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시민 안전 확보, 시민·기업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는데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2 09:39:2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역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된다. 시는 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했다.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돼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2-08 15:30:4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6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안건 심의 회의를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건설교통위원 6명 중 4명은 찬성, 2명은 반대했다. 애초 대구시가 안건 심의를 요청한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조정됐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인가 등 포함)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인 중구지역 일부 주민과 건축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대구시의회와 시는 조례 시행일에 대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서 '공포 후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늦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사업을 상업지역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인접 주거지역 투자는 줄고, 슬럼화될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사례 등의 경우 조례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특히 중구의 경우 대구시청 후적지와 관련해 도심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구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이 대구지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면서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12-16 15:55:4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중구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인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힘겹게 지탱해가고 있는 대구경제는 다시한번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밀집 주거(상)복합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 대규모 사회적 갈등 유발, 장기적으로 도시공간구조 훼손 발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재심의를 앞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대구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중심 상업지역이 600∼1300%, 일반 상업지역이 500∼1000%, 근린 상업지역이 400∼800%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은 1300%, 일반 상업지역은 1000%, 근린 상업지역은 800%로 완화, 상업지역 내 건물 중 주거복합의 용적률을 400%로 대폭 낮춘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적률 역시 4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시행된 '용도용적제'에 따라 용적률 600% 내·외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최근 주택경기호황을 타고 도심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이에 주변지역의 일조·조망권 침해 민원과 교통·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등이 대두,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20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12개 단지 6338가구가 추가 접수됐다"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상업지역의 비중이 큰 중구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과 건설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중구는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해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중구 내 각 협의단체장 2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발족, 1인 시위와 반대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조례 개정을 강력 반대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자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 개정안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반발 확산세에다 시기 부적절 연구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 심사를 유보했다. 하지만 시가 개정안을 재상정, 오는 16일 재심의키로 하자 중구를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를 갖고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류됐던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며 "개정안은 비대면 산업의 특성으로 대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악화시켜 도심발전의 생명력을 빼앗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구수 공동위원장도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발전에 장기적이고 결정적 여파를 미치는 만큼 오랜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와 대구시의회가 유보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재상정·재심의하는 것은 중구 주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심의를 앞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 도심 내 난개발을 막겠다는 조례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원규 위원장은 "지금도 조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보완 의견(기 진행 중인 사업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유예기간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 보완) 등을 신중히 검토,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12-11 12:28:4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대구시가 개정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중구 전체 12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10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 30분 대구시청(별관) 도시계획과를 찾아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대구시의 개정 이유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한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의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로 분류 즉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용도로 현실화(비주거용→주거용)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에 대한 의견서를 10일까지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대한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주요 입장은 △사업인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성상 갑작스런 조례 개정은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 저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계획 차질에 따른 혼란, 사업 무산과 비용 낭비 등 심각한 민원 야기 △사업성 저하에 따른 대구 건설 경기 위축으로 대구 전체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황구수 연합회장은 "대구시 조례개정의 구실인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는 정교한 기술적 규제로 막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은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9-10 09:46:56[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가 1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 18일 간 실시한 정례회를 통해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해준 동료 의원과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 세금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이 주민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4건의 조례-규칙안과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3일에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2건의 수정안 등 3개 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또한 4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 가결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진행된 제2차~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출자-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인 6369억3500만원보다 16.04% 증액된 7390억75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불요불급하고 과다책정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심의를 통해 총 46건에 20억697만8000원을 전액 삭감 및 일부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차~5차 본회의는 2020년도 주요 정책방향, 조직-인사 운영, 인허가민원처리 개선방안 마련,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 계획, 양평군 경제 활성화 및 농업발전 방향, 양평공사 운영방안 등 35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20 03:13:2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실시 제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발행위 기준의 경우 당초 입목축적이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내 임상이 우량한 대부분의 산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시는 산지보호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특히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입목축적 비율 80~100% 이하→50% 이하)을 강화했다. 입목축적 비율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해당 지역 평균임목재적(부피) 대비 개발행위 대상 지역의 임목재적 비율을 말한다. 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당초 지정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의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소 등을 동종 및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그 밖의 주거지역 등에 입지토록 함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아 환경파괴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민의 거주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0-14 11:34:26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때도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20%까지 확대해 추가적인 대학기숙사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산업,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7-17 10:13:30【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4일 울산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200~500% 범위에서 도시 여건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500%를 적용토록 했으나 공동주택에 한해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만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과 일조권 및 경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 조례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오히려 보전적성이 더 높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의 용적률(80%)보다 강화돼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되고 있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규제 완화와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 적용하던 것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입법 예고를 통해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7-04 14:41:53【삼척=서정욱 기자】삼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령 위임 자치법규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삼척시에 다르면 이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기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9-10 08: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