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인근 부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환장은 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구성 적환장 옆 부지(기흥구 언남동 15-1번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과거의 사용종료매립지(기흥구 언남동 16-2,-3,-4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전날인 10일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대표들과 만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존 구성 적환장 옆 사용종료매립지와 신규 매입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콜센터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짓고, 청소차 차고지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갈동, 구성동, 보정동 지역의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해 향후 이곳에서 발생할 고철, 폐가전 등 소위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폐기물은 플랫폼시티 쪽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시티에 적환 기능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플랫폼시티의 것은 플랫폼시티가 감당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경기도와 협의 착수 등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플랫폼시티의 적환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도 이미 경기도에 보냈고, 담당자 간 협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구성적환장 인근의 골재 채취 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활동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동백구성 주변 지역 대기질을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환장 주변 일부에 조림 사업을 하며 △적환장 주변 인도에 안전펜스 설치, 차도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널목 표시, 가로등(6개) 보수, 굴박스 내 조명교체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의 보강 조치도 취하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시는 당초 진행하려던 구성적환장 옆 신규 매입부지와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이 부지(기흥구 언남동 15-1번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콜센터 시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를 건립하고, 청소차 3대의 차고지와 주차장을 개별법령에 의거해 만드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용종료 매립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감독기관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는 또 당초 이곳에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짓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준 것이 시의 계획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그동안의 논란, 혼선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검토, 주민대표와의 대화 등의 과정을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1 17:07:2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시민 안전 확보, 시민·기업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는데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2 09:39:27【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곳이 올해부터 단계별로 집행된다.9일 원주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10일자로 공고하기로 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제2단계, 2028년 이후는 제3단계로 수립했다. 단계별로 집행되는 시설은 도로 85곳, 공원 8곳, 녹지 6곳, 주차장 5곳, 기타 9곳 등 총 113곳이며 단계별로는 1단계 8곳, 2단계 8곳, 3단계 97곳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비는 7832억원으로 추정했다. 주준환 원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실현 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9 10:32:04【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2일 2030년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주요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승호 동두천시의장 등 시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들른 현장은 중앙시장 주차장 인근(중로 1-51)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소로 2-92) △무궁화유지 인근(완충녹지 30) △장수마을 인근(소로 1-112~1-115) △국가산업단지 윗길(소로 2-341~2-342) △하봉암IC~하봉암 연결도로(소로 2-343) 등이다. 또한 △자원암 일원(소로 3-400) △웃안흥 마을회관 인근(소로2-344) △상우아파트 인근(소로 2-340) △예래원 인근(소로 2-338) △사당골 경로당 인근(소로 2-339) △지행동 휴먼빌 2차 아파트 인근(소로 3-403) 등도 현장 방문했다. 의원들은 방문 현장마다 관계 공무원에게 인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호 의장은 “2030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두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현장을 수시로 찾아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들고,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23 00:12:11【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3일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지장물은 포함되나 간접보상은 제외된다. 원주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6억 원을 들여 91필지 20,257㎡를 매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3-04 08:43: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 재원 외에도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노력을 기울여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필수 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해 16일 현재 도로는 해제 653곳(1.5㎢), 실시계획인가 49곳(0.35㎢), 공원은 해제 23곳(0.5㎢), 실시계획인가 27곳(7.3㎢)을 완료했다. 7월 1일 전까지 추가로 도로, 공원 등 50곳(0.45㎢)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관내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고시하고,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시는 7개 특·광역시 중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일몰제에 대비해 사전 정비 및 실효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은 기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해 변경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말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과 서울(83%), 부산(72%) 등 타 특·광역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6-15 17:42:45[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된다. 광주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585개소(3578만242㎡)로 미집행시설은 1324개소(면적 727만2277㎡)이며 이중 2020년 7월 기준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8개소(157만4620㎡)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해당 정비방안에 따라 집행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 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7개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장기미집행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 12월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비방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며, 시청 도시계획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1-08 13:49:23[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6일 폐회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등 의원발의 안건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은 10일 “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구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안건 6건 중 3건은 조례로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이다. 먼저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은 재향군인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석윤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 등 촉진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광수-장진호-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도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했으며,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위해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10월 중 실시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구리재생사업 대안을 제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10 11:56:5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이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 계획 조기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우선 수립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한 10년 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적극 동참 △지방의회-자치단체가 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가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은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06 11:26:13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때도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20%까지 확대해 추가적인 대학기숙사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산업,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7-17 1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