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시한이 다가온 자신들의 토지를 서울시가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 것에 반발, 토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서울지역 10곳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고, 해당 토지는 20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공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해 7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을 했다. 토지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토지주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 결여했다거나 비례, 형평 원칙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여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5 09:03:362022 국토대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포신도시가 경관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포신도시 홍예공원과 목리천공원의 경관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지방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추진된 도시로, 국토 중부권 및 동서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시의 상징성을 방사형의 도시구조와 그 중심인 홍예공원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주산인 용봉산을 포함한 배후산지와 목리천 등 5개 하천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홍예공원과 목리천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축과 하천축, 통경축을 설정해 보다 기존자연과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공원중심 도시인 내포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용봉산의 수려한 산세를 조망하고 물길을 따라 걸으며 공원을 즐길 수 있어 높은 경관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LH는 공원과 녹지가 도시의 경관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공원을 그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문화자원들을 공원 내 담기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과 공원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며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2022-09-01 19:01: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다음달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며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올해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7 17:03: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04 17:09: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ㆍ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강화산성, 고려궁지 등),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등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만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비(해제)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 정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04 10:39: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허용하도록 빗장을 푼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져 도심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등의 개발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만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했다. 임야, 농지 등에 이어 도심 녹지 공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빗장이 풀리게 된 셈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이기로 했는데,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을 놓고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0.1GW 증가했다. 2016년 총 누적 설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건축물과 주차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도 가능해진다.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 지을 수 있다. 기존에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2-14 11:19: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재산세 50%를 이번 분기부터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해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5 09:45: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45만평)㎡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개(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만㎡(215만평)을 시민녹색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경우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곳 149만㎡에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녹지활용계약이 토지소유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시에선 큰 재정 부담없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16 17:06:29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원 등은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117.2㎢이며 이 중 약 67.5㎢(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이날 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10-14 18:49: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원 등은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117.2㎢이며 이 중 약 67.5㎢(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이날 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10-14 08:56:36