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4월부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진행 전 과정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회의 진행, 회의 결과 관리 및 대시민 공개 등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특화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문서 기반 회의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별 이력 관리,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도 가능하다. 또 시 업무정책포털과 지도정보플랫폼과 연계해 상정된 안건 대상지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자료관리 아카이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 정보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최신화 하고 신청사 건립에 맞춰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위원회 전용 회의실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운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31 09:35:47【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7 15:05: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면적은 558만㎡로,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낙동강하구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23.5% 증가한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 역시 7.21㎡에서 8.9㎡로 넓어졌다. 시는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도시공원 자연 보존과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제1호 국가 도시공원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보 등이 기대되고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10 10:07:5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성장기반 마련, 규제개선,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8일 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는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겨 있다"라며 "파격적인 변화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룬다.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4대 혁신 방안으로 삼았다. 혁신 방안별 주요 사업을 보면, 성장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부터 언양 일원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16만㎡의 용도지역을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도 추진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가 조정된다. 그동안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밖에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개된다.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변경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시민 누구나 공고 기간에 시 도시계획과, 구·군 관계 부서에서 재정비안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01 17:27:4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2월 13일까지 15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용도지역 365개소 결정(변경)안, ▲용도지구 29개소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 80개소 결정(변경)안,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38개고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 결정사항, 오는 10월 경기도 결정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급증하는 도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30 10:01:4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8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되며,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3 13:48:2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남대 학동캠퍼스와 현 전남대병원 부지에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민의 의료 편의를 위해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바 있다. 사유로는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의 현행 용적률(249.2%)은 병원 신·증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측은 지난 8월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역민이 열망하는 '새 병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 후 속도감 있고 면밀한 행정절차에 나섰다.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31일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측은 '새 병원 건립사업'이 오는 11월 열리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이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전남대병원 새 병원'은 2034년 개원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0-30 12:13:36【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한강수계 2단계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남양주시는 이로써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상위계획인 ‘경기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단위 유역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경기도-환경부 등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을 단위 유역(왕숙A, 한강G, 한강F)으로 나누고 목표 수질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BOD5, T-P)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등 지역개발 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며, 남양주시는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 강화, 비점 오염 저감사업 등 삭감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해 인구로 환산할 경우 약 120만명에 해당하는 개발부하량을 확보했다. 남양주시는 2008년 ‘용암천 소유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작으로 오염총량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인구 22만명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이 늘어난 데다 왕숙천 수질이 BOD 13.3mg/L에서 2.1mg/L로 개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승인한 ‘2035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이 확보돼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 2단계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15일부터 남양주시청 누리집(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15 22:36:4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하고,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01 12:59:15[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세종시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0~23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용지와 업무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 등이다. 세종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람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으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도서는 시청 도시재생과(조치원읍 군청로 93,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치원 서북부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조속히 분양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9-10 08: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