺼번에 공급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파신도시까지 조성되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전부 쏠리게 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는 수년 후 강북 뉴타운 효과가 가시화된 후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일축,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송파신도시는 오는 2009년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입주는 일러야 2011년에 이뤄지는 만큼 서울시의 주택 사정을 감안할 때 연기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도 모 언론사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와 이시장의 주장은 정부 대책과도 맞지 않고 시장 원리로 봐서도 맞지 않다”며 “송파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혀 향후 신도시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정부와 서울시 간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04 14:13:50정부가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적정성 검토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적정성 검토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의 과다 이익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관 도시개발 협약 체결 시 승인과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초기 단계라 세부기준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협약 승인 과정의 공공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협약 승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의사결정 체계 및 이사회 운영 △민간 직접 시공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의적 이익 증가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필수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허용한 협약 구조였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공공이 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 사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변경 절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임의적 협약 변경이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도 민간의 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민관 사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27 18:28:5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적정성 검토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적정성 검토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의 과다 이익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관 도시개발 협약 체결 시 승인과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초기 단계라 세부기준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협약 승인 과정의 공공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협약 승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의사결정 체계 및 이사회 운영 △민간 직접 시공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의적 이익 증가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필수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평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허용한 협약 구조였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공공이 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 사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변경 절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임의적 협약 변경이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도 민간의 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민관 사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26 14:12:15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한달 만에 다시 꺼낸 것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과열의 발단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였다는 점에서 정책실패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주택 거래량·가격 과열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 불안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기폭제가 됐다. 특히 최근의 집값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고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2월 말부터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곳은 2월 둘째주에 11곳에서 셋째주 17곳, 넷째주 18곳으로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첫째주 17곳, 둘째주에는 23곳이 치솟았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2월 둘째주 0.02% 상승에서 셋째주에는 0.06%, 넷째주에는 0.11%로 뛰었다. 3월 들어서도 첫째주에 0.14%, 둘째주는 0.20%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돼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지역 주민의 강남3구 진입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월부터 반등세를 보였다. 2월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타났다. ■시장상황 따라 연장 검토이번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4일부터 9월 말까지 계약일 기준으로 한시 적용된다. 시장상황에 따라서 연장 혹은 유지하되, 별도 조치가 없으면 만료되는 형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조가 판단되면 토허제 연장을 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이어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으로 적용된다.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도심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주택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수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9 18:32:0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과 관련, 춘천시가 강원도를 패싱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을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신청하기 앞서 강원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지난주에 냈다"며 "하지만 이후 춘천시와 소통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를 패싱하고 있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부지사는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관점을 언급하며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예상사업비가 총 380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250억원, 토지현물 출자가 570억원, 이를 제외한 78%가 2970억원이 부채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물 출자 부지는 현재 공원이지만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토지가치가 최소 5배, 10배 이상으로 뛴다"며 "그래서 실제 춘천시가 현물로 투자하는 부지는 용도변경시 10배만 하더라도 57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에 컨벤션을 짓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을 뒤져도 흑자를 내는 곳이 없어 춘천시 계획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춘천시의 캠프페이지내 첨단영상산업(VFX)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정 부지사는 "춘천시는 11층 규모 건물 3개를 분양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기업 유치는 혜택을 줘야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정 부지사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조만간 KTX, GTX-B 노선이 연결되고 제2경춘 국도가 완공되면 캠프페이지와 붙어있는 춘천역은 그야말로 서울과 강원 내륙, 동해안 지역을 아우룰 수 있는 천혜의 부지이자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을 곳"이라며 "포화상태에 있는 판교나 화성을 대신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춘천시청 신청사, 강원도청 신청사를 캠프페이지로 이전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며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에서 전략적인 가능성을 갖고 캠프페이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 춘천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관련 서류를 받고 든 첫번째 생각은 캠프페이지 옆에 근화동, 소양로, 낙원동 등 낙후된 구도심은 그대로 두고 도심속 멀쩡한 공원인 캠프페이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냐 였다"며 "결국 춘천시가 자체 사업을 한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날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 춘천시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쇠퇴한 원도심 내에 대규모 재생거점구역을 조성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서 한차례 탈락했으며 이후 공동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외, 올해 공모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국토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10 15:52:36인간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무력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생존해 왔다. 인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두뇌는 위험상황 예견과 대처,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활용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두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두루 보유한 일반 인공지능(AGI)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AGI는 '초지능 AI' '강한 인공지능'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게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 이상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AGI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먼저 AGI는 인류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다양한 지식을 엮어서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우주탐사, 초전도체, 금융위기 등의 문제에서 인간의 역량이 한계를 보였던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기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AGI는 암 진단과 치료, 우주탐사를 위한 신기술 개발, 전염병의 규명과 백신 개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위험평가와 사기탐지 능력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AGI가 로봇, 드론 등과 결합하여 물리적 형태로 작동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 AGI는 심해탐사, 우주탐사, 원자력발전소 관리 등 인간이 한계를 보이는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AGI는 정치적 영향력, 이데올로기와 사익 추구, 불법행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공 의사결정을 제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GI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학습하여 시민의 안전과 혜택을 가장 중시하는 최선의 의사결정에 다가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GI가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높다. 먼저 인간의 노동력이 쉽게 AGI로 대체되어 많은 사람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AGI가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행위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결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라는 핑계로 인종, 성별, 연령, 거주지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AGI가 인간의 감독을 벗어나 자율성까지 지닌 AGI-에이전트가 될 경우 인간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특정 지역 봉쇄, 로봇과 결합한 물리적 공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AGI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법과 도덕을 무시하거나, 인간사회의 효율성 증가를 빌미로 규범을 파괴하려 든다면 많은 국가가 불안정과 규범 해체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무법천지 사회는 AGI가 인간을 대체하는 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되므로 AGI는 인간의 단결과 결속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조작하려고 할 수 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AGI는 인간의 자존감과 인본주의 사상까지도 흔들게 될지 모른다. AGI라는 존재를 과연 도구로 볼 것인지, 동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로 간주할 것인지 논쟁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는 스스로 변하거나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AGI가 내린 의사결정으로 인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GI가 일으킨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농기계와 농약 등의 보급이 농업 생산력의 국가 간 격차를 더 크게 했듯이 AGI가 널리 쓰이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제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김장현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2025-03-09 19: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